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증권 개인형IRP 퇴직연금계좌 가입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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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의 환경에서 증권사 금융상품들 중에서 지금 사용할 수 있는 절세 계좌 상품이 크게 3가지 정도 있습니다. 첫번째는 중개형 ISA이고, 두번째는 개인연금저축펀드이고 세번째가 IRP인데요. 저는 투자 우선순위로 현재 1순위가 ISA, 2순위가 개인연금저축펀드였고, IRP는 지금까지 가입하고 있지 않았다가 2023년 연말을 맞아 이번에 새롭게 계좌개설하게 됐습니다.

 

증권사 홍보물이나 언론 보도자료만 보면, 무조건적으로 돈을 되돌려 받는것처럼 설명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절반만 맞는 내용입니다. 절세 계좌의 경우, 납부할 세액이 많을 때에만 최대치로 되돌려 받을 수 있으며 납부할 세액이 없을 경우 되돌려 받는 금액도 없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연금저축계좌에 이어 개인형 IRP도 개설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말 많은 고민들이 있었는데, 아마도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블로그에 포스팅으로 기록해두고 공유하려고 하며, 미래에셋증권 개인형IRP 퇴직연금계좌 계좌개설하는 방법도 함께 포스팅할까합니다. (쓰다보니 글이 길어질 것 같아서, 미래에셋증권 개인형IRP 퇴직연금계좌 계좌개설 방법은 다음 포스팅으로 나눠서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건강보험료 인상… 소득월액보험료 부과자료 변동안내 (2022년 귀속분)

건강보험료의 경우 매년 11월에 귀속자료가 반영되면서 업데이트됩니다. 그래서 매년 11월부터 다음해 10월까지 1년동안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데요. 건강보험료의 경우 휘발되는 비용이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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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같은데 보면 전문가라고 하는분들이 자꾸 막 예금을 하고, 정기예금을 풍차돌리기…하면서 이자를 계속해서 받는게 좋다는식으로 강조하는데요. 지난번에 포스팅했지만, 이자 받는게 늘어날수록 건보료가 미친듯이 오르기 때문에 이자는 가능하면 최소로 받는게 좋습니다. 이건 배당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자를 높게 받아서 세금과 건보료를 무느니 차라리 시세차익을 통해서 이익을 얻는게 좋다고 보고, 이건 나이가 젊은분들일수록 더 유리한 방식입니다.

그리고 예금의 경우, 이자분에 대해서 15.4%에 달하는 어마무시한 이자소득세를 내야하고, 예금 이자가 과거보다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지금 1금융권 기준으로는 3~4%대 수준이므로 인플레이션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사실상 본전치기 정도밖에 안되는데 여기에 15.4%의 세금을 내야하는 셈입니다.

그렇다고 그 돈을 그냥 입출금 예금으로만 가지고 있으면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오히려 원금까지 손실을 보기 때문에 여유자금 현금의 경우 적절한 투자처를 찾아야합니다. 

 

농협 준조합원 가입하고 3000만원까지 비과세 정기예금 가입하기

저도 이러한 혜택이 있는것을 모르고 있다가 최근에 기사를 읽다가 알게 되었어요. 알려주는 사람이 있었다면 진작부터 가입해서 진행을 했을텐데, 아무래도 혜택이 큰 상품들은 널리 알려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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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예금의 경우 지난번에 블로그 포스팅했던것처럼 농협준조합원 3000만원까지를 줄 수 있는 정기예금 빼고는 적금와 예금을 일절 하지 않고 있으며 모두 투자로 돌려놓고 있습니다.

개인형IRP를 가입하고 장기적으로 운용할 때의 한가지 걱정되는 부분 and 염려스러운 부분은 나중에 목돈이 필요해져서 돈을 급하게 써야할 때 돈이 개인연금저축펀드와 IRP 계좌에 묶여 있어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을수도 있지 않을까?하는 시나리오입니다. 


#고민1 : 개인형IRP 계좌 가입하는게 유리할까?

첫번째 고민은 개인형IRP 계좌를 가입해서 운용하는게 무조건 유리할까?를 생각해보는 것이었습니다. 현재 IRP 계좌의 경우 개인연금저축펀드 합산으로 세액공제 대상으로 납입한도가 900만원입니다. 1년간 최대 1800만원까지 넣을 수 있다고 돼 있지만, 보통은 세액공제를 위해서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까지만 넣는게 일반적입니다. 연금저축펀드에 600만원을 넣는다고 가정하면, IRP에는 300만원을 넣으면 되는데 우선순위로 3순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연말에 한꺼번에 300만원을 넣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2023년에는 연금저축 및 연금제도를 독려하기 위해서 현재 한도가 200만원 항샹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IRP 계좌를 운용할 때 나에게 유리한지를 봐야합니다. 세액공제의 경우 어차피 되돌려받을 세액이 많을 때나 의미가 있고, 되돌려 받을 세액이 적거나 없는 경우에는 어차피 세액공제는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특히 직장인분들 중에서 월급여가 낮은편일 경우, 세액이 많지 않으므로 IRP는 권장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사업이나 자영업을 통해 사업소득을 일으키면서 종합소득세 대상자이거나 직장인인데 고 연봉자일 경우 소득세가 높은 비율로 잡히기 때문에 절세를 목적으로 할 때 빛을 내는 계좌가 바로 IRP계좌라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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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개인연금저축펀드 뿐만 아니라 IRP의 경우에도 소득세가 많이 나와서 세액공제 필요성이 높을 경우, 그리고 어느정도 여유자금이 있을 경우에는 유리해보이며, 반대로 월소득이 낮고 세액이 많지 않을 경우에는 특별히 유리한게 없는 상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 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종합소득세 대상자인데 현재는 종합소득 세액이 꽤 높은 비율로 나오는 편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세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절세 상품을 선택하는게 유리한 입장입니다. (만약 세액이 낮을 경우 IRP에서 세액공제는 못받지만, 대신 나중에 계좌를 해지할 때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은 돈을 빼도 패널티가 없습니다.)


#고민2 : 55세 이후에 연금 개시가 가능한데 지금 돈을 넣으면 돈이 묶이지 않을까?

아마 개인연금저축펀드와 IRP를 고민하시는분들의 최대 고민이 이 부분일 것 같아요. 일단 첫번째로 알아둘 부분은, 개인연금저축이든 IRP든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은 과세 제외를 해주기 때문에 돈을 넣었다가 빼도 아무런 손해가 없다는점입니다.

이런 고민을 하는것은 애초에 개인연금저축과 IRP에 처음부터 세액공제를 받을만큼만 돈을 넣기 때문이며 개인연금저축에 넣는 돈을 빼면 IRP만 계산했을 때 1년에 300만원이므로 큰 금액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어쨌거나 55세 이전까지는 1년에 300만원씩 돈이 묶이는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적어서 세액이 낮아져도 해당)의 경우 문제없이 돈을 뺄 수 있으며 여기에는 세금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에 대해서 돈과 운용수익금을 뺄 때를 고민해야하는데요. 저같은 경우, 나중에 여의치않을 경우 개인연금저축과 IRP를 모두 해지하고 세금을 물더라도 지금 당장은 가입해놓는게 좋다는 마인드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이 어떻게 될지 모르므로 일단은 가입해서 세액공제분만큼만 납입하고, 나중에 필요할 경우 계좌를 해지 및 폐쇄하는 것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그 돈을 다른곳에 투자를 해도 손실을 볼 수 있고, 예금을 한다고 하더라도 15.4%에 해당하는 이자소득세는 내야합니다. 즉, 지금 당장은 돈이 일부(1년에 300만원)가 묶인다고 하더라도 저축한다고 생각하고 일단 가입하는게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민3 : 연금 개시 전에 돈을 빼면 손해볼 수 있다고 하던데...?

IRP 계좌에서 돈을 손해볼 수 있다는 이야기는 조금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쯤에서 본인의 소득을 체크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종합소득금액 기준으로 4500만원 이하일 경우 세액공제율이 16.5%입니다. 4500만원 초과일 경우 13.2%가 됩니다. 

나중에... 예를들어 5년 정도 뒤에 목돈이 필요해서 연금저축을 해지해야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저는 여의치 않을 경우 저는 해지할 마음도 있습니다. 가령, 내집마련을 위해서 목돈이 필요하거나 결혼식... 혹은 병원비... 등에서 목돈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미래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때 돈이 부족해서 연금저축계좌 또는 IRP 계좌를 해지해야한다고 할 때, 얼마나 손해가 있을지를 따져봐야합니다.

연금계좌의 경우 연금 개시 이전에 해지할 경우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금에 대해 16.5%에 달하는 기타소득세를 물립니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대로 소득이 종합소득금액 기준으로 4500만원 이하일 경우 세액공제율이 16.5%이므로,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을 그대로 토해내는 돈 + 운용수익금에 대해서만 16.5%를 세금을 내면 끝입니다. 이때에는 사실상 손해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고, 원금에 대해서는 본전치기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소득이 4500만원 초과일 경우입니다. 이때에는 세액공제율이 13.2%인데 나중에 연금계좌를 해지할 땐 16.5%의 기타소득세를 내야하기 때문에 3.3%만큼의 소득세 차손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부분이 언론 보도자료 등에서 IRP를 중도해지하면 손실을 볼 수 있다고 주장하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3.3%면 퍼센테이지가 그렇게 크다고 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장기투자하고, 금액의 몸집이 커질 경우 3.3%도 몇 백만원~ 몇 천만원 정도는 될 수 있고, 목돈이 필요할 땐 이런 돈도 소중하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돈을 예금에 넣어 이자소득세를 냈을 때 15.4%와 비교하면 16.5%는 1.1%의 차이로 그 차이가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계산이고, 이런 생각에 의해 IRP 계좌를 개설하게 됐습니다.


#고민4 : 연금소득세가 나중에 올라갈 가능성은?

현재 발표된 연금계좌 관련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연금수령 1200만원 이하일 경우, 연금계좌의 돈을 나중에 연금으로 받게 되면 연금소득세 5.5~3.3%를 납부하거나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1200만원 초과일 경우 종합과세 또는 기타소득세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도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매리트가 크고 절세 효과가 강력하기 때문에 많은분들이 연금계좌를 개설하고 자신의 노후대비 연금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연금소득세율이 미래에도 과연 오르지 않고 그대로 유지될 수 있느냐?입니다. 실제로 예전에 임대사업자를 권장했었다가 나중에 임대사업자에게 패널티를 줘버리는 정책이 나온 사례가 있는만큼, 연금소득세의 경우에도 나중에 돈이 부족해질 경우 연금소득세가 오를 가능성도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5.5~3.3이지만, 나중에는 5.5~7.7이 되었다가 10%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생각에 의하면 언제라도 연금저축계좌를 해지할 각오도 필요하며 무조건 연금저축만으로 노후 준비를 기대하는건 현재 계산상으로는 조금 어려울 수 있다는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나중에 기초연금이나 국민연금, 주택연금 등으로 연금을 다양하게 늘릴 수 있겠지만, 그렇게되면 또 1200만원 초과되면서 종합과세 대상이 되어버리므로 이것도 골치아픈 일이에요.

따라서 연금계좌에는 최대치로 돈을 넣는다고하더라도 세액공제분까지만 넣고(1년에 최대 900만원), 돈을 넣을 때에도 어떻게든 최대치를 맞추려고 애쓰면서 스트레스 받기보다는 그냥 여유자금 생길 때 마다 조금씩 넣어서 최대치를 맞추면 좋고, 아니어도 관계없다는 마인드로 접근하는게 마음도 편하고 유리할 것 같고, 저도 앞으로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고민5 : 연금계좌는 2개 이상을 만들면 좋다는데...?

저도 상상속으로 구상을 해보니까 연금계좌의 경우 2개 이상을 만들어서 운용하는게 좋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개인연금저축계좌도 원래 1개였는데 올해 1개를 추가로 더 개설할 예정이고요. IRP는 이번에 개설했고 다음번에 다른 증권사에서 추가로 1개의 IRP 계좌를 추가로 더 개설할 예정입니다.

제 생각에는 연금계좌의 경우 2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큰 매리트는 없을 것 같고, 관리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딱 2개 까지가 좋을 것 같았는데요. 개인연금저축계좌 2개, IRP 계좌 2개... 이런식입니다.

이렇게 계좌를 나누는 이유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계좌해지를 할 때 분리해지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갑자기 돈이 필요해서 1000만원이 납입된 연금계좌를 해지하려고하면, 전체를 모두 해지해야 돈을 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좌를 2개로 분리시켜서 500만원+500만원으로 구성해 놓으면 A계좌와 B계좌 중 하나만 해지를 하고 나머지 하나는 계속 운용을 할 수 있게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번째는 추후 연금을 개시할 때의 장점이 있습니다. 나중에 연금을 개시할때에도 55세 이후에 계좌단위로 연금 개시가 되므로, 예를들어 계좌를 나누어 놓을 경우, A계좌에서는 연금을 개시하고, B계좌는 연금을 개시하지 않고 뒤로 미루어서 투자를 계속하면서 세액공제도 받고 연금수령 시기를 늦춰서 받는게 가능해서 좀 더 유연한 전략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계좌개설의 경우 증권사당 1개만 개설이 가능해서 2개 이상을 만들경우 증권사 2개를 이용해야하는데요. 그런데 이 부분은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오히려 좋은 것이 증권사를 분리해놓으면 관리가 조금은 복잡해지지만 돈을 분산해놓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그냥 또이또이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IRP계좌의 경우 고소득 직장인 또는 사업자 등 종합소득자 또는 높은 소득세율을 적용받는 사람에게 유리하며 저소득자 등에게는 특별한 매리트는 없음.(하지만 노후 준비를 위해 가입해보는 것도 좋은듯)
  • 최대 1800만원까지 납입 가능하지만, 세액공제 한도만큼만 납입 진행
  • 돈이 묶이는건 사실이지만, 나중에 해지가 불가능한게 아니므로, 추후 목돈이 필요할 경우 연금계좌를 해지할 각오를 하고 계좌개설을 해야함
  • 연금계좌를 중도해지할 경우 손해가 생각보다는 크지 않기 때문에 해지하는걸 두려워할 필요는 없음
  • 사람들이 이야기하는것 + 언론보도 등의 이야기와는 다르게 연금계좌의 경우 마법의 계좌가 아니며 가능하면 돈을 최대치로 납입하는쪽으로 노력해보겠지만, 최대치로 돈을 안넣어도 관계없다는 편한 마인드로 접근하는게 좋아보임(일단은 계좌 자체를 유지하면서 장기투자를 이어가는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함)
  • 연금소득세는 추후 올라갈 가능성도 있음 = 연금소득세 높아질 경우 연금계좌 매리트 감소함.
  • 연금계좌는 여러가지면에서 2개를 개설해서 나눠서 운용하는게 유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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