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부가세 신고 시즌이 다가왔다. 개인 사업자는 세금 낼 때 마다 진짜 다리가 후들거릴 수 밖에 없는데 부가세의 경우에는 그래도 조금 나은게 어쨌든 매출에 따른 부가세 금액이니까 편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전년도 반기 매출에 따른 부가세를 한꺼번에 내야해서 심리적으로 부담이 되는게 사실이다. 2021년 1월 13일부터 자료를 조회할 수 있어서 13일에 바로 부가세 신고 후 납부하였다. 올해는 코로나 등으로 인해 개인사업자의 경우 2월까지 부가세 납부를 연장해준다는 공지를 본적이 있는데, 어차피 내야할 금액이고, 당장 2월까지 마땅한 수입이 없을 전망이라... 그냥 바로 납부했다. 매입이 많지 않고 인적 용역을 제공하는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부가세 부담이 조금 더 있는 편인 듯 하다. 아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