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5월 연말정산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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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5월 연말정산 하는 방법


2014년 5월은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신고 기간입니다. 연말정산 때 놓친 소득공제가 있다면 이 5월에 추가신고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2013년에 중도 퇴직한 퇴직자의 경우 회사측에서 소속 등의 이유로 연말정산이 추진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엔 이번 5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기간에 신고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체 텍스트


절차는 어려워보이지만 꼼꼼히 따져보면 할만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

5월 연말정산 신고 방법

1. 관할 세무서 방문 신고
2. 인터넷 홈텍스를 이용하는 방법


얼핏보면 2번의 홈텍스 신고가 간편해보이지만 세금 내역에 대해 빠삭하게 알고 있지 않은 이상 1번 관할 세무서 방문 신고가 가장 정확하고 깔끔한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세무서 방문 신고는 추가 공제가 가능한지 확인 후 방문하는게 좋은데, 완벽하게 자료를 준비하지 않는 이상 100% 확실하게 알아볼 수는 없는 까닭에 우선은 연말정산을 하는 쪽으로 많이들 하는 것 같습니다.


개인이 할 5월 연말정산의 준비물 및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5월 연말정산 준비물

1. 해당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근로소득원천징수부) - 회사에서 발급
2. 국세청 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 가능한 각종 공제 서류
3. 누락된 추가 공제 서류
4. 신분증
5. 필요에 따라 주민등록등본과 환급받을 통장사본 등 기타 준비서류

5번의 기타 준비서류는 꼭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어 확인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준비 서류를 구비하여 세무서 방문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환금 신고는 6월 2일(월요일)까지로 명시되어 있지만 미리미리 해두는 편이 좋아보입니다. 날짜가 뒤로 갈수록 사람들이 몰리어 신고처리가 늦어질 염려가 있으니까요. 국세청에서도 5월 중반 이전에 신고하는 편을 권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때 놓친 소득공제 같은 경우에는 5년간 추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2013년 퇴직한 사람 외에도 2009년~2012년 사이에 퇴직하였으나 깜빡하여 소득공제를 하지 못한 분들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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