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카드납부 → 계좌이체 자동이체 신청하기 (실제 경험)
- 재테크 정보
- 2025. 9. 22.
나는 국세 납부든 건강보험료 같은 공과금 납부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거의 모든 납부를 신용카드 납부가 아니라 계좌이체로만 납부한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신용카드 납부의 경우 수수료가 붙기 때문이다. 수수료는 0.5%~0.8% 수준으로 수수료 자체가 엄청 높은건 아니지만, 반복 결제 된다는점 + 수십년 이상 장기적으로 내야한다는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수수료가 최종적으로 금액을 많이 깎아먹는다고 생각해서 계좌이체로만 처리하고 있다.
최근에 건강보험료 납부를 계좌이체에서 다시 신용카드 납부로 변경하였었다. ↓
건강보험료 카드납부 자동이체 신청하는 방법 (실제경험)
이전 글에서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으로 건강보험료 소득월액 납부분을 처리하기 위해서 건강보험료 자동이체 납부를 계좌 납부에서 카드 납부로 변경해야한다. ↓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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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를 계좌이체로 계속 납부해오다가 신용카드 납부로 변경했던 이유는 위 글에도 적혀있긴 하지만, 소상공인부담경감크레딧을 사용할 때 해당 크레딧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기 위함이었다.

현재 나는 보수외 소득월액 건강보험료 대상자로서 한달에 건강보험료만 수십만원 이상을 납부해야하기 때문에 꽤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보수외 소득월액 대상자로서 건보료를 매달 추가납부해야하면, 근로소득에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추가납부로 총 2번 납부하게 된다. 건보료는 직장인으로서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들에게 유리한 제도이며 사업주나 개인 사업자, 프리랜서 같은 직장인이 아닌 종류에서는 상대적으로 불리한 제도로 만들어져있다. 지역가입자가 되면 엄청나게 불리해진다. 이때에는 부동산에도 건보료가 부과된다. 아무튼 매달 건보료를 많이 뜯기니까 좀 억울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어쩔 도리가 없고 건보료는 공제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헷지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아예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토해낼 수 밖에 없다. 이때, 소득이 높아질수록 건보료가 함께 증가하므로 소득 확대 과정에서 특정 구간에 도달하게 되면, 건보료 때문에라도 소득을 더 늘리지 말아야할 때가 생기면서 오히려 일을 줄이고 소득을 줄이고 싶은 생각이 들게 된다.
아무튼 그건 그렇고, 이번에 소상공인부담경감크레딧을 건강보험료 납부로 거의 소진했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납부를 카드납부에서 다시 계좌이체로 납부로 변경해주었다. 소상공인부담경감크레딧은 건보료로 거의 다 내게 되어서 돈 줬다가 다시 뺐는 느낌(?)도 든다. 반대로 내가 낸 돈을 가져갔다가 다시 줬다가 다시 뺏어가는 그런 느낌이랄까.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로 들어간 후 자동이체 쪽을 살펴보면 자동이체 내역을 볼 수 있다. 카드사로 잡혀있으면 카드 납부 중이라고 보면 된다.

자동이체를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납부하게되면 신용카드는 수수료 0.8%, 체크카드는 0.5%를 물게 된다. 장기투자를 하는 사람들에게 이 정도의 수수료는 치명적이다. 반드시 계좌이체로 처리하는게 좋다. 이렇게하려면 최소한 한달에 건보료를 납부할 수 있을만큼의 현금은 가지고 있어야한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는 신용카드 납부에서 곧바로 계좌이체로 변경할 수 없고 반대도 마찬가지라서 기존에 자동이체했던걸 취소하고 다시 새롭게 자동이체를 신청해야한다.

새로 신청할 땐 자동이체 종류 구분을 <계좌>로 잡으면 된다.

자동이체 연계 동의 여부는 <예>로 잡아주었다.

자동이체 해지 시 연계동의도 함께 취소된다고 한다.

다 신청하게되면 금융기관쪽에 카드사 이름이 아니라 은행 이름이 잡히게 된다. 이렇게하면 신청 끝. 다시 신용카드 납부에서 계좌이체로 납부로 변경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