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투자자분들의 경우, 미국주식의 경우 양도세 22%를 감당해야합니다. 이때 국세 및 지방세를 모두 납부해야하는데, 증권사와 연계된 신고대행서비스를 이용하면 업무대행해주는 세무법인을 통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문제가 계산식에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기본적으로 선입선출을 기초로 보고, 받고 있어서 현재 많은 증권사에서 선입선출 방식을 씁니다.
적립식 장기투자, 특히 지수추종 ETF 등을 꾸준히 매수하고 있는 투자 환경에서는 양도세 계산을 할 때, 주식 종목을 한 번에 전량 모두 매도하지 않는다고한다면, 주식 가격이 꾸준하게 우상향한다고 할 때, 양도세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선입선출 방식보다 이동평균 방식이 더 유리한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걸 해결하는 방법 몇 가지가 있는데
- 1. 이동평균법을 사용하는 증권사를 찾아서 이용하거나
- 2. 양도세 국세 신고를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직접 진행해서 직접 이동평균법 계산식 적용 후 신고
하는 방법 정도가 있습니다.
이동평균을 사용하는 증권사는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등이 있고요. 제가 주로 사용하는 키움증권과 NH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은 선입선출 방식을 사용합니다. 선입선출 방식의 경우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는데, 장기투자 되면서 가격이 마구마구 뒤섞이니까 안좋은 것 같더라고요. 평단가 확인 후 양도세 추측을 할 때 굉장히 불편한 측면이 있고, 제대로 계산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만약 이동평균으로 계산하고 싶다면, 증권사를 옮겨서 주식을 현물 이체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예를들어 키움증권에서 삼성증권에서 주식을 대체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종목당 수수료가 조금 붙는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걸 선입선출로 볼 건지, 아니면 이동평균으로 볼건지가 애매해가지고 이 부분은 나중에 삼성증권에 전화해서 물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에도 문의해보려고 합니다.
삼성증권과 한국투자증권 지점이 제가 살고있는 동네 근처에 없어가지고 이용하지 않고 있었는데요...
두번째 해결책은 양도세 국세 신고를 본인이 직접 이동평균으로 계산해서 신고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의 경우 주식 취득가액 * 국내매수 결제일 매매기준환율과 양도가액 * 국내 매도결제일 매매기준환율을 하나하나 다 계산해야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번거롭기도 하고 귀찮기도 합니다.
어차피 250만원 이상 양도세를 납부하게되면 증권사랑 협약된 세무법인을 통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대행신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저도 지금까지 이 서비스를 이용해서 편리하게 해외주식 양도세를 납부해왔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해결책 3번으로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이용할 때, 이 세무법인에게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는 과정에서 선입선출 방식이 아니라 이동평균법으로 직접 계산 후 신고를 해줄 수 있는지를 확인한다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해보니까 이렇게 했다는 후기 같은게 없어가지고 증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았습니다.
선입선출 → 이동평균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요청할 수 있을까?(NH투자증권 문의결과)
NH투자증권에서 전화로 문의해본 결과, 대행해주는 세무법인과 이야기를 해보라고하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별도로 따로 그렇게 신청하는 서비스나 메뉴 같은건 없는것 같고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대행신고서비스를 진행하는 세무법인이 확정되면 그 세무법인에게 따로 사용자가 요청을 해야하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도 그럴것이 어차피 신고대행은 세무법인에서 일괄적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맞는 말이긴 하네요. 증권사에서 편의에 의해서 사용하는 계산식과는 별개로 따로 사용자가 선입선출 or 이동평균을 선택해서 신고대행을 맡길 수 있는 서비스가 없다는게 많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당장 체크하는건 어렵고, 올해(2024년)에 250만원 조금 넘게 해외주식 양도차익 확정 후 내년에 세무법인을 통해 신고할 때 다시 물어봐야할 것 같습니다.
어차피 내년 5월 전에 당장 해외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할 그런 계획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차근차근 확인해보고 진행해볼 생각입니다.
선입선출 → 이동평균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요청할 수 있을까?(키움증권 문의결과)
일단 전화통화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전화 대기만 20분 정도 했네요...
일단 전화로 문의한 결과, 키움증권에서는 만약 이동평균으로 계산해서 신고하고싶다라면 개인이 직접 신고해야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추가로 제가 질문해서 그렇다면 세무법인과 따로 얘기하는것도 가능하냐?라고 물어보니 그렇게 하는건 따로 키움증권에서 지금까지 진행했던적은 없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100% 정확하진 않지만 일단 안되는걸로 이해해야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제 생각에는 몇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 선입선출 방식이 불리한 투자자일 경우, 지금부터라도 차츰 증권사를 옮기거나 선입선출 증권사에서 주식을 이동평균 증권사로 대체입고 시킨다
-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행서비스를 진행해주는 세무법인과 따로 이야기를 해서 이동평균으로 계산해서 신고할 수 있는지 물어본다
-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양도소득세 신고한다.
입니다.
적어 놓고 보니까 3가지 모두 다 귀찮은 것들이네요...ㅎ 아무튼 일단 올해는 양도소득 확정시키고 내년도에 양도소득 신고 대상이 확정된 다음에 추가적으로 문의를 넣어보면서 다시 확인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지금 연말에 확인하려고하니까 증권사 측에서도 아직 제가 대행신고 대상이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답변이나 이런게 좀 까다로워 보이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