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납부유예를 위한 사실확인서 작성법 회사 퇴직 등으로 인해 직장인에서 무직상태가 되면, 국민연금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퇴직신고가 들어와있다면 유선상으로 납부유예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회사 입사 전에 개인적인 활동을 통해 근로소득이 발생했던 경우라면(예를들어, 회사 입사 전 프리랜서 활동 등을 통해 근로소득이 발생하여 국세청에 세금신고가 들어간 경우), 국민연금 납부유예를 위해 사실확인서를 공단 측에 송부해주어야한다. 즉, 국민연금을 넣을 돈이 없어 중지시키는 과정에서, 과거처럼 또 다시 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확인 내용을 문서화하여 근거서류로 보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연금 납부유예는 납부보류, 납부예외, 납부중지 등 다양한 단어로 불리지만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