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결정세액 0원 연금저축 세액공제 이월 신청하기
- 재테크 정보
- 2023. 1. 27.
연말정산 시즌이라서 연말정산을 완료했습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도 신고하고 근로소득도 있어서 연말정산도 해야하는 입장이라 세무 관련 일정에 맞춰 꼬박꼬박 신고하는 것도 참 신경쓸게 많은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번에 연말정산을 하면서 결정세액이 0원이 되는걸 확인했습니다.
다시금 예상세액을 계산해본 결과, 연금저축을 추가하지 않고서도 결정세액이 0원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연금저축펀드의 세액공제를 빼고 신고하는게 유리해져서 연말정산을 할 때 연금저축펀드의 공제금액을 빼고 신고하였으며, 이렇게하면 원금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받은 부분이 없기 때문에 추후 연금을 수령할 때 세금을 떼지 않고 받을 수 있으며, 중도인출을 할 때에도 패널티없이 출금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하는데, 연금저축을 운용하는 증권사 계좌에서는 아직 제가 연금저축에 대해 공제를 받았는지 안받았는지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공제를 받는 것으로 일단 금액을 잡아두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세액공제이월(이월공제) 신청이라는걸 해서 해당 연금저축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다는걸 알려주어야 합니다.
저는 현재 미래에셋증권을 이용하고 있어서 미래에셋증권을 기준으로 찾아보면,
메뉴에서 [투자하기] → [연금관리] → [세액공제 관리]메뉴로 들어가서 계좌를 살펴보면 비과세 재원과 과세재원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비과세재원은 올해 납입금이며(세액공제 전), 과세재원은 전년도 납입금입니다.(세액공제 전이지만 년도가 바뀌어 과세재원이 됨)
과세재원의 경우 납입액 중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이라고 미리 설정돼 있습니다. 여기에서 세액공제 받지 않았음을 증빙하는 <재원확정> 과정을 통해서 비과세 재원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 연말정산시 연금저축 금액을 빼고서도 결정세액 0원일 경우, 신고할 때 연금저축 금액을 빼고 신고하는게 유리함.
- 증권사 계좌에서는 작년 납입금에 대해 우선 과세 대상으로 잡힘.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이후 7월 이후에 발급이 가능한 '연금보험료 등 소득 세액 공제확인서'를 홈텍스에서 발급받아 증권사에 제출 또는 발급번호를 알려주는 방식으로 전년도 납입금에 대해서 과세대상이 아님을 확인하여 세액공제이월(이월공제)할 수 있음.
입니다.
세액공제 못 받은 금액은 이월공제 할 수 있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는 방법은 안알려주긴 하지만요. 연금저축펀드의 세액공제 연간 한도 400만원에서 매년 최대 66만원의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지만, 자신의 연말정산 세액에 따라서 전부를 혜택 못받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소득이 낮을 경우에는요. 이때에는 투자 및 재테크 전략이 조금 수정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아무튼 이때에는 7월에 자료를 제출해서 세액공제 이월을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연말정산 결정세액 0원 연금저축 세액공제 이월 신청하기
올바르게 하려면 일단 순서대로 해야합니다.
- 연말정산할 때 연금저축 금액의 공제를 빼고 연말정산하여 결정세액 0원 확인 (매우 중요!)
- 연말정산 완료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이후 7월 또는 8월 정도에 홈택스에서 연금보험료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 발급
- 사용하는 증권사에 전화 또는 문의하여 발급받은 확인서를 제출 또는 발급번호 알려주고 과세대상 금액을 비과세대상 금액으로 바꾸기(세액공제 이월)
입니다.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1번이며 연말정산할 때 연금저축펀드를 빼고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연금저축펀드 공제 금액을 빼고 신청해야합니다.
세액공제 이월 신청하는 법
지금은 2023년 1월 말이고, 아직 7월이 되지 않아서 저도 직접 신청해본건 아닌데 테스트로 우선 발급을 해보았습니다. 실제 변경은 7월달에 후기로 추가하겠습니다.
홈택스에서 [민원증명] 메뉴에서 [연금보험료 등 소득 세액공제 확인서] 메뉴를 클릭합니다.
여기에서 발급을 받을 수가 있는데 사용용도와 제출처를 금융기관용으로 설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신청을 해서 출력을 하거나 확인을 하게 되면 좌측 상단에 발급번호 14자리가 나오게 되며 공제확인서도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자료를 이제 증권사에 보내주면서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 연말정산할 때, 연금저축 금액을 빼고서도 결정세액이 0원일 경우, 연금계좌 금액을 빼고 신고하는게 유리
→ 공제받은 금액이 없으므로 원금 뺄 때 불이익 없음 + 추후 연금 수령시 세금 떼지 않음 - 연말정산할 때 실제로 연금저축금액의 공제를 빼고 신청 (가장 중요!)
- 연말 정산 완료
- 7월에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를 홈택스에서 발급 후 증권사에 제출하고 처리 완료
입니다.
조금 복잡하긴한데 구조를 잘 살펴보면 그렇게까지 어려운건 또 아닌 것 같습니다. ㅎ
직장인분들의 경우, 연말정산할 때 결정세액이 낮거나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연금저축펀드의 장점 중 하나인 16.5% 세액공제 효과가 조금 떨어져서 메리트가 낮아지는 것 같습니다.
* 내용추가
저같은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다보니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소득세를 많이 납부하게 되는데, 연말정산 + 종합소득세 대상이신분들의 경우, 특히 종합소득세의 비중이 크고 연말정산의 비중이 낮은 케이스에서는 연금저축의 세액공제는 연말정산에서 받는게 아니라 종합소득세에서 받는게 유리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 참고해주세요.
주의사항으로는, 작년 납입액에 대해 결정이 되지 않은 1월~6월 경에 납입금을 출금하게 되면, 일단은 과세대상으로 먼저 세금 징수가 이뤄지며 추후에 세금을 환급해주게 되니 이 부분만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연금저축펀드의 장점을 완벽하게 받아먹는다는 개념보다는 소액이나마 미래 노후를 위해 노후 자금을 조금 적립해놓고 쌓아놓는다는 개념으로 당분간은 접근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