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인상… 소득월액보험료 부과자료 변동안내 (2022년 귀속분)

반응형

건강보험료의 경우 매년 11월에 귀속자료가 반영되면서 업데이트됩니다. 그래서 매년 11월부터 다음해 10월까지 1년동안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데요. 건강보험료의 경우 휘발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직장가입자들에게는 꽤 유리하게 돼 있지만, 지역가입자들에겐 상당히 불리한 제도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후술하겠지만, 건강보험료를 절약하기 위해서라도 사업하시는분들은 직원을 고용하는게 유리합니다. 또는 본인이 직장에 가입하는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N잡러, 투잡, 쓰리잡, 부업, 추가소득... 등등 많은분들께서 갓생과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여러가지 일들을 많이 하시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퇴근 후에 부업으로 프리랜서 형식으로 디자인 작업을 해서 인적용역을 공급하는 일 같은 것들이 있겠습니다. 소득이 잡히게 되면 종합소득세를 내야하고, 종합소득세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을 바탕으로 건강보험료가 연동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이 특정 시점이 되면, 돈을 더 벌어도 소득세 + 건강보험료 부과로 인해서 가처분소득으로 따졌을 때 소득이 증가하지 않는 구간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되면 근로의욕이 줄어들 수 밖에 없고, 특히나 건강보험료의 경우 제도적인 문제로 인해서 고소득자에게 어마어마한 부담이 가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느 특정 구간에서는 일을 더 안하고 차라리 돈을 덜 버는게 오히려 돈을 더 아끼게 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반응형

관련된 주제로 인터넷 댓글이나 다른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다보면, 어떤분들은 "차라리 세금을 더내더라도 나도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라거나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많이내지! 욕심쟁이!"라고 말하는분들도 심심치않게 볼 수 있습니다. 얼핏 생각해보면, 차라리 세금을 더 내더라도 돈을 더 버는게 낫다고 생각될 수 있고, 이런 생각은 꽤 그럴싸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도 않은 것이, 소득이 증가할 경우 모든면에서 소득세가 크게 증가하는데다가 그 돈을 더 벌기 위해 일을 하면서 지출되는 비용도 만만치 않고, 무엇보다 일을 더해서 소득이 늘어나면서 소득세가 함께 늘어나는 것이야 수긍한다고 치더라도, 연동된 건강보험료가 크게 상승하기 때문에 굉장한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 소득이라는 것도 따지고보면, 대출이자나 원리금 상환, 기타 등등으로 많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실제 손에 쥐는 돈은 크지 않음에도 건강보험료 부담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더 큰 부담을 짊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역가입자는 소득에만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게 아니라 재산과 자동차에도 보험료를 산출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소득이 낮거나 적당해도 자산을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재산세를 따로 내는데도), 건강보험료가 크게 증가하게 됩니다. 

비교적 최근에 정부에서는 이러한 불합리성을 개선해준다는 목표로 자동차의 경우 4000만원까지는 공제를 해주고, 소득의 경우에도 2000만원까지는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제도가 바뀌었습니다만, 이렇게 제도가 바뀌는 동시에 건강보험료 추가소득 공제 한도를 34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내려버리면서, 특별한 케이스가 아닌 일반적인 케이스의 경우 오히려 건강보험료가 올라버렸고, 저 역시도 그런 대상자 중 한명이 되었습니다.

작년 대비 소득은 조금밖에 늘어나지 않았는데, 건강보험료는 2배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꼼짝마라로 납부할 수 밖에 없는 건강보험료이므로 이 돈을 헷지하려면 또 일을 더 해서 돈을 벌어야하고... 그러면 건강보험료가 또 인상이 될 것이고... 그러면 또 돈을 벌어야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한다거나 제도 자체를 없애야한다고 주장하고 싶진 않고요. 건강보험료를 절약하기 위한 목적을 포함해서 사업을 하시거나 자영업하시는분들, 사업자분들께서는 직원을 고용하는게 건강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며 지역가입자보다 직장가입자로 가입되는게 확실하게 유리합니다. 이것이 이 글의 주제입니다.

 

직장가입자 추가소득 2000만원일 때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추가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직장가입자분들 중 보수월액 보험료가 아니라 소득월액보험료라고해서 직장에서 얻어지는 소득외 추가소득이 발생할 경우 2000만원까지는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2000만원 초과분부터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이렇게되면 건강보험료를 총 2번 납부하게 되는데요. 소득월액 추가납부 보험료라고 해서 제가 예전에 납부하는 방법도 블로그에 포스팅해둔게 있습니다.

 

보수외 소득 및 소득월액보험료 변경에 따른 건강보험료 자동이체 신청하기

최근 건강보험료 2단계 개편에 따라서 2021년 소득을 기초로 2022년 11월부터 소득월액보험료 산정에 반영되어 건강보험료가 추가가 되어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있

namsieon.com

 

 

직장가입자 추가소득 2500만원~3000만원일 때 건강보험료

예를들어 직장가입자가 다른 사업을 하거나 추가소득을 일으켜서 2500만원의 추가소득이 있다면 월 건강보험료는 대략 35,000원을 추가로 납부해야합니다. 여기에서 소득이 증가해서 500만원이 증가하면 보험료는 66,000원 정도로 2배 가까이 증가하게 됩니다. 즉, 소득은 2배가 늘어나지 않았는데 건강보험료는 2배가 증가하게 되는 셈입니다.

추가로 납부해야하는 66,000원을 1년으로 계산하면 792,000원으로 약 80만원이라고 쳤을 때, 추가소득이 3000만원일 경우, 모든 비용을 제하지 않고 건강보험료만 제외에도 실질 소득은 2.64% 이상 정도가 하락한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하지만 추가소득이 발생할 경우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하는 등 다양하고 복잡한 세금 납부 의무가 또 다시 주어지므로 실질적으로는 더 많은 퍼센테이지로 가처분소득이 감소합니다.

 

보수외 소득의 경우 연 2,000만원까지는 부과하지 않고 2,000만원 초과분부터 소득월액보험료 별도 부과합니다. 사업소득의 범위에는 실질 사업소득 뿐만 아니라 이자나 배당과 기타소득까지 모두 포함돼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은 15.4%에 대한 이자소득세를 납부하고 원천징수 당한 뒤 받게되고, 기타소득 역시 8.8%를 제하고 받게 되는데요.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이것은 실질소득이 줄어든 상태에서도 소득이 증가하면 건강보험료 부담이 커진다는걸 뜻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자나 배당을 많이 주는 주식 등에는 본격적으로 투자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튜브 같은데에는 건강보험료 추가 부과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1년에 얼마를 투자하면 1년동안 얼마의 배당금을 받아서 먹고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말도 안되는 주장을 펼치는 콘텐츠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으며, 이자나 배당이 크게 증가하면 종합소득세와 금융종합과세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증가분이 함께 크게 증가합니다. 해당 콘텐츠에서는 이론적으로만 그렇다는 것이고 실제 제도상으로는 직장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 근로자에게 훨씬 더 많은 혜택과 유리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시절이라면 차라리 비과세될 수 있는 상품에 투자하는게 낫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자들이 비과세 상품에 목숨거는 이유도 어느정도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직장가입자 추가소득 2500만원일 때 건강보험료

보수월액을 200만원으로 잡고 추가소득 2500만원으로 계산할 때의 건강보험료입니다. 직장가입자로서 월급으로 납부하는 건강보험료가 약 8만원이며 추가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는 33000원 수준입니다. 더하면 11만원 정도 되겠죠. 연봉 기준으로 4,900만원이지만, 세전 계산입니다.

만약, 추가소득이 4000만원이 잡힌다면 월 건강보험료는 133,000원 정도를 납부해야하며 1년동안 160만원을 토해내야합니다. 4000만원에 160만원은 4%입니다. 세후 기준으로 4%의 수익률을 달성하려면, 금리 5%를 기준으로 할 때 대략 5% 이상이 되는 투자수익률을 달성해야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또 이자나 배당이 추가되면 건강보험료는 또 상승하게 됩니다.

 

(왼) 지역가입자 연봉 2000만원 / (우) 지역가입자 연봉 3000만원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사정이 훨씬 더 열악합니다. 재산을 잡지 않고 단순히 소득만 잡는다고 하더라도, 지역가입자로서 연봉 2000만원을 설정하면 월 건강보험료가 133,290원이 나옵니다. 어디서 많이 보던 숫자인데 바로 위에서 직장가입자가 추가소득으로 연봉 4000만원을 달성했을 때 추가로 부과되는 건강보험료와 똑같은 숫자입니다. (추가소득 2000만원 공제로, 2000만원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

지역가입자가 연봉 3000만원을 달성하면 월 건강보험료는 199,950원으로 약 20만원이 됩니다. 참고로 여기는 재산을 잡지 않은 계산이며 자동차가 집이 있을 경우 대출을 끼우고 있다고 하더라도 공시가를 기준으로해서 건강보험료가 또 부과됩니다. 이때에는 큰 폭으로 건강보험료가 증가합니다. 


 

반응형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