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우대저축 3000만원 저율과세 예금, 세금 부과 기준은 만기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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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금융권 준조합원 가입으로 진행할 수 있는 세금우대저축이 있고 이걸로 재테크하는걸 추천하고 있습니다. 관련 글은 아래 블로그 글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농협 준조합원 가입하고 3000만원까지 비과세 정기예금 가입하기

저도 이러한 혜택이 있는것을 모르고 있다가 최근에 기사를 읽다가 알게 되었어요. 알려주는 사람이 있었다면 진작부터 가입해서 진행을 했을텐데, 아무래도 혜택이 큰 상품들은 널리 알려지지

namsieon.com

여기까지만 보게되면 3000만원 재테크를 계속해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해당 혜택의 경우, 현재로서는 2025년까지 연장이 되어있는 상황이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지금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2027년까지 연장해주는 법안이 나와있는걸 기초로해서 어지간하면 연장이 될거라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인 것 같긴한데 만약 연장이 안될 경우도 생각해봐야합니다.

* 세금우대저축 가입 가능 기간이 2025년 이후로 연장될 경우 : 지금처럼 계속 3000만원을 정기예금으로 가입 후 재테크 진행

* 세금우대저축 가입 가능 기간이 2025년에 일몰될 경우 : 여기에서 이제 재테크 전략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제가 처음에 생각했을 때 해당 상품은 예금이고 예금가입을 할 때 계약을 맺는 형식이기 때문에 세금부과 시점을 '가입시점'이라고 판단하고 2025년 연말에 장기로 계약하면 일몰된다고 하더라도 꽤 길게 이자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거라고 생각하였었습니다. 그런데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고서 어떤분께서 댓글로 알려주셨는데 이러한 예금의 경우 세금부과 시점이 가입 시점이 아니라 만기시점이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럴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평일 오전에 은행에 전화를 걸어 물어보았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세금부과 시점은 '만기'시점이 맞습니다.

따라서 세금우대저축의 일몰된다고 할 때, 2025년 연말에 최대한 몰아서 예금에 가입하는 전략은 크게 쓸모가 없을 것 같고, 2025년 연말전까지 예금 만기를 받는게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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