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퇴직 후 반드시 해야할 3가지(국민연금, 의료건강보험,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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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직 후 반드시 해야할 3가지(국민연금, 의료건강보험, 연말정산)



회사 퇴직 후에는 여러가지 해야 할 일들이 있겠지만 사회제도에 의해 강제 적용되는 몇 가지들은 돈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처리해야 할 업무다. 이것들의 처리 및 정리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의료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실업급여 처리, 연말정산 진행 등을 본인이 직접 처리해야한다. 그렇다고해서 매우 어렵거나 회계처리 전문가가 될만큼 지식을 쌓아야 하는건 아니다.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어 혼자서도 생각보다 쉽게 대부분을 처리할 수 있다. 오늘 글에서는 회사 퇴직 후 반드시 해야 할 3가지(국민연금, 의료건강보험,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본다. 실업급여 같은 경우 누군가에게는 해당되고 누군가에게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의원면직, 즉 자진사퇴 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다)이 글에서는 제외한다.


국민연금 의료건강보험 연말정산


1. 국민연금


먼저 국민연금이다. 국민연금은 회사에 근무할 때, 본인이 50%, 사업주가 50%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의무적으로 납부되고 있던 금액이다. 퇴직하게 되면 개인납부자로 변경이 되면서 개인이 100%를 직접 납부해야한다. 국민연금을 장기간 납부할 수 있을만큼 금액을 보유하고 있다면 계속 이어서 납부하면 된다. 국민연금은 국가가 보장하는 일종의 적금과 같다. 물가상승률까지 반영해주기 때문에, 금융권의 적금보다 이득이 많은게 사실이다. 하지만 당장에 실질적인 수입이 없어서 빚을 지면서까지 국민연금을 납부할 수는 없다. 따라서 여윳돈이 없다면 납부유예를 할 수 있다. 납부유예는 국민연금을 잠시 중지시키는 개념이다. 차후에 다시 직장에 입사하게되어 다시 납부의무가 강제될 때에 이어서 납부할 수 있다.

직장이 없는 상태에서 국민연금 납부는 개인의 선택사항이다(직장에 근무중이거나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다면 납부의무자가 된다). 국민연금공단에다가 직접 신고를 해야한다. 전화상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지만, 퇴직신고가 되어있어야한다. 퇴직신고 유무역시 공단에서 확인 가능하며, 만약 퇴직신고가 들어와있지 않다면 전 근무지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퇴직신고를 해달라고하면 된다.

퇴직신고 여부가 확인되면, 국민연금공단에 전화하여 국민연금 납부유예 혹은 납부정지를 신청하면 된다.

반면, 회사 입사 전에 근로소득이 발생했던 경우라면 문제가 조금 복잡해진다. 예를들어, 2012년 8월에 입사, 2013년 12월에 퇴사한 사람이라면 일반적으로 납부유예를 하면된다. 하지만 2012년 8월 입사 전에 근로소득이 발생했던 경우라면 어떨까? 가령, 2012년 3월에 근로소득이 1건 발생한 경우. 즉, 입사 전 직장 근로가 아닌 프리랜서 활동 같은 근로활동을 통해 근로소득이 발생했던 경우에는 공단 측에서 근거서류로 처리할 수 있도록 추가로 `확인서`를 작성하여 관할 국민연금공단에 FAX로 발송해주어야한다. 관할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마찬가지로 퇴직 이후 납부유예를 해두었다고 하더라도, 이후에 프리랜서 활동 등을 통해 근로소득이 발생하면 자동으로 국세청에 세금신고가 들어갈 것이고, 이어서 국세청 자료가 국민연금공단으로 넘어가면서 공단 측에서 다시금 본인에게 국민연금 재개 안내문이 발송된다.

국민연금공단

국번없이 1355


2. 의료건강보험


국민연금과는 다르게 의료건강보험은 실질적인 소득이 없다하여도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다. 마찬가지로 직장에 다닐 때엔 직장에서 50%, 본인 50% 납부하던 금액을 퇴직 후에는 본인이 100% 납부해야한다. 회사 퇴직후에는 직장보험 가입자에서 지역보험 가입자로 변경 신청을 해야한다. 전 직장에서 의료보험 상실신고를 해주어야 하는데, 이 신고를 깜빡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꼭 직접 연락하여 신고를 해달라고 요청해야한다. 의료보험 상실신고가 되었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연락하여 지역가입자로 변경되었다고 말해주면 된다. 전화상으로 계좌이체 납부 처리까지 가능하니 고지서 처리가 번거롭다면 계좌이체까지 함께 신청하자.

직장 근무 중일 때 받은 의료보험카드를 살펴보면, '퇴직 등으로 직장 자격을 잃거나 가족이 직장취득(입사)시 90일 이내 피부양자 신고해야 지역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음'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한마디로 직장 퇴직 후 90일 이내에는 통보하여 처리해야 한다. 90일이라고 해서 엄청 많이 남은 것 같지만 막상 잊어버리고 살다보면 놓쳐버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기억날 때 처리해버리는게 최선이다.

만약, 가족간 피부양자 취득신고가 가능한 경우라면, 피부양자 취득신고를 통해 납부 의무를 면제 받을 수 있다.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부양조건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 자매

- 재산세 과세표준액의 합이 9억원(형제 자매는 3억원)이하인 경우(재산의 종류 : 토지, 주택, 건물, 선박, 항공기)

소득요건

- 사업자등록이 있고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는 500만원 이하인 경우)

-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 이자, 배당소득의 연간합계액이 4,000만원 이하인 경우

- 연금, 기타 근로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4,000만원 이하인 경우


주의할 점은 이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할 수 있어야 피부양자가 되어, 지역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꼭 2가지 모두 충족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3. 연말정산


13번째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직장인일 때에는 담당부서에서 대부분 알아서 처리해주지만 퇴직 후 혼자 처리해야 할 때엔 어떻게 할까? 먼저, 직장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전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대신 해줄 수가 없게된다. 소속 직원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인이 모든걸 직접 처리해야 하지만 겁먹을 필요는 없다. 국세청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에서 국세청에 신고 된 세금내역을 모두 확인할 수 있고, PDF로 일괄 출력 할 수 있다.

괜찮은 금액을 환급받을 수도 있지만 중도 퇴직한 경우, 퇴직금 지급 및 소득세 납부의 부족함 등으로 인해 오히려 금액을 토해내야하는 상황이 생길수도 있다.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으로 미리 체크해볼 수는 있지만 100% 정확하다고 할 수는 없기에 고민해야 할 부분이다.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것도 가능하다. 어차피 결정세액이 0원이 될 경우는 하나마나 관련이 없다. 하지만 연말정산을 하지 않을 경우 원천징수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최근 금융권에서는 원천징수증명서를 근거서류로 제출해달라는 경우가 많다. 예를들어 나중에 대출 등의 업무를 볼 계획이 있다면, 원천징수증명서는 필수 서류가 될 것이다. 사람 일,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시뮬레이션 상에서 큰 금액을 토해내야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연말정산을 하는게 좋아보인다. 환금받을 금액이 있을수도 있으니까!

직장에서는 대체로 차년도 1월~2월 사이에 연말정산을 실시한다. 연말정산을 하게되면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나오는데, 당사자 역시 퇴직 전에 직장에서 근로소득이 있기 때문에,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나온다. 전 직장 담당자에게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받고, 국세청에서 다운로드 한 간소화서비스 자료, 그리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추가자료(현금영수증 등)를 구비해 두었다가 지방소득세 납부의 달인 5월에 관할 세무서를 통해 정산을 하면 된다.


Featured photo credit: Chris Potter via flickr 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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