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갈아타기 3탄 매수할 집 계약 (실제경험)
2탄까지 글에서 매수할 아파트를 부동산 중개업소와 함께 보고왔었다. 그리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집으로 다시 되돌아왔고, 그날부터 많은 고민에 빠졌다.
당시에 총 7개, 그 중에서 원했던 아파트 단지 A와 B중에서 총 2군데를 후보지로 생각하고 있었다. A단지에 1개, B단지에 1개.
일단 아파트 단지를 골라야했는데 A단지와 B단지의 장단점이 비교적 명확했었기 때문에 A단지를 고르게 되면 B단지의 장점이 아쉽고, B단지를 고르자니 A단지의 장점이 아쉽고... 이러한 상황에 놓이게 되어 정말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되었다.
그래서 이런저런 고민을 해보면서 며칠간 생각을 해 볼 요량이었는데 집을 보러간 바로 다음날 점심때쯤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전화가 와서 매수할 집 생각해보셨냐고해서 조금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았다. 아무래도 매수자인 나를 빼고 다른 예비 매수인들도 있을 수 있고, 고민하는 시간동안 이미 그 집이 다른 사람과 계약이 되어버릴 수도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면 최대한 빨리 답변을 주고싶었고, 최대한 빨리 원하는 매물을 잡아놓고 싶었다. (그런데 이 내용은 나의 심리적으로만 그랬다는 것이고, 실제로는 그렇게까지 빨리 계약되지는 않았을 것 같긴 하다. 며칠 정도는 시간 여유가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이번에 아파트를 사보면서 느낀점은,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이렇게 바로 다음날 전화든 문자든 예비 매수인에게 한 번 물어보는 것만으로도 심리적으로 압력을 상당히 넣을 수 있다는걸 알게 됐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를 팔 때에도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고 생각했었다.
아무튼 그래서 마음에 들었던 A와 B매물 중 하나를 빨리 선택해야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고, 이때부터 미친듯이 고민되기 시작했었다. 약 2시간정도 고민해본 뒤, 각각 장단점이 있었지만, 그래도 좀 더 마음에 들었던 A매물로 결정하고 A매물로 하고싶다는 의사를 부동산 중개업소에 전달하고나서 계약날짜를 잡아달라고 요청하였다.
가계약 건너뛰고 본계약
이후 매도인께서 며칠 뒤에 바로 계약을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고 어차피 시간이 며칠 정도 밖에 없으니 가계약 대신 본계약을 하자고 의사를 밝혀왔다. 그래서 나도 가계약금 넣고 또 본계약하고... 이렇게 하는게 조금 번거롭게 느껴져서 바로 본계약 하겠다고 밝히고 그 주 토요일에 본계약 날짜를 잡게 되었다. 본계약까지 4일 남은 시점이었다.
사실 이 4일동안에도 마음이 변할 수 있었다. 가계약도 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4일간의 시간동안 좀 더 고민해보았으나 나의 선택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믿고 싶어졌다.
지금 살고있는 집을 살 땐 가계약금을 넣고 한달인가 뒤에 본계약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번에는 가계약은 건너뛰게 되었고 본계약을 바로 하게 되었다.
아파트 매매 계약서 작성
아침 일찍 부동산 중개업소에 방문해서 오전 중에 아파트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다. 며칠 정도 지나니까 집을 봤을 때의 기억이 거의 떠오르지 않아서, 집 주인에게 집을 다시 한 번 보여줄 수 있는지 물어보았고 그러라고 하셔서 아파트 매매 계약전에 집을 한 번 더 구경하였다. 마음을 바꾸려고 했던건 아니었고 그냥 한 번 정도 더 보고싶었었다.
이후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매도인과 나가 만나 서로 신분증 및 이런저런 서류 등을 확인하고 아파트 매매 계약서를 작성했다.
이때 계약금을 주어야하는데 보통 집값이 10%다. 그리고 정상적인 계약을 위해서 신분증과 도장이 필요하다.
- 신분증
- 도장
- 계약금 (한도 미리 늘려놓을 것)
- OTP 카드 (모바일 이체할 경우 필요)
위와 같이 필요하다. OTP 카드의 경우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안내해주지 않아서 깜빡하고 안가지고 갈뻔 했는데 만약 안가지고 갔다면 이체가 안될뻔 했다. 큰 금액을 이체해야한다면 반드시 OTP 카드도 챙겨가도록 하자.
계약금을 이체하는 순간 이제 계약을 물리는건 힘들어진다. 계약을 해지하려면 계약금도 포기해야하기 때문에 아파트 매매 계약을 하게되면 거의 계약이 된거라도 봐도 무방하겠다.
잔금일 설정
아파트 매매 계약을 할 땐 잔금일을 설정해야한다. 보통 이때가 이사날짜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나는 그렇게까지 완벽하게 하고싶지는 않았고 며칠 정도 집을 비워놓는한이 있더라도 여유있게 이사를 가고 싶었다.
그래서 잔금일은 굉장히 여유있게 설정하였고(계약일 기준 3개월 후), 매도인과 협의후에 잔금일을 앞당길 수 있다는 특약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실제로 매도인과 부동산 중개업소 사장님과 함께 구두로 협의까지 마쳤다.
이사를 갈 아파트를 샀으니, 이제 지금 살고있는 아파트를 팔아야할 차례였다.(4부에서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