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 하기 (일반과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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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 하기 (일반과세자)

프리랜서는 보통 인적 용역을 제공하는 업무가 대다수다.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므로 대체로 인적용역이고 필요한 장비 몇 개 정도를 제외하면 보통은 대체로 인건비의 금액을 받는다고 볼 수 있다.

프리랜서가 비용을 받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인데 첫번째는 비과세 항목으로 금액을 받는 것과 소득세 3.3%를 뗀 원천징수를 한 다음 금액을 받는 방법이 있다. 프리랜서와 개인간의 거래라면 모를까, 보통은 프리랜서와 회사와의 거래이므로 원천징수를 많이 요청하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예전 포스팅(백수는 연말정산을 할 수 있는가?) 참고.

그런데 이것은 프리랜서의 입장이고, 회사의 입장에서는 원천징수하는 방식이 상대적으로 좀 까다롭고 증빙이 다소 약하다는 이미지가 있어서 가능하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쪽을 선호하게된다. 부가세를 10% 추가로 부담하는 조건이 붙더라도 세금계산서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다.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 추후 증빙이나 회계처리시에 깔끔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의 경우, 특히 정부지원금을 받는 프로젝트와 일을 하게될 경우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달라는 요청을 많이받게된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면 사업자가 있어야하고 세금 부담이 있더라도 간이과세자보다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여 추후 회사와의 거래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쪽이 편하다.

사업자등록하기

사업자등록은 절차 자체는 매우 간단하다. 해당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찾아 신분증 등 필요서류를 제출하고 사업자등록을 하면되는데, 반드시 관할 세무서에 가야하므로 지역에 따라서는 집 근처의 세무서가 해당이 안될 수도 있다. 그래서 미리 전화로 문의한 후 정확하게 찾아가면된다.

별도의 사무실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업장주소를 집 주소로 설정할 수 있다. 이렇게 설정하면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등 필요서류가 줄어들게된다. 대신 신분증에 명시된 주소와 똑같아야한다.

소속사가 없는 프리랜서의 경우엔 의료보험은 지역가입자로 반드시 돈을 내도록 돼 있지만, 수입이 없다면 국민연금은 유예를 할 수 있는데, 사업자등록을 한 후 사업소득이 생기게되면 국민연금도 납부의무가 생겨서 납부를 해야한다.

사업자등록은 매우 빨리 끝나며, 5분~10분 정도면 사업자등록증이 떡하니 나온다. 회사 이름(상호)와 개업연월일 등을 서류에 적어준다.

이제 업태와 종목이 중요한데, 이 부분은 잘 모르겠다면 세무서 직원에게 자세히 설명하면 잘 설정해주니 너무 부담가질 필요는 없다.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사업자등록증만 있다고해서 바로 세금계산서를 끊을 수 있는건 아니다. 다음 글에서 세금계산서를 끊기 위해 필요한 전자세금계산서 보안카드에 대해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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