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갈아타기 후기 9탄 - iM뱅크 아낌e보금자리론 심사완료 + 고객부담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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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론 신청 은행인 iM뱅크에서 심사 완료되었다고 안내가 왔다. 이제 잔금 준비 및 소유권 이전 준비를 하면 되는데, 이전 글에서도 적어두었던 것처럼 iM뱅크의 경우 은행에서 연계된 협약법무사를 통해서만 일처리가 가능하다.

 

아파트 갈아타기 후기 7탄 - 아낌e보금자리론 은행에서 신청하기 (iM뱅크)

주거래 은행이 iM뱅크가 아니지만 이번 보금자리론 대출은 iM뱅크에서 받기로 하였다. 새롭게 이사갈 집 근처에 iM뱅크 지점이 있어서다. 가까운 곳에 새마을금고도 있었는데 새마을금고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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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튼 이렇게 안내가 와가지고 이제 부동산 매매 잔금 치를 준비를 하면 된다. 잔금일로부터 주말포함 8일 전, 영업일 기준으로는 6일전이었다.

법무사 처리의 경우, 예전에도 비슷한 생각을 했던적이 있었는데... 관련 일처리 시스템이 소비자 입장에서 조금 불편하다. 법무사 비용을 내가 내면서 돈을 주는 입장인데... 그러니까 나는 소비자이고 법무사는 서비스를 판매하는 입장인데... 잔금일로부터 며칠 전에 연락주는지 정확한 날짜가 없고... 법무사쪽에서는 문자 한 통 주지 않고... 법무사 연락처나 이름이라도 미리 알려주면 좋으련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진행 시스템이 조금 불편하고 불친절한 것 같다고 느낀다. 

 

대출실행일 오전까지 고객부담비용을 iM뱅크에서 만든 아낌e보금자리론 자동이체 계좌에 입금해두어야한다. 인지세와 채권할인료가 고객부담비용이라고 한다. 채권할인료는 대출신규일 기준으로 채권할인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해서 안내된 비용보다 조금 여유롭게 이체해둘 생각이다.

소유권 이전 비용은 법무사 비용이므로 별도인건 당연하고 이건 따로 준비 중에 있다. 최종적으로 은행에서 대출심사 완료 및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대출 관련 일들은 모두 해결되었다. 이제 마지막에 잔금만 잘 치르고, 소유권 이전 등만 잘 처리하면 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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