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증권사 옮겨서 계좌이동하면 선입선출 → 이동평균법 적용 가능할까? (한국투자, 삼성증권 콜센터 문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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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이미지

지금 선입선출 방식을 사용하는 증권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주로 쓰는 증권사는 NH투자증권과 키움증권인데 이 두 증권사 모두 선입선출 방식을 씁니다. 아니 오히려 선입선출을 사용하는 증권사가 더 많고 이동평균법을 사용하는 증권사가 더 적어서 이동평균법을 쓰는 증권사를 찾는게 더 빠르긴 하겠습니다.

아무튼 지난번 글에서도 후기 남겼던 것처럼, 지수추종 ETF를 중심으로 적립식 장기투자를 하는 저같은 투자자에게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민감하게 따질 수 밖에 없는데, 계속해서 매수만 하고 매도는 하지 않는 투자일 경우(이른바 불타기), 나중에 양도세가 높게 나오기 때문에 이동평균법 적용을 받는게 유리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대행신고 할 때 선입선출 → 이동평균으로 요청할 수 있을까?(직접 증권사

해외주식 투자자분들의 경우, 미국주식의 경우 양도세 22%를 감당해야합니다. 이때 국세 및 지방세를 모두 납부해야하는데, 증권사와 연계된 신고대행서비스를 이용하면 업무대행해주는 세무법

namsieon.com

그래서 지난번 글에서 먼저 선입선출 방식을 사용하는 증권사에 양도세 신고 대행서비스를 지원해줄 때 이동평균법으로 계산해줄 수 있는지를 물었으나 명확한 답변을 얻지 못했고, 세무법인과 직접 얘기를 해야하는 분위기라서 증권사를 옮기는 것도 각오하고 있습니다. 주식 대체입고 과정에서 수수료를 조금 물더라도요.

예를들어 키움증권(선입선출)에서 한국투자증권(이동평균법)으로 주식을 옮겨서 나중에 매도하는걸 생각하고 있는건데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증권사 옮겨서 계좌이동하면 선입선출 → 이동평균법 적용 가능할까? 

이때 문제가 A주식 100주가 지금 선입선출로 계산되고 있는데, 이걸 증권사 옮긴다고할 때, 이동평균법으로 계산해줄 수 있는지가 의문이었습니다.

얼추 생각만 해봤을 땐 당연히 될 것 같았긴 한데... 이동평균법으로 표시를 해주는 것과 이동평균법으로 계산을 해서 신고를 하는건 또 다른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동평균법을 사용하는 증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았습니다.


한국투자증권

담당자분께서 당장 확인이 어려워서 확인 후 연락주셨었는데... 한국투자증권 자체에서 매매한 거래에 대해서만 이동평균법을 적용, 기존에 선입선출로 된 주식은 옮겨온다고 하더라도 선입선출로 적용된다고 안내받았습니다.

삼성증권

취득가액 표시 * 일자별 표시 필요하다고 합니다. 주식을 대체입고 과정에서 출고할 때 마지막 출고처리를 할 때 확인전화 하게 되는데, 이때 매수일자, 건별로 단가 출고확인서 보내지는지를 확인하는 과정만 거쳐주면 된다고합니다.

추가 질문으로 증권사를 얘기해서 (키움증권/NH투자증권) 취득일자별 매수단가 표시 여부 물어보니 두 증권사 모두 표시해주는걸로 알고있다고 하긴 하는데 그래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내년 중반쯤에 삼성증권으로 계좌이동을 해야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해외주식을 대량매도할 계획은 없었어서... 내년 2025년을 기점으로 천천히 옮기려고 생각중입니다. 만약 옮기게 된다면요.

예전에 제가 살던 동네에 삼성증권이 있었는데 최근에 여기가 문 닫고 지점이 없어져가지고 가까운 곳에 삼성증권이 없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증권사는 집 근처나 직장 근처에 가까운 곳에 오프라인으로 방문할 수 있는 곳을 선호하는데, 그렇게 선호하는 이유는 증권 업무가 많이 전산화되었다고는하나, 경우에 따라서 반드시 오프라인 방문이 필요한 경우가 아주 가끔 있어서... 이런 부분은 좀 걱정이네요. 실제로 예전에 미래에셋증권에서 ISA 신탁형으로 개설하고 이후 중개형으로 변경할 때 오프라인 방문 필요해서 지점 방문해서 일처리 했었던적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현재 나의 선택지 2가지

고민을 해보니 지금 저에게는 현재 두 가지의 선택지가 있습니다.

  • 지난번 글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선입선출 증권사를 쓴다고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할 때 신고 대행을 해주는 세무법인과 따로 이야기를 해서 나의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선입선출에서 이동평균법 계산으로 신고해줄 수 있는지 물어본다. 그리고 만약 그렇게 해줄 수 있다고 한다면, 기존에 쓰던 증권사를 계속 쓴다.
  • 만약 세무법인에서 여러가지 이유로 선입선출 증권사에서는 선입선출로만 일처리를 해줄 수 있다고 한다면, 증권사를 옮긴다. 이때 주식 대체입고 계좌이동이 필요하며 수수료가 조금 들어갈 수 있다.

제일 좋은건 두번째 안인데... 증권사 가까운 곳을 선호하고 또 증권사 스마트폰 앱의 디자인이나 그래픽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다보니... 확실히 좀 까다롭긴 합니다.

만약 1번안이 불가능하다고 할 경우, 내년 5월 경에 증권사 이동해서 전체 모든 주식을 대체입고 시킬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동평균법 증권사에서만 이용할 생각입니다.


증권사 옮겼을 때 문제점

- 지금 구글애드센스 같은 외화 수입이 있어서 이 외화를 그대로 증권사 외화계좌로 이체시키는 방법이 필요함.(현재 우리은행으로 외화 수령, 우리은행에서 NH투자증권으로 외화 이체로 처리 중임)

- 이때에는 새로 옮긴 증권사로 수수료없이 외화를 이체할 수 있는 연계 은행이 필요하며 이 은행의 외화계좌가 필요한데 외화계좌를 만들려면 또 원화계좌가 필요해서, 계좌개설 제한으로 인해서 원화계좌 만들기  → 약 20일 후 외화계좌개설 등으로 약 1개월 정도 소요 예상 중. 은행은 직접 방문해야할것으로 보이며 이 과정에서 외화가상계좌가 또 필요해짐....

한마디로 골치아파진다...는거...그런데 이거는 처음에 딱 한 번만 해두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할 수 있는것이긴 합니다.

또 생각나는게 있으면 밑에 이어서 글 써놓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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