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납부유예를 위한 사실확인서 작성법
- 칼럼 에세이
- 2014. 2. 4.
국민연금 납부유예를 위한 사실확인서 작성법
회사 퇴직 등으로 인해 직장인
에서 무직
상태가 되면, 국민연금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퇴직신고가 들어와있다면 유선상으로 납부유예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회사 입사 전에 개인적인 활동을 통해 근로소득이 발생했던 경우라면(예를들어, 회사 입사 전 프리랜서 활동 등을 통해 근로소득이 발생하여 국세청에 세금신고가 들어간 경우), 국민연금 납부유예를 위해 사실확인서를 공단 측에 송부해주어야한다. 즉, 국민연금을 넣을 돈이 없어 중지시키는 과정에서, 과거처럼 또 다시 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확인 내용을 문서화하여 근거서류로 보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연금 납부유예는 납부보류
, 납부예외
, 납부중지
등 다양한 단어로 불리지만 모두 같은 말이다. 즉, 국민연금을 잠시 중지시키는 것이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이 글 가장 아래에 있는 관련 글(회사 퇴직 후 반드시 해야 할 3가지)를 참고하면 된다.
국민연금 납부유예를 위한 사실확인서는 어떻게 써야할까?
국민연금 사실확인서
국민연금 관련 사실확인서에는 별다른 양식이 존재하지 않는다. 관할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한 결과 보유하고 있는 별다른 양식 역시 없다. 따라서 사용자가 적절하고 간편하게 만들어 사용하면된다. 사실확인서의 목적에만 부합하면 되는 것이다.
사실확인서 목적
확인서의 목적은 사실상 2가지로 축약할 수 있다. 첫번째로, 퇴직 이후 현재 실질적인 수입이 없기 때문에 국민연금 납부가 어려우니, 납부유예를 해달라는 것이다. 두번째로, 그리고 과거 입사 전 근로소득이 있었다면, 그것은 일시적인 근로소득이었으며, 현재에는 발생하지 않는 근로소득임을 밝히는 것이다.
공단 측에 문의한 결과, 별다른 양식은 존재하지 않지만 꼭 들어가야 할 내용은 있다. 제목은 확인서가 되어야하며,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가 기입되어야 하고, 날짜와 도장 혹은 서명이 들어가야한다. 아래는 이것들을 기초로 하여 러프하게 작성해 본 국민연금 납부유예를 위한 사실확인서 양식이다. 출력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한 PDF 버전과 직접 타이핑하여 사용할 수 있는 HWP버전을 함께 공유한다. ▼
양식 다운로드
Important
위 양식은 말 그대로 기초적인 양식이며, 개개인의 생활과 직업, 기타 내용에 따라 작성 및 확인해주어야 할 문구가 상이할 수 있으니, 필히 관할 국민연금공단 측에 문의하여 확인 후 제출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