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주식 양도세 국세 지방세 납부하기 (실제 경험)
- 재테크 정보
- 2025. 5. 19.

2024년 귀속된 미국주식 양도세를 납부해야할 5월이 다가와서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 곧바로 국세와 지방세 모두 납부해주었다. 국세의 경우 이름 그대로 국세니까 홈택스에서 납부하면 끝나고 지방세의 경우 홈택스에서는 안되고 위택스를 이용해야한다.
나같은 경우, 올해 초에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하게 되어서 지방세를 지금 살고 있는 지역에 납부하게 되었는데, 세금신고는 항목은 2024년 귀속분, 작년 기준이라서 작년에 안동에 살 때 투자했었던 주식을 매도했었고, 지방세는 지금 살고있는 지역에 납부하게되는 재미있는 상황이 펼쳐졌다.
나는 사업자이기도 하고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레거시 자산에 대한 투자를 하고 있기도 해서 국세 뿐만 아니라 국세와 연동되는 지방세도 내 또래들 대비 꽤 많이 납부하는 편이고, 실제로 작년인가 2년전인가... 안동에서 성실납세자로 선정되어서 안동사랑상품권도 받은적이 있었다. ↓
안동시 지방세 성실납세자 선정되어서 상품권 받았어요
안동시에서 지방세 성실납세자에 선정되었다고해서 상품권줘서 받았습니다. 개인 사업을 하고 있어서 지방세는 꼬박꼬박 잘 내고 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지방세 성실납세자 추첨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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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에 남겨둔 기록을 찾아보니 2024년 작년이었다. 지금은 이사를 하게되는 바람에 다른 지역에 납세를 해야하는 상황이다. 이런 측면에서 생각해볼 때, 지방소도시들의 경우, 특히 203040 그룹이 유출되고 있는 지역들은 장기적으로는 지방세 수입이 나빠질 것 같아서 참 안타깝다. 지방세 수입이 악화되면, 지역은 살기가 나빠질 것이고, 그러면 203040은 더 유출될 것이고 이렇게되면 또 다시 지방세 수입이 악화되는... 뭐 그런 악순환이 펼쳐질거라고 생각한다.
아무튼 미국주식 양도세 납부에 대한 생각과 글을 남겨본다. 일단 진행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다.
미국주식 양도세 납부 진행 순서
- 전년도(지금 2025년 기준으로는 2024년)에 250만원 이상 양도차익만큼 미국주식을 매도한다.
- 3월 혹은 4월경 이용하는 증권사 앱을 통해 세무법인을 통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행서비스를 신청한다.
→ 이때 장기투자자들의 경우, 선입선출 or 이동평균법 적용이 세금 계산에 큰 영향을 주므로 굉장히 중요하다. 최근 NH투자증권에서는 국내 증권사들 중에서는 최초로 선입선출 or 이동평균법 적용을 사용자가 직접 딱 한 번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 4월말~5월 초가 되면 세무법인에서 양도소득세 신고 접수증 및 계산내역을 보내준다.
- 이걸 5월(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홈택스와 위택스에 납부하면 납세가 끝.
NH투자증권 2025년부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이동평균법 적용 가능
2025년 4월이 되면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행을 맡기려고 NH투자증권을 통해 일처리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새롭게 출시된 기능으로 고객이 직접 선입선출 또는 이동평균 방식 둘 중 하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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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이메일로 양도소득세 신고서 접수증을 준다. 여기에 양도소득세 납부할 세액을 보게되면 금액이 표시돼 있는데 원단위까지 표시되어 있다. 하지만 실제 납부는 원단위는 절사하고 납부하게 되니 이 부분만 기억하고 있으면 된다.
미국주식 양도세 납부하기
이미 세무법인을 통해 양도세 신고가 되어있는 상태로 5월을 맞이하기 때문에 신고 자체는 생략되고 납부만 하면 된다. 납부는 쉽다.

홈택스에 로그인 후 [나의 세금신고] 항목을 보게되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서가 등록된 모습을 볼 수 있다. 여기에서 금액을 확인해주고 홈택스에서는 국세 납부, 위택스에서는 지방세를 납부해주면 된다.
미국주식은 그 특성상 세율이 22%인데다가 매년 250만원 공제밖에 주지 않고, 세무법인을 통한 대행신고서비스 신청을 하려면 250만원을 초과하는 양도세액이 있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나같은 경우에는 매년 250만원을 딱 맞추지 않고 적당하게 250만원을 초과하는 정도로 미국주식을 매도해주고 있다. (2025년 매도분은 예외적으로 아파트 갈아타기를 위해서 주식을 대량 매도해서 양도세가 지금 많이 계산되었다. 이건 내년에 포스팅 예정)
따라서 양도세를 거의 매년 납부하고 있고, 양도세를 납부하는 부분만큼은 자산이 축소되는 효과가 나타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자산이 아주 조금 축소되더라도 세금신고를 간편하게 하고 싶기 때문이다. 양도세를 셀프신고하려면 미국주식의 경우에는 매수-매도일 환율부터해서 다 계산해야하니 진짜 복잡해진다.
미국주식 양도세 스마트폰으로 납부하기
세금 납부하는건 괜찮은데 문제는 홈택스 시스템이다. 홈택스는 맥북에서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종합소득세 신고 등 많은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지금 돼 있는데 희한하게 세금납부는 맥북에서 또 안되도록 돼 있다. 홈택스 시스템이 약간 이상한게, 로그인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모바일신분증(행안부 앱)으로 로그인이 가능한데, 실제 국세 납부에서는 또 모바일신분증으로 로그인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이런 황당한 시스템 문제들은 나중에 차차 해결되길 기대해본다.
따라서 미국주식 양도세를 확인했다고 하더라도 홈택스에서 바로 납부가 불가능하고(맥북), 스마트폰 앱으로 납부해야한다.


홈택스 스마트폰 앱인 손택스에서 하단 메뉴에서 [My홈택스]로 들어간다. 이때 모바일신분증으로 로그인하면 손쉽게 로그인할 수 있고 공동인증서 관리를 하지 않아도 간편하다. (뒤에 나오지만, 납부할 땐 또 모바일신분증으로 안된다... 어이없다. 따라서 처음부터 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해도 무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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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에서 [세금신고 납부 환급 고지 체납 압류재산] 항목에서 [세금신고 내역 조회]로 들어가면 양도소득세 신고 내역에 따른 금액이 잡혀있는걸 볼 수 있다.


여기에서 양도세 확인 후 [납부하기]를 눌러서 납부하면 된다. 국세 및 지방세 납부의 경우 신용카드 납부를 이용하지 않고 계좌이체로만 이용한다. 왜냐하면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게 되면 납부수수료가 들어가기 때문이다. 신용카드는 0.8%, 체크카드는 0.5%의 수수료가 있다. 계좌이체는 수수료 없다. 따라서 세금납부는 현금납부가 언제나 유리하고, 나는 무조건 계좌이체로만 세금납부를 한다. 장기투자자들에게 0.8% 차이의 비용은 매우 크다. 국세랑 지방세 납부할 정도의 현금은 갖고 있어야한다.


마지막 납부과정에서 로그인이 한 번더 필요한데 모바일신분증 로그인이 없으므로 간편하게 할 수 있는 금융인증서로 로그인 후 납부하면 된다.


지방세의 경우에는 위택스 앱에서 진행하고, 첫 화면에서 [납부]로 들어가면 양도소득 내역을 볼 수 있다. 여기에서 납부하면 끝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