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수는 연말정산을 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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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는 연말정산을 할 수 있는가?

연말정산은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에 대한 정산과정입니다. 월급(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조정하는 작업인데요. 세액을 많이 납부했다면 환급을 받게될 것이고, 반대로 세액을 부족하게 납부했다면 추가납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대부분 회사에서 알아서 해주므로 직장인들은 크게 신경쓸 일은 없는데요.

근로소득이 없는 백수의 경우는 어떨까요? 똑같은 백수라도 각자의 사정에 따라 많은 변수가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할 수도 있고 일용직 업무를 며칠 할 수도 있겠죠. 강연 수입과 각종 대외활동으로 얻는 수입이 있을수도 있겠습니다.

연말정산은 종합소득세를 기초로 합니다. 카드를 사용하는 등의 부가세나 월세 환급, 기부금 등에 대한 연말정산 이득은 부가적인 환급 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소득세 납부가 없다면 연말정산 대상이 아닌 것이 됩니다.

관련하여 국세청에 질의해보니 자세한 답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정보공유 차원에서 블로그에 공유합니다.


원천징수

먼저 원천징수에 대해 알아봅시다. 원천징수란 상대방의 소득 또는 수입이 되는 금액을 지급할 때 이를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그 금액을 받는 사람(납세의무자)으로부터 세금을 미리 떼어서 대신 내는 제도입니다. 한마디로 돈을 받을 때 세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받게되는 방식입니다. 원천징수가 되면 이미 세금을 납부한 상태가 됩니다.

당해년도에 회사를 다니다가 백수가 된 사람은 해당 근무일까지에 대해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년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무서에서 하면됩니다.

소득 구분

이제 소득 구분에 대해 알아야합니다. 소득을 지급하는 자(회사 등)가 징수하는 소득세에는 고용관계 유무, 용역제공의 계속성, 반복성 등에 따라 소득구분이 달라지며 소득구분에 따라 징수하는 세율도 함께 달라집니다. 따라서 소득구분이 매우 중요한데요. 소득구분에 따라 징수되는 소득세의 10%는 지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도 참고해야합니다.

근로 소득

회사에서 사람을 고용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근로제공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근로소득이라 합니다. 근로소득은 크게 월정액급여로 지급받은 근로소득(이른바 월급 등)과 고용기간이 3개월 미만으로 일급 또는 시급 등으로 성과에 따라 근로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단기 아르바이트 등) 일용근로소득이라고 합니다.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근로소득자는 매월 지급받는 월 급여액이 1,060,000원 이상인 경우에 소득세를 징수한 후(원천징수) 차감액을 지급합니다. 이후 연간 총급여액과 매월 징수된 기납부소득세를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하게 되죠. 반면에 월급여액이 1,060,000원 미만인 경우 월급을 지급받을 때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고 연말정산만을 하게됩니다.

일용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일용근로소득자인 경우 일급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일급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일의 일급여를 기준으로 소득세를 징수하여 분리과세를 합니다. 따라서 일반 근로소득자와 달리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기타 소득

회사에 고용된 것이 아닌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시적 또는 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여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봅니다. 기타소득은 지급액에서 80%를 필요경비로 뺀 금액에 20%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하고 그 잔액을 지급합니다.(약 4%, 일반적으로 4.4%, 25만원 이상일 경우 20%, 예를들어 40만원을 받게되면 필요경비 320,000원, 소득금액 80,000)

이때 기타소득금액(지급액의 80%)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연간 지급받은 지급액과 매월 징수된 기납부 소득세 등을 정산하여 추가납부 또는 환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지만 선택에 의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연간 지급받은 지급액과 매월 징수된 기납부 소득세 등을 정산하여 추가납부 또는 환급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세정산 의무자가 되어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고를 하여야합니다. 반면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환급받고 싶을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선택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소득구분 필요

이렇듯 소득구분에 따라 적용되는 방식과 세율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회사와 당사자간의 용역제공과 그에 대한 대가 지급 계약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요. 보통은 미리 고지해주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소득세 징수내역을 회사에 요청하여 받아봐야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전년도 귀속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2015년 귀속의 경우 2016년 4월 말경에 조회가 가능할 것으로 안내되었습니다.

결론

백수도 아르바이트든 단기적인 일이든 일을 해서 소득세를 납부했다면 선택에 의해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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