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4월 국세 전자고지 결정부가가치세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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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4월 국세 전자고지 결정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사업자를 내고 사업을 진행하면, 돈을 벌기 위해 다양한 거래가 이뤄지는데 이때 세금을 내야한다. 보통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 원천세 등의 납부의무가 사업자에게 주어진다.

세금은 기본적으로 국세와 지방세로 나뉜다. 이중에서 부가세라고 부르는 부가가치세는 국세다. 세금이라는점에서는 동일하지만 지방세가 아닌 국세이고 사업자에겐 매년 4월이되면 전자고지로 미리 국세를 납부하는 부가세가 고지된다.

전자고지를 신청해두면 4월 1일에 이런 문자메시지를 볼 수 있다. 실제 이메일 등에서 전자고지가 되어있고 국세청 홈페이지에서도 같은 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

2019년 기준으로 한다면, 2019년 1기분 부가가치세가 미리 부과되는 것이다. 중요한건 미리 부가되었다는점. 그렇다면, 이 미리 부과하는 금액의 기준은 전년도 사업실적을 바탕으로한다. 즉, 2018년도 전반기에 10만원의 세금을 냈다면, 4월 결정부가가치세 고지에서 5만원의 세금이(50%) 미리 부과된다. 올해 사업 실적이 괜찮을 경우, 또는 전년도와 비슷할 경우를 가정하고 미리 세금을 부과하는것이다.

2018년도 하반기의 세금신고는 2019년 1월에 모두 끝난다. 즉, 내야할 세금은 모두 낸 뒤에 2019년 4월을 맞이하게 되고, 4월에 부가세를 미리 낸 다음 확정 부가세 신고를 할 때 나머지 금액을 다시 내는 시스템이다.

개인사업자는 1년에 총 두 번 부가세를 신고하게 되는데 전반기(1기)가 7월이고 하반기(2기)가 내년도 1월에 신고한다. 따라서 4월에 부가세가 나오는것은 전반기(1기)에 해당하는 절반에 대한 세금으로 이름은 결정부가가치세로 되어있지만 실제로는 예정부가가치세라고 봐야할 것이다.

어찌되었든 사업자는 정해진 기간에 세금신고를 반드시 해야한다. 이번년도 사업실적이 준수하거나 또는 전년도와 크게 다르지 않다면, 4월에 결정부가가치세를 내고 7월에 부가세 신고할 때 나머지 금액만 내면 끝난다. 4월 부가세 부과는 미리 돈을 내놓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올해 사업실적이 부진하거나 수입이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해야할까?

예를들어 전년도 전반기에 총 10만원의 세금을 냈으면 4월에 5만원이 부과될텐데, 올해 사업실적이 부진해서 내야할 세금이 1만원 정도라면, 또는 4월 기준으로 볼 때 6월까지 별다른 사업 소득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5만원을 미리내면 사업 관련 현금 운용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이때에는 확정신고가 아니라 예정신고를 해야한다. 예정신고는 말 그대로 예정신고이며, 전년도 기준으로 결정된 부가세를 미리 세금으로 내는것이 아니라 현재 기준으로 실제 사업소득이 있었던걸 기준으로(또는 예상) 부가세를 내는 것이다.

사업을 하는 와중에 예정신고 금액보다 내야할 세금이 많아질 수 있다. 그렇다고해도 어차피 7월에 확정신고를 할 때 내면된다. 따라서 프리랜서나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소득이 들쭉날쭉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발행 목록을 조회해서 예정신고를 하는쪽이 유리하다고 생각된다.

예정신고는 국세청 홈페이지의 국세 납부 예정신고를 이용한다. 전자세금계산서 목록조회는 보통은 2주차 끝(2019년 4월의 경우 12일)부터 조회되므로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예정신고를 완료하고 해당 금액을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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