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풍수해보험 자부담 10%로 바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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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소유자랑 세입자는 주택 풍수해보험 가입하세요.

주택 소유자는 90%까지, 세입자는 150%까지 요율 잡을 수 있습니다.

시에서 보험료 90% 지원해주는데 보험료 1만원대이고 1년짜리이며 1년 이후에 매년 갱신합니다.

작년까지 100% 무료였다가 올해부터 10% 자부담으로 바뀌었고,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등으로 손해 보장합니다.

올해부턴 무조건 방문 신청만 가능하고 신청하려면 특정 10월 22일까지 동사무소 방문해서 신청서 써야한다고 합니다. 특약 3갠가 4갠가 있는데 싹 다 가입하면 됩니다.

단독주택, 공동주택 다 가능, 공동주택은 15층 이하만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보험료 납부는 안하고 일단 신청서만 썼는데, 단체가입 보험이기 때문에 나중에 보험사 정해지면 그쪽에서 연락을 해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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