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코로나19 국민연금 조정 신청하기
- 일기
- 2020. 3. 20.
사업자 코로나19 국민연금 조정 신청하기
경제 상황이 여러가지로 좋지 않았던 시점에서 코로나 19로 인해 더욱 큰 타격을 입었을 사업자들이 있을 것 같다. 나 역시도 2월 초부터 지금까지 일을 거의 하지 못했는데 일이 없었기 때문이다. 자영업자분들이 특히 마음 고생이 심할걸로 생각된다.
이번에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코로나 19 관련으로 국민연금 보험료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생겨 신청하였다. 사업을 운용할 때 보통은 현금을 두둑하게 쌓아두고 있지 않는데다가 필수적인 지출들, 예를들어 각종 세금이라던지 대출 이자 등이 고정비로 나가야하기 때문에 현금 융통에 어려움이 있는 상태였다. 더군다나 5월에 예정된 종합소득세 신고가 남아있고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시점이라 더욱 현금 확보가 어렵겠다는 예상도 할 수 있다.
국민연금의 경우, 나중에 되돌려 받는 금액이긴 하지만, 당장 현금 한 푼이 급한 상황에서는 지출에서 후순위로 밀릴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나 역시도 현금 플로우에 어려움을 겪을 예정이었는데 작은 금액지만 국민연금 조정 신청을 하였다.
국민연금 관리공단에 전화를해서 문의를 하면되는데, 코로나 19의 경우 담당 지사에서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담당 지사로 바로 전화를 걸어도 괜찮다. 전화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국민연금관리공단 고객센터로 전화를 걸어서 담당 지사의 전화번호를 받아야한다.
신청한 달 기준 다음달에서 부터 적용되며 나중에 소급적용이 될 수 있다고 한다. 예를들어 국민연금 자동이체 일이 매월 10일이고 신청한 날짜가 3월 20일이라고 했을 때, 3월분이 4월 10일에 빠져나가고, 조정 신청된 금액은 5월 10일부터 적용되어 빠져나가는 시스템이다. 따라서 가능하면 빨리 신청하는게 좋을 듯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