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갈아타기 8탄 - iM뱅크 주택담보대출 근저당권설정 전자서명 컴퓨터로 진행방법
- 재테크 정보
- 2025. 2. 10.
전자서명이란? 부동산 담보대출에 필요한 문서를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접수하기 위해 인증서(구 공인인증서)를 통하여 서명하는 절차.
iM뱅크에서 주택담보대출 실행을 하게되면 해당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 근저당권설정 전자서명이 필요하다고 안내문자가 온다. 이때 스마트폰에 앱을 깔아서 진행하는 방법이 있고(부동산등기 통합 모바일 전자서명), 컴퓨터 PC에서 진행하는 방법이 있는데 나는 컴퓨터 PC로 진행했다.
스마트폰 앱으로 진행할 경우 여러가지 앱들도 깔아야하고 무슨 이상한 백신 프로그램도 깔아야하고 엄청 귀찮게 군다... 그래서 큰 화면으로 볼 수 있는 컴퓨터로 진행했다.
제일 먼저 iM뱅크 홈페이지로 접속한다. 주택담보대출 근저당권설정 전자서명의 경우, 인증서가 금융인증서는 허용되지 않고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만 허용하고 있어서 공동인증서가 필요한데, 나는 최근에 금융인증서만 사용했었고, 실제로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금융인증서가 지원이 되는데, 은행권에서 금융인증서가 왜 안되는지는 조금 이해하기 어려웠다.
아무튼 사용할 수 있는 공동인증서가 없었어서 제일 먼저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아야했다.
인증서 페이지로 들어가게되면 이런저런 프로그램을 깔라고 해서 깔아준다.
iM뱅크 공동인증서 소개 페이지. 여기에서 공동인증서 발급을 진행해야한다. (공동인증서가 이미 있을 경우에는 패스)
기존에 사용하는 공동인증서가 있을 경우 공동인증서 가져오기를 통해 가져오면 된다.
화면 왼쪽 메뉴에서 [인증서 발급]을 클릭한다. 개인용 인증서는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은행/신용카드/보험용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으면 되며 이용기간은 1년이고 무료다. [발급 신청]을 클릭한다.
개인 공동인증서는 고객별로 전 금융기관 통합으로 1개만 발급할 수 있다고 한다.
계속 진행하게 되면 iM뱅크 아이디와 이메일 등의 정보를 기입한다.
끝으로 참조번호과 인가코드가 나타나는데 이 화면에서 갑자기 뜨는 창에서 공동인증서를 저장해주어야하는데 깜빡하고 그 창을 습관처럼 꺼버리면,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한다.(내가 그렇게 됨)
어쨌든 새롭게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았다. 공동인증서는 USB에 저장한다.
다음으로 iM뱅크 홈페이지에서 오른쪽 아래에 보면 [관련 사이트] 버튼이 있는데 여길 클릭한 후 [전자등기 고객전자서명]으로 들어간다.
여기에서도 또 무슨무슨 프로그램 설치가 필요하다고 해서 깔아준다...
iM뱅크 전자서명 페이지. 중간에 보면 주민등록번호를 넣어서 확인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 페이지에서는 공동인증서만 허용되며 인증서의 유효기간이 30일 이상 남아있어야한다고 한다.
주민등록번호를 넣어서 조회해보면 등기유형이 근저당권 설정으로 돼 있고 서명여부에 미완료 돼 있늑널 볼 수 있다. 이때 문서확인을 클릭해서 확인해준다.
근저당설정계약서에 들어가는 내용들을 확인해준다.
여기에서도 다시 계약서를 상세하게 읽어보고 동의할 수 있다.
다되면 서명을 해주면 되며, 전자서명이므로 공동인증서를 통한 서명이 들어가게 된다. 마무리되면 서명여부에 완료가 뜨게 되고 전자서명 프로세스는 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