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는 반드시 1월에 납부하는게 좋다. 연납할인 제도라고해서 1월에 1년치 세금을 납부하면 할인 혜택을 주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10% 할인 혜택을 제공했었는데 최근들어 혜택이 조금 축소되어 대략 9% 정도를 할인해준다.(정확하겐 9.15% 할인) 원래는 1월~12월까지의 세금을 기준으로 할인을 제공하다가 최근에는 2월~12월까지의 세금 중 10%를 할인해주는걸로 바뀌면서 총 할인 혜택은 9.15%로 줄어들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내야할 세금을 미리 납부하는 조건으로 9% 할인은 나쁘지 않다. 해당 돈을 가지고 1년동안 최소 10%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면 연납할인을 하지 않아도 무방하지만, 연평균 9%의 수익을 투자로 올리는건 쉬운 일은 아니므로 마음 편하게 1월에 납부하고 1년동안 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