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대출로 내집마련하기 1탄(실제 경험)
- 일기
- 2019. 7. 22.
디딤돌대출로 내집마련하기 1탄(실제 경험)
일단 디딤돌대출이든 보금자리론이든 뭐든 저렴한 금리를 가진 주거복지 형태로 할 수 있는 대출을 신청하려면 일단 자신의 상황을 잘 알고있어야한다. 자격요건에 맞아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의 상황 정리
- 연소득 6천만원 이하
- 생애최초 구입
- 만 30세 이상이고 무주택자 단독세대주
- 신용등급은 모르지만, 현재 대출이나 부채 없음
- 신혼부부 또는 결혼예정자가 아니고 혼자 살 예정
- 주택청약 3년 이상 넣어둔 상태
주택구매를 위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대출 최대 금액과 금리, 그리고 자신에게 맞는 대출 상태, 소득수준 등을 정리해보아야한다.
대출을 신청하려면 매매계약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집을 먼저 보아야한다. 제일 먼저 할 일이다. 나는 이것도 모르고 무작정 은행의 대출 상담사부터 찾아갔었는데 헛걸음까지는 아니었지만 조금 시간낭비는 있었던 것 같다. 디딤돌대출 금리라던지 이런것들은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얼마든지 알아볼 수 있고 실제 은행에서도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참고하라고 안내하는 것 같았다. 실제로 대출 신청을 은행에서 직접하기보다는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바로 은행을 찾아가기보다는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원하는 대출 상품에 대한 안내를 읽어보는게 좋다.
-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 https://www.hf.go.kr/
1단계 : 집 알아보기
새로 분양받는 아파트는 개인적으로 좀 꺼려져서 최근에 분양된 아파트들 중 신축 아파트 위주로 알아보았다.
원래 사려고 했던 아파트는 70% 풀대출로 받는다고 하더라도 모아둔 자금이 부족하여 아쉽게도 포기해야했고 내 수준에 맞는 집으로 알아보고 마음에 들어서 계약을 하려고 준비중이다.
우선 이 집은 분양한지 만 3년이 안되는 신축 아파트로 평수는 혼자 살거라서 25평대로 잡았다.
부동산은 3군데를 갔었는데 내 경험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 바로 앞에 있는 부동산이 매물도 많고 집주인과의 소통도 잘 되는 편인것으로 파악된다.(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음) 그래서 예를들어 A라는 아파트를 구경하려면 A아파트 앞에 있는 부동산에 갔고, B라는 아파트를 볼 땐 B라는 부동산에 가는식으로 약간 분리해서 상담하고 집을 구경하였다.
내가 집을 볼 때 중요하게 생각했던건 역시 교통편의성이고 주변 편의시설 여부였다. 학군이나 조망권은 사실 나 혼자 살 용도로 구매하는 것이라서 크게 중요한 요소는 아니었다. 그 다음 내부로 들어가면 아파트의 보안이 강한지? 주변이 조용한지? 등이 고려 요소였고 집이 깨끗한지를 둘러보는 정도였다. 만 3년이 안된 아파트를 고르는 입장이라 집은 실제로 거의 대부분 깨끗했다. 이제 층수와 평형을 결정하면된다.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집을 여러개 구경했는데 같은 아파트에서는 타입별로 약간씩 다르고 층별로 조망이나 위치가 다르고 동이 또 다르면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완전히 달라져서 추측하지말고 직접 눈으로 보는게 좋다. 나는 집을 볼 때 너무 많이 보면 선택장애가 오고 막 헷갈릴 것 같아서 적당한 사이즈의 집 3군데를 우선 보았고 이 중에서 하나가 마음에 들어서 결정했다.
집을 볼 때 매매 가격은 중요한 요소다. 나도 가격으로 인해 원하는 뷰와 편의시설을 조금 양보해야하는 입장이었지만 차도 있고 뭐 그나마 가까운곳에 여러 편의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정도는 감수할 수 있을 것 같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과 대출 가능 금액(집 값의 최대 70% 정도)을 잘 계산해보아야한다. 이사를 할 때에는 집 가격외에도 중개비용, 취득세 등 각종 세금, 이사 비용 등 기타 잡다한 비용들이 많이 추가가 되므로 너무 무리하게 예산을 짤 경우 현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집 값은 KB시세와 한국감정원 시세 모두를 확인해야한다. 실제 매매가와 시세의 차액이 크면 클수록 준비해야되는 돈이 많아지며, 차액이 작으면 작을수록 계산이 편해진다. 나는 다행스럽게도 보았던 집의 매매가 평균이 KB시세, 그리고 한국감정원 시세와 거의 일치하거나 약간만 차이가 있는 상황이라 유리한 입장에 놓였다. 내가 은행상담 창구를 통해 알아본 바에 따르면, 시세와 매매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70% 대출을 해준다고한다.
- 소액임차보증금을 제하고 대출을 해주는데, MCG에 가입하면 70%까지 풀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건 은행에서 안내받지 못한 내용이었고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둘러보다가 알아낸 사실이다. 따라서 여기에 들어가는 보증료까지 현금으로 가지고 있어야한다.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했다면, 이제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집 판매자와 계약을 해야한다. 가계약금은 예약금 같은것이라고 배웠는데 혹시 가격을 올리고싶은 욕구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팔고싶은 변심을 우려해서 가계약금을 먼저 밀어넣었다. 실제로 이전에 봤던 집은 하루만에 집주인이 가격을 800이나 올려버리면서 입주 일자 협의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나같은 경우, 기존에 전세를 살고있는 사람이 있다. 따라서 전세입자가 전세만기가 되는 날짜 이후에 입주를 할 수 있다. 나같은 경우 기간은 가계약으로부터 약 3달 정도가 남았는데 보통 세입자가 있을 경우 한달~두달 정도는 여유기간을 줘야하기 때문에 이정도는 수긍할만한 기간이다.
집을 알아보고나서는 이제 계약을 해야한다. 계약은 보통 집 매매가의 10%를 계약금으로 걸고 계약서를 쓰게되는데 대출을 신청할 때 이 계약서가 필수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잘 준비해야하고 계약금은 대출금액이 아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금액으로 갖고 있어야 지급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즉, 대출전에 이미 집 매매가의 10%를 계약금으로 내야하므로 못해도 집 매매가의 10%는 당장 가지고 있어야한다는 말이 된다.
내가 처음 집 구매 대출을 알아볼 때 한가지 의아스러웠던것은, 집을 담보로 한 대출이 얼마가 나올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집계약을 먼저 해야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는 부분이었다. 대출이 얼마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우선 집 계약을 하고 대출을 신청해야되는 것이다. 어쨌든 대략적으로 집 값의 최대 70%정도를 잡고 계산해서 들어가야하므로 조금 여유자금을 남겨두고 들어갈 수 밖에 없다. 한마디로 최적화하기가 힘들다. 그래도 규칙이 그러하니 따를 수 밖에. 다음 글에서는 계약서를 쓰고 계약하는 경험담을 풀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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