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애드센스 추가 세금 정보 제출 입력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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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스토리 블로그에서 애드센스를 운용하며 광고 수익을 얻는 블로거분들이나 유튜브에서 구글 애드센스 광고 수익을 얻는 분들은 위와같은 이메일을 최근에 받았을것이다. 이메일의 요지는 "애드센스 수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하겠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개인 크리에이터들에게 애드센스 수익은 원천징수는 하지 않고 후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서 세금 신고를 하는게 일반적이었는데 이제는 원천징수를 하는쪽으로 가닥을 잡은 모양이다. 

애드센스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위와 같은 메시지 창이 나온다. 추가 세금 정보를 제출해야한다. 세금 정보가 입력되지 않을 경우, 추후에 지급 보류가 걸리고, 지급이 중단되기 때문에 미리 등록하는게 좋겠다. 


구글 애드센스 추가 세금 정보 제출 입력하기

아래 내용은 글쓴이가 직접 입력한 세금 정보이며 입력 방식과 내용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금 정보 관리를 클릭해서 들어가면 세금 정보를 추가하라는 창이 나온다. 몇 분 정도 걸린다고 하지만, 생각보다 빨리 끝난다. 이제 세금 정보를 등록하지 않으면 구글 애드센스 지급은 받지 못하는 것 같다. 

 

개인 크리에이터의 경우 계정 유형은 개인으로 잡으면 된다. 

 

미국 시민 또는 거주자와 외국인에 대한 세금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입력해야한다. 한국에서 활동하는 크리에이터라면 아니요를 선택한다.

 

세금 양식은 두 가지를 제공하는데, 일반 개인 크리에이터는 W-8BEN을 선택하면 된다. 

 

세금 ID를 입력할 차례다. 개인 이름을 입력하여 DBA(상호) 또는 불인정 법인은 공란으로 비워둔다. 시민권을 보유한 국가는 대한민국으로 선택한다. 개인 이름은 영문으로 입력하였다. 

 

이제 주소를 입력한다. 주소는 영문으로 입력한다. 거주 국가와 도/시, 도시는 선택 항목이 한글로 제공되므로 직접 선택해주고, 주소 입력란은 영어로 입력한다.

이런 부분들을 입력하면서 생각해보니까 아직 구글 애드센스 자체의 세금 정보 입력 시스템도 한국어에 맞게 완벽하게 완성된건 아닌 듯 하다.

 

조세조약을 결정해야한다. 이 부분이 조금 헷갈렸는데, 어떤걸 해야할지 몰라서 느낌표를 눌러 정보를 찾아보았다.

 

대충 위와 같은 내용을 찾을 수 있었다. 요약하면,

대한민국 거주자가 과세연도 중 개인서비스로 얻은 소득은 다음 각 호의 경우 미국 세금에서 면제된다.
- 과세 연도 동안 182일 이상 미국에 머물지 않을 때
- 과세 연도 동안 3,000달러 이하의 서비스에 대한 수입

이다. 1년에 3천달러 이하의 금액을 받을 경우 면세가 되며 그 이후의 수익부터는 과세 대상이 된다는 이야기인 듯 하다.

 

조세조약을 읽은 후 아래쪽에 있는 예를 선택하고 미국과의 조약을 신청한 국가에 거주합니다를 선택 후 대한민국으로 골라준다.

 

특별 세율 및 조건에서는 서비스(애드센스)와 콘텐츠(영화 등)을 고를 수 있는데, 애드센스 수익 대상의 경우 애드센스를 체크해준다.

 

얼추 입력이 끝나면 문서 미리보기를 볼 수 있다.

 

서명을 한다.

 

상태 변경 보증서 내용을 입력해야하는데, 이 부분은 정확하게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 아래쪽에 있는 '이전에 대금을 지급받은 기존 결제 프로필의 세금 정보 제공'을 선택하였다. 이전에 구글 애드센스를 지급받은 적이 있다면, 이전 세금 정보를 제공하는걸 선택해야하는 모양이다.

 

미국에서 수행한 활동 및 서비스 증명 역시 미국에서 활동한게 아니므로 아니요를 선택하였다. 

 

입력이 끝나면 위 그림처럼 세금 정보 관리를 볼 수 있는 화면이 나온다. 서비스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0%이다. (아마도 3천불까지만 그런 것 같다). 영화와 저작권 관련된 원천세율은 30%다.

 

입력을 마치니 곧바로 이메일이 와서 세금 정보가 승인되었다는 회신을 받았다. 제대로 입력한건지 아직도 아리송하지만, 6월까지 구글 애드센스를 지급받아보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다.

한가지 궁금한점은, 이렇게 구글 애드센스 수익에 대해서 원천징수로 세금을 떼고 수익을 얻더라도 국내에서 다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소득에 포함시켜야하는지에 대한 여부이다. 미국에 소득세를 내고 금액을 받았는데, 그 금액에 대해 국내에서 다시 소득세를 내야하는건 아닌지에 대해 의문점이 있다.

이게 정상적으로 가능해지려면, 구글에서 국세청으로 원천징수 내역을 신고해 주어야하는데 이 플로우가 어떻게 되어있는지에 대해서는 정보를 찾을 수가 없었다. 구글 코리아에 문의해볼 예정이지만, 명확한 답변을 받지 못한다면, 국세청에 문의해볼 수 밖에 없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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