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에세이

도서 공연비 7월 1일부터 100만원한도 소득공제

작가 남시언 2018. 7. 2.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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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공연비 7월 1일부터 100만원한도 소득공제

7월 1일부터 책을 사고 공연을 관람한 비용에 대해 최대 100만원까지 30%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도서·공연비 소득공제’가 시행된다. 혜택 대상은 전용 결제 시스템을 갖추고 한국문화정보원에 등록한 온·오프라인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전용 가맹점에서 구매하는 도서와 공연 티켓이다.

도서공연 소득공제에서는 1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한도가 추가된 셈이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신용카드 사용금액 한도(300만원)과 전통시장(100만원), 대중교통(100만원)에 100만원이 추가되어 최대한도가 600만원으로 늘어났다.

모든 곳이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가맹점에서만 혜택을 볼 수 있다. 오프라인 가맹점에서는 스티커나 온라인 배너 등으로 가맹점을 확인할 수 있다. 관련 가맹점은 문화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직접 확인해보니 예스24, 알라딘, 교보문고 등 온라인 서점들은 모두 가맹돼 있다.

관련 기사에 나온 시뮬레이션에서는 ‘4000만원 근로소득자가 도서공연비로 연간 333만원을 쓸 경우 15만원 정도를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한다. (기사 링크)

대상에서 자영업자는 제외된 상황이다. 총 급여 7,000만원 근로소득자만 해당된다는점, 그리고 신용카드 사용액이 전체 급여의 25% 이상이어야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도서정가제로 인해 책값이 동일한 상황에서의 소득공제라서 책을 사보는 일반 고객 입장에서 얼마나 혜택이 있을지는 조금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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