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납부재개 안내문을 받고 납부예외 연장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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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납부재개 안내문을 받고 납부예외 연장하기

올해 2월. 회사 퇴직 후 정규적인 수입이 없는 상태라 국민연금 납부예외를 신청해두었었다. 어느덧 시간이 지나 9개월정도가 흐른 시점에서 국민연금 납부재개 안내문을 받게되어, 여전히 직장소득이 있는게 아니므로 다시 납부예외 연장 신청을 하였다.

국민연금 납부재개 안내문이 날아왔다는 것은 최근에 어떤 방식이든 자신의 이름으로 된 수입이 발생했다는 뜻이다. 소득세, 원천징수 등을 통해 소액이든 거액이든 소득이 발생했고, 해당 세무자료를 토대로 국민연금공단에서 주기적으로 체킹하여 안내문을 일괄 발송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마땅한 수입이 없어서 국민연금을 납부예외 시켜둔 상황이라 하더라도 완벽하게 100%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다면(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닐 경우) 당연히 굶어죽을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일정 부분 수입활동이 있을 수 밖에 없고, 수입이 있다면 소득세를 납부해야한다.(보통 세금떼고 준다라고 말하는게 이 부분) 결국, 일정부분 수입 활동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프리랜서 등), 국민연금 납부예외 - 수입활동 - 소득세 발생 - 납부재개 안내문 발송 - 다시 납부예외의 사이클처럼 주기적으로 국민연금 납부예외를 할 수 밖에 없게된다.

우선은 안내문을 한 번 읽어본다.

▲ 안내문에는 납부재개 사유 안내와 납부내역이 표시되어 있다. 국민연금은 최소 10년(120개월 이상)납부기간 실적이 있어야만 연금으로 수령가능한 꽤 까다로운 연금 형태다. 직장생활을 꾸준히 했던 사람이라면 문제없을 것이고, 개인사업을 하는 사람도 문제없어보인다. 문제는 프리랜서나 파트타임 일자리 등에 근무하는 사람들인데, 이전 글에서도 몇 번 언급한것처럼 여유금액이 있다면 물가상승률까지 보존해주는 국민연금 납부를 긍정적으로 고려해보는 편이 좋을 것이다.(일반 금융권 적금보다 수익률이 괜찮은 편이지만 나이대, 납부기간, 지급개시 연령 제한 등 금융권 적금보다 까다로운 점도 있다)


▲ 만약 납부재개를 하거나 납부예외를 하려면 위 신청서를 적어 내면되는데, 이전에 한 번 납부예외를 한 적이 있다면 전화통화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 국민연금은 노후를 보장해줄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으로 거의 강제에 가깝게 가입하도록 되어있다. 50%를 나눠내는 직장가입자에게 특히 유리하다. 소득이 없을 경우, 원한다면 납부예외를 신청한다.


▲ 현재 누적수익률 4.19%를 보이고 있다. 연금수급자수는 2013년 12월 기준 344만명 수준으로 여전히 납부자보다 수급자가 적다. 가입자수는 2000만명 수준으로 인구 중 절반정도.


▲ 연금수급개시 연령 이전에 120개월 납부실적을 완료했다면 해당 표에 나와있는 것처럼 연령별로 수급가능시기에 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된다.


▲ 나머지는 그냥 참고용 자료.


국민연금 납부재개 안내문을 받은 후 납부예외 연장하는 방법

납부예외 같은 경우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하다고 안내문에 나와있다. 단, 사업자등록 및 공적소득자료가 없어야만 가능하다. 저 문구가 조금 애매하긴하지만 어쨌거나 홈페이지에도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하다. 꼭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나같은 경우 홈페이지에선 납부예외 신청 대상자 아님이라고 조회가 되는 바람에 어쩔 수 없는 전화로 처리해야했는데, 의외로 전화처리가 더 깔끔하고 자세한 내용을 물어볼 수도 있어 좋은 것 같다.

우선 고객센터로 전화를한다.(국번없이 1355) 고객센터와 통화결과, 국민연금 관련 직접 처리는 관할지사에서 한다고한다. 그래서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국민연금 관할지사의 전화번호를 알아내어 그 쪽으로 전화한다.

고객센터나 관할지사 등 담당 직원과 통화가 되면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면서 본인확인절차를 거쳐야만한다. 개인정보보호에 민감한 사람이라면 관할지사를 내방하여 처리하는 방법밖엔 없다.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개인확인절차를 끝내면 납부대상자인지 아닌지를 조회하여 말해준다. 기간의 차이는 있지만 보통 지금까지 소득활동을 벌였던 전체 자료를 확인한다(국세청 자료 등). 이후 납부예외 대상자라고 판단되면 납부예외 연장 처리를 할 수 있다.

정확하진 않지만 보통 회계 확인이 똑같기 때문에 적어보자면 대체로 이런식이다. 예를들어 어떤 활동을 통해 한달에 50000의 수입을 받고있다고할 때, 3.3% 소득세 세금을 뗀 후 입금받게 된다. 3.3%에 해당하는 1650원이 세금으로 빠지고 실제 받는 금액은 48350원이다. 여기에서 빠진 세금은 국세청 신고가 들어갈 때 소득으로 잡히면서 내가 수입활동을 한 것으로 체크되는 식이다. 그러나 실제로 50000원이 수입밖에 없다면 국민연금을 납부하기엔 너무나도 소액이라 납부예외 신청이 여전히 가능하다. 반면 큰 금액을 꾸준히 받는 형태라면 납부예외 신청이 어려울 수 있다. 이럴땐 1회성인지 지속성이 있는지를 판단해야하는 문제가 대두된다.

아무튼 전화통화로 한 국민연금 납부예외 재신청은 결과적으로 간편하게 전화로 모든게 처리되었다. 5분 안에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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