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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위택스로 재산세 납부하는 방법 (2024년 버전)

작가 남시언 2024. 7. 17.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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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7월이 되면 재산세가 확정되어서 납부해야하는 시기입니다. 여기에는 주택, 토지, 건물, 선박 등이 해당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보통 땅이나 집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지방세로서 재산세를 납부해야하기 때문에 7월 안에 모두 납부하시면 편리합니다.

 

지방의 경우, 지방세는 [스마트 위택스]앱으로 납부하면 편리하고, 지로 고지의 경우에도 지로 용지로 고지받는것보다는 택스 앱에서 지방세 고지서 전자송달 신청을 하면 위 그림처럼 지방세 고지가 되었을 때 메일로 알려주기 때문에 훨씬 편리하고 더 빨리 고지서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우편으로 오는 종이 고지서는 아무래도 좀 느려서 납부기한이 상대적으로 촉박합니다.

 

먼저 위택스 앱 실행 후 로그인을 해줍니다. 로그인은 우측 상단에 있는 버튼으로 진행하는데요. 이때에도 공인인증서보다는 요즘 인기있고 편리한 [금융인증서]를 발급받아서 사용하시면 아주 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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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맥북에서도 요즘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금융인증서를 통해 액티브X없이도 로그인 및 세금 관련 업무 처리가 가능한데다가 전자세금계산서발행 + 종합소득세 및 부가세 세금신고 등이 가능해져서 금융인증서가 범용적으로 사용하기에 유리해보입니다.

 

납부대상을 확인 후 재산세를 납부 진행하면 됩니다.

 

재산세 산출 내역이 궁금하면 재산세 납부하기전에 스크롤을 아래로 내리면 본세와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내역을 모두 볼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의 경우 세율 특례로서 지방세를 일부 경감해주니까 참고해주시고요. 법이나 조례에서 약간 감면해주는 경우도 있어서 여기에서도 약간이나마 혜택을 볼 수도 있습니다. 

 

이제 납부를 진행합니다. 본인일 경우 [회원납부]로 진행합니다.

 

이때 납부 방법을 정해야하는데요. 지방세의 경우에는 신용카드로 납부해도 수수료가 없습니다만, 국세의 경우에는 신용카드로 납부시 약간의 수수료가 붙기 때문에, 저같은 경우에는 국세와 지방세 모두를 계좌이체로만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하니까 헷갈리지 않고 좋더군요.

 

지방세 산출근거는 아래쪽으로 스크롤 내리면 보실 수 있습니다. 주택의 경우 공시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공시가격이 오르게 되면 지방세도 더 많이 납부해야합니다.

 

이제 금액을 확인하고 납부하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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