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계좌(ISA, 연금저축펀드, IRP) 국내상장 해외ETF 선입선출 vs 이동평균법 필요할까?
최근에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관련으로 선입선출 방식과 이동평균법 방식의 차이점을 고민하면서 증권사를 옮기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까지의 과정은 아래 블로그 글 2개를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해외주식의 경우, 적립식, 거치식, 장기투자 환경에서는 만약 나중에 돈이 급하게 필요해서 주식을 전량 매도하는게 아니라 일부만 매도해서 돈을 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절약하기 위해 이동평균법이 조금 더 유리하다고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이 글은 제가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기억이 가물가물할 때, 지금 고민했던 내용들을 다시 읽어보고 그대로 진행하기 위해서 적어두는 것도 있지만,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는분들에게도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있구나...' 정도의 정보는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주식을 일부만 매도해서 유동화하는게 아니라 전량을 모두 매도하게 된다라면, 선입선출과 이동평균법이 사실상 똑같아지기 때문에 아무 관련 없겠는데요.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니까 이제는 '그렇다면 국내상장 해외ETF'의 경우에도 선입선출과 이동평균법 고민이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엄청 머리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일단 사람마다 투자 케이스가 다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의 케이스를 예로들면,
- 국내상장 해외ETF는 절세 계좌에서만 투자 중
- ISA, 개인연금저축펀드, IRP 3개 계좌에서만 국내상장 해외ETF 매수 중이며 앞으로도 이렇게 할 예정
- 나머지 투자는 모두 해외주식 직투 (이동평균법 필요)
입니다.
이때, 예를들어 절세계좌 등에서도 선입선출과 이동평균법이 필요할지 고민해보았습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절세계좌에서는 선입선출과 이동평균법 고민이 필요하지 않겠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ISA 계좌
일단 ISA 계좌의 경우, 저는 3년마다 계좌 해지 및 재가입 전략을 통해서 운용 중입니다. 이렇게하면 현재 기준으로 3년동안 6천만원 투자가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3년동안 8천만원 원금 투자가 가능하고, 이 8천만원을 처음에 1번만 만들면 그 다음부터는 ISA 계좌를 갱신하면서 계속 비과세 + 분리과세 혜택을 받으면서 투자가 가능해집니다.
저는 이미 ISA계좌를 2회차 운용 중이며 관련 내용은 아래 블로그 글 링크를 봐주세요.
ISA계좌의 경우 최대 1억인데다가 계좌 해지를 할 때에는 주식을 일부 매도하는게 아니라 전체 상품 모두를 매도하고 현금화한 후 계좌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ISA계좌는 만약 나중에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고 할 때 상품을 팔아야한다면 원금 기준 최대 8천만원이므로 엄청 큰 목돈이 아니므로 전체를 다 매도하면 된다 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IRP와 개인연금저축펀드
ISA는 3년마다 갱신하니까 그렇게 간편하게 진행하면 되는데 문제는 IRP와 개인연금저축펀드였습니다. 이 계좌들은 불가피하게 장기투자가 될 수 밖에 없고, 최대치의 이익을 얻으려면 무조건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을 해야만 의미가 있거든요.
현재 저는 IRP와 개인연금저축펀드의 절세효과 및 과세이연 효과에 매력을 크게 느끼고 있어서 1년치 한도 최대치를 납입하는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액공제한도가 아니라 납입한도 최대치(2개 계좌 합산 1년 1800만원)를 매년 투자하려고 하는것입니다.
이렇게되면 해당 계좌에는 총 4가지 그룹으로 돈이 갈라지게 됩니다.
- 세액공제받지 않은 원금
- 세액공제 받은 원금
- 퇴직급여(저는 개인형 상품으로 투자 중이고 개인사업자라서 이건 없습니다.)
- 운용수익
이렇게 갈라집니다.
출금순서는 다시 그림을 살펴보게 되면, 일단 세액공제받지 않은 금액은 비과세로 언제든지 출금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문제없겠고요. 나머지 세액공제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하는데... 만약 중도해지해서 돈을 출금할 경우에는, IRP와 개인연금저축펀드가 약간 다릅니다.
- 연금저축펀드 : 중도인출 비교적 자유로움.
- IRP 중도해지 원칙적으로는 불가능, 특별 사유에 해당되어야함. 만약 특별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계좌 전체를 해지하는 방법있음.
- 두 가지 모두에서 연금저축 담보대출 가능. 최대 1년간 연금저축계좌 내 펀드 평가금액의 60%까지 가능.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이자율은 연 3~4% 수준. 온라인이나 모바일로도 신청 가능
- 두 가지 모두에서 중도해지시 16.5% 기타소득세 부과. 이때 세액공제받은 금액 + 운용수익에 대해 부과하는 것. 총급여 5500만원 이상으로서 13.2% 세액공제 받았다고 하더라도 차이는 3.3% 수준임. (최대치 3.3% 손실 확정. 세액공제받지 않은 금액 원금으로 수익금이 3.3%보다 크다면 이익일듯?)
입니다.
그래서 케이스별로 조금 다르긴한데, 만약에 왕창 큰 목돈이 필요한게 아니라 돈이 좀 애매하게 필요할 경우에는 연금저축계좌를 해지하지 않고 담보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해결이 가능하다면 우선적으로 이렇게 진행하고요.
만약 이 돈으로도 해결이 안된다면 연금저축펀드와 IRP 둘 중 하나를 해지 또는 둘 다 해지를 진행해야하는것도 각오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계좌를 해지를 했을 때를 예상해봐야하는데 이때에도 개인연금저축과 IRP 계좌의 금액이 똑같지 않기 때문에 10년간 최대치로 투자한다고 생각하고 따져보겠습니다.
투자순서
- 개인연금저축 600만원
- IRP 300만원
→ 여기까지가 1년간 900만원 세액공제 한도 - 개인연금저축 900만원
→ 여기까지가 1년간 1800만원 최대치 한도.
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따져볼 부분은 개인연금저축 600만원과 IRP 300만원인데요.
10년 투자했을 경우 원금(세액공제 받은 금액 기준)
- 개인연금저축 6,000만원(600*10)
- IRP 3,000만원 (300*10)
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위에서 계산할 때 ISA 기준으로 8,000만원도 한방에 해지하는걸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그보다 금액이 낮은 개인연금저축이나 IRP는 10년 최대치까지는 그냥 전체를 해지해도 무방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결론
따라서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방향성과 이미지는,
- 어차피 세액공제받은 금액에 대한 세금은 전량 매도한다고 하더라도 최대 3.3% 손실로 확정지을 수 있어서 큰 차이가 아니다.
- 운용수익의 경우 어차피 일반 계좌에서도 국내상장 해외ETF는 배당소득세 15.4%를 부과하기 때문에 차이가 크지 않다.
- 절세계좌에는 입금한도가 정해져 있으므로 총 금액 기준으로 따져볼 때, 절세계좌 3종 모두에서, 만약 갑자기 큰 목돈이 필요할 경우 전체 계좌를 다 해지해야할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높고, 주식을 전량 매도한다면 선입선출과 이동평균법을 따질 필요 없다.
라고 개인적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고민해보고 싶긴한데 여기까지만 고민해도 너무 복잡하고 머리 아파가지고... 일단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또 다른 아이디어가 있으면 이 글 밑에 추가할게요.
선입선출과 이동평균법 따지는건 해외직투 계좌만 신경쓰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미처 생각해보지 못했던 더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