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택스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 방법 업데이트(실제경험, 2026년 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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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서 부가세신고 시즌이 오면 직접 부가세 신고를 하면된다. 사업실적이 없더라도 부가세 신고는 무실적 신고를 해야하기 때문에 사업자에게 부가세 신고는 필수 과정이다. 이 블로그에 2022년에 적어둔 부가세 셀프 신고 종결 포스팅 글이 있다.

https://namsieon.com/5540

 

개인사업자 부가세신고 방법 종결 포스팅 - 국세청 홈택스 셀프 신고

매년 7월은 개인사업자 부가세신고 기간입니다. 2021년 전반기의 경우 7월 안에 신고하는게 낫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부가세는 국세인데요. 종합소득세 신고에 비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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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름대로 열심히 썼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보고 따라했던 글이지만, 이 글은 2022년 기준으로 작성되었는데 그동안 국세청 홈택스 화면과 인터페이스가 많이 바뀌게 되면서 버튼 위치라던가 메뉴 구성 등이 달라진 부분이 있어서 2026년에 부가세 신고를 실제로 진행한 김에 업데이트 글을 쓰게 되었다. 기본 흐름은 위 글과 같으므로 위 글을 읽고 오면 더욱 이해가 빠를 것이다. 2026년 기준으로는 위 글보다는 지금 이 글을 보시면 된다.


개인사업자 부가세신고 순서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부가세 신고를 직접 셀프로 하려면 아래와 같은 흐름을 따라가면서 진행하면 된다.

  • 미리채움 서비스로 부가세 자동채움
  • 매출세액 확인
  • 매입세액 확인
    다른 신용카드 매입 추가분 입력(정규증빙 필수)
  • 공제-감면-가산세액 확인하여 공제 받기
  • 부가세 신고 완료 이후
  • 신고 부속-증빙서류 제출
  • 신고내역 조회 및 부가세 납부

핵심은 매출, 매입 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이 없게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이며 무엇보다 공제를 최대한 챙겨서 부가세를 줄이는게 목표가 되면 된다.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 셀프로 진행하기 (실제 경험)

이제부터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 셀프 진행 순서를 따라오면서 함께 이 글을 보면서 신고하면 된다. 각 사업자마다 약간씩 다른 부분이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는 비슷하기 때문에 무리없이 신고가 가능할 것이다.

제일 먼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간 후 세번째에 있는 `부가가치세 신고 서비스`를 클릭한다. 연초에 부가세 신고를 해야하는 1월의 경우 연말정산 기간과 겹쳐있기 때문에 홈택스 서비스가 굉장히 느리게 작동될 수 있고 오류가 날 수 있으므로 각오하고 들어가야한다. 말일에는 부가세 신고가 몰리기 때문에 미리미리 진행하는게 좋다.

 

로그인을 진행한 후 `정기확정신고`를 하면된다.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메뉴다. 부가세 신고든 종합소득세 신고든 홈택스에서 셀프로 진행할 경우 처음에 한 번 할 때 꼼꼼하게 진행하고 제대로 진행하는게 낫다. 괜히 실수해서 나중에 `경정청구`하게되면 문제가 복잡해지고 시간도 많이 허비하게 된다. 시간 여유를 갖고 천천히 진행하는게 사실은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2026년에는 1월 16일 이후부터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를 1월 16일 이후에 진행하는게 더 빠르다. 그전에 진행했다면 매출이나 매입 세액쪽 내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다시 확인해야한다. 특히 전자세금계산서가 16일 이후에 들어오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 기간에는 보통은 중순(15일 정도)이후에 신고하는게 유리하다.

 

이번에 국세청에서 세정지원 대상자라고해서 부가세 납부를 2개월 뒤로 미뤄주는 정책이 있는데 솔직히 큰 의미는 없다. 그냥 어차피 내야할 돈을 2개월 뒤에 내는 것 뿐이다. 부가세가 많이 나오는 업종인데 부가세를 따로 떼놓지 않고 모두 써버렸을 경우에는 조금 유용할 수 있지만, 사실 안정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업장의 돈을 잘 관리하려면 애초에 부가세 부분만큼을 따로 떼어 놓는게 추천되는 방법이다. 어차피 신고는 1월 26일까지 진행해야한다. 이름은 세정지원이지만 솔직히 그냥 일정만 2개월 뒤로 미뤄주는 것일 뿐이다. 그리고 괜히 까먹어가지고 납부 놓치게되면 가산세를 물어야하므로 그냥 납부할 수 있으면 2개월 연장 무시하고 납부하는게 깔끔할 것 같다.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하는게 간편하기 때문에 이런 팝업창이 뜨면 `예`를 클릭해서 미리채움을 받는다.

 

부가가치세 신고 화면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일단 제일 먼저 상단에 있는 메뉴와 내용을 확인해야한다. 첫번째는 `사업자번호`와 `사업자명`같은 기본 정보를 확인하고 `신고구분`과 `과세기간` 확인을 해주면 된다. 바로 아래쪽에 `납부할 세액`이 나와있으므로 금액도 확인해준다. 다음으로 더 위쪽에 있는 보라색 상자로 표시한 버튼도 기억해두자. `신고내역 조회`에서는 접수증이나 납부서를 뽑을 수 있고, 무엇보다 `신고 부속 증빙서류 제출`버튼을 까먹으면 안된다. 아래에서 다시 설명할텐데, 사업자 신용카드 외에 별도의 매입을 잡으려면 이 부속서류 제출을 통해 증빙서류를 국세청에 제출해야한다. 예전 국세청 홈택스 인터페이스에서는 신고완료후 곧바로 부속서류 제출로 이동하는 버튼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사라졌으므로 지금 보라색 상자 버튼 위치를 꼭 알아두자.

 

제일 먼저 `매출세액`을 체크한다. 세금계산서 발급분과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발행분을 확인해주면 되고 기타매출분도 체크해준다. 금액이 오른쪽에 다 표시되어 있고 과세표준과 세액이 나와있으므로 확인하면서 진행한다. `입력/수정`버튼을 클릭해서 세부 내역을 모두 확인할 수 있다. 꼼꼼하게 진행해주자.

 

다음으로 `매입세액`을 체크한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므로 이전보다 더 많이 꼼꼼하게 해준다는 마인드로 접근하자. 부가세를 줄이는데 가장 필요한 항목이다. 일단 `세금계산서 수취분`을 확인해서 맞는지 체크해주면 된다.

 

다음으로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 항목에서 `신용카드 매출전요 등 수령명세서` 옆에 있는 `입력/수정` 버튼을 클릭해서 정규증빙 영수증을 수취한 경우 공제매입 받을 수 있는 부분을 모두 입력해주어야만 부가세 손해를 보지 않게 된다. 개인사업자에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평소에 영수증을 잘 챙겨놓고 관리해두자.

 

`신용카드 등 매입명세` 항목에 보게 되면 다른것보다도 `사업용 신용카드`쪽을 확인해주어야한다. 평소에 사업자 신용카드를 국세청 홈택스에 등록해두고 쓰면 유용하다. ↓

https://namsieon.com/6831

 

국세청 홈택스 사업자 신용카드 등록하는 방법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사업자카드를 등록해보자. 사업자 카드를 쓰는 분들의 경우에는 부가세 신고 등 매출전표 수령 및 정규증빙 수취가 굉장히 중요한데 깜빡할 수도 있고 나중에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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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렇게 사업자 신용카드를 등록해두고 쓰는 과정에서, 특정 결제분이 `공제`인지 `불공제`인지를 자동으로 파악하는게 잘 안맞는 요소들이 있게된다. 잘못 공제받으면 나중에 추징 들어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신경써서 체크해야한다. 그러니까 공제 못받는 항목인데 자동으로 홈택스에서 공제받는걸로 체크되어 있을 수 있다. 무조건 신고자가 확인해야하는 사항이므로 나중에 누가 잘했니 잘못했니 따지는건 의미없다.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오면, 여기에서 `조회기간`을 `분기별`로 설정한다. 반기별(상반기/하반기)로 하는 기능은 없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 대상 기간이 되는 하반기(2026년 1월 신고 기준, 2025년 하반기 신고분)를 체크하려면 `분기별`로 설정한 후 `3분기`와 `4분기`를 클릭해서 모두 확인해주어야한다.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꼼꼼하게 진짜 잘 체크해주어야한다. `승인일자`는 결제일이므로 결제일을 잘 보고 체크해주면 된다. 여기에서는 보통 `가맹점명`이나 `합계금액` 또는 `가맹점유형`을 보고 판단할 수도 있는데 이게 잘 맞는 곳들도 많다. 예를들어 고속도로 주유소의 경우 음식점 등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막 제각각이기 때문에 반드시 신고자가 직접 체크해주어야한다.

앞쪽에 체크버튼을 체크하면 공제여부 결정을 변경할 수 있다. `당연불공제`에는 부가세가 없는 항목이거나 원래부터 공제 못받는 항목이므로 크게 신경쓸건없고, 신고자가 신경써야할 부분은 `선택불공제` 항목과 `공제` 항목이다. 꼼꼼하게 체크해준다. 보통은 `선택불공제`를 `공제` 로 바꿔주는 경우가 많지만, 가끔씩 `공제`를 `선택불공제`로 바꿔줘야할 수도 있다. 가령,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용차량이 아니라일반 차량이라면 블루링크 구독료는 업무용을 증빙할 수 있다면 경비처리는 가능하지만 매입세액공제는 못받는다. 그런데 홈택스에서는 자동으로 이 부분이 `공제`로 되어있을 수 있으므로 빼주어야한다.

 

그리고 아래쪽에 `변경하기`버튼이 있으므로 이걸 꼭 눌러주어야한다. 아니면 변경이 안되고 다시 원래대로 되돌아가버린다. 근데 이 버튼이 약간 밑에 있어서 스크롤 내려야한다.

 

`사업용 신용카드 수령명세서 작성` 화면에서 위에보면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 확인` 버튼이 있으므로 이 버튼을 이용하면 된다.

 

만약 사업용 신용카드 외에 다른 카드로 결제한 부분인데 업무용 결제분이라면 `그 밖의 신용카드`에 내용을 추가해주어야하며, 이때 영수증이 필요하고 나중에 증빙서류 제출해야한다.

 

이런식으로 하나씩 영수증 보면서 입력해주면 된다. 입력 완료 후에는 `입력내용 추가하기`를 클릭한다.

 

여기에서 반드시 `그 밖의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금액 합계`에서 아래쪽에 등록되어 있어야만 반영된다.

 

다음 단계로는 `공제 감면 가산세액`부분인데 개인사업자 셀프 신고자들에게 꿀 혜택이 많아서 꼭 체크해주면서 진행한다. 전자신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 등 곳곳에서 푼돈이지만 이것저것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들이 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 세액공제는 발행금액에 대해 1.3%를 공제해주며 한도가 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세액으로 공제를 받으면 종합소득금액에 반영되니 참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 공제 신고서 작성`페이지에 보면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 건당 200원 부가세를 공제해준다. 꿀 혜택이므로 꼭 챙겨두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건수 및 공제금액 조회`를 클릭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부가세 신고를 전자신고하면 10,000원이나 공제해준다!! 이것도 꿀 혜택이다.

 

기타 제출 서식은 해당하는 사업자라면 입력해서 진행해주면 된다.

 

마지막으로 제출하기를 진행하면 내용 검증이 자동으로 이뤄지는데 국세청 홈택스의 굉장히 좋은 기능 중 하나이다. 여기에서 오류/경고가 있는데 오류는 만약 발생하면 신고가 안되므로 무조건 수정해야하고, 경고는 어떤건지 확인해보고 판단하면 된다. 나의 경우, 그 밖의 매입세액 떄문에 미리채움과 세액이 달라진 부분이 경고가 나왔는데 이 부분은 정확하게 진행한것이라서 신고서를 그대로 제출했다.

신고서 제출이 끝나면 마지막으로 다시 처음 화면으로 들어가서 `부속 서류 제출` 진행해주고, `부가세 납부`를 진행하면 부가세 신고는 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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