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의 경우 매년 11월에 귀속자료가 반영되면서 업데이트됩니다. 그래서 매년 11월부터 다음해 10월까지 1년동안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데요. 건강보험료의 경우 휘발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직장가입자들에게는 꽤 유리하게 돼 있지만, 지역가입자들에겐 상당히 불리한 제도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후술하겠지만, 건강보험료를 절약하기 위해서라도 사업하시는분들은 직원을 고용하는게 유리합니다. 또는 본인이 직장에 가입하는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N잡러, 투잡, 쓰리잡, 부업, 추가소득... 등등 많은분들께서 갓생과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여러가지 일들을 많이 하시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퇴근 후에 부업으로 프리랜서 형식으로 디자인 작업을 해서 인적용역을 공급하는 일 같은 것들이 있겠습니다. 소득..
최근 건강보험료 2단계 개편에 따라서 2021년 소득을 기초로 2022년 11월부터 소득월액보험료 산정에 반영되어 건강보험료가 추가가 되어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건강보험료를 근로소득에서 한 번, 그리고 사업소득쪽에서 따로 한 번 이렇게 두 번 납부해야하는데, 기존에는 3400만원까지 공제가 되었어서 대상자가 아니었다가 이번에 2000만원으로 내려오게 되면서 대상자로 바뀌게 되었고 해당 소득분에 대해서 점수 부과 비율에 따라 일정 금액을 매월 납부해야하는걸로 바뀌었다는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미리 사전에 얼마정도 납부해야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알 수 있게끔 미리 계산해보는 기능이 있어서 자신의 소득이나 재산 상황에 맞게 미리 계산해보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