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펀드 + 퇴직연금 IRP 중도해지 후기
- 재테크 정보
- 2025. 2. 19.
아파트 갈아타기를 위해 아파트 매수할 때 잔금이 필요해서 금융자산들을 여러개 정리하고 있다. 다음 타깃은 연금저축펀드와 퇴직연금 IRP 계좌였다. 개인연금저축펀드의 경우 중도인출이나 해지가 상대적으로 쉬운 편이지만, 퇴직연금 IRP 계좌의 경우 해지를 해야만 출금을 할 수 있고 두 계좌 모두 연금 실행 전 인출하게 되므로 세금 계산이 복잡하고 기타소득세 16.5%를 물어야하는 불이익이 있다.
미래에셋증권 개인형IRP 퇴직연금계좌 가입한 이유
보통의 환경에서 증권사 금융상품들 중에서 지금 사용할 수 있는 절세 계좌 상품이 크게 3가지 정도 있습니다. 첫번째는 중개형 ISA이고, 두번째는 개인연금저축펀드이고 세번째가 IRP인데요. 저
namsieon.com
2023년에 블로그에 썼던 글을 다시 읽어보면, 당시 IRP 계좌 및 연금저축펀드계좌 등을 개설하고 투자를 진행하게 되면서 "나중에 여의치않을 경우 개인연금저축과 IRP를 모두 해지하고 세금을 물더라도 지금 당장은 가입해놓는게 좋다는 마인드로 가입했다"라고 쓴적이 있다. 그런데 몇 년뒤...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게 됐다!
연금저축펀드와 퇴직연금IRP를 중도해지하게 되면서 이번에 겪어본 경험상, 생각보다 까다롭고 꽤 복잡하다. 생각만큼 단순하지 않았고 상당히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하는 시스템으로 돼 있었다.
중도해지 전, 미리 알아둘 부분
- 상품 매도에서부터 입금 받기까지 약 5일간의 여유기간이 필요하다. 상품 매도 후 입금까지 D+2일 + IRP 해지 후 입금까지 D+1일, 만약 IRP계좌에 예금상품 있을 경우 자동매도되며 D+2일 필요하므로, 실제 돈을 출금할 수 있을 때까지는 약 5일이 걸린다. 기간 여유롭게 미리 준비해야한다.
-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을 추후 환급받아야한다. 이 부분은 예전에 블로그에 써둔 글이 있는데 아래쪽에 링크 참고하면 된다. 보통 연금저축펀드와 IRP는 증권사별로 1개씩 만들어서 2개 이상으로 투자 관리하는게 정석처럼 재테크 진행이 되고 있을텐데, 계좌가 2개일 경우, 아직 세액공제받지 않은 금액 또는 이미 세액공제받은 금액이라고 하더라도 증권사별로 정리가 안돼 있을 경우, 중도해지할 때 양쪽에서 모두 세액공제 받았다고 치고 세금부분 차감 후 입금된다. 이때 한쪽에서만 공제받고 나머지 한 곳에서는 서류 제출 후 환급받아야하는데 7월 이후에나 가능하다. (종합소득세 5월 신고 후 경정청구 기간인 7월경 이후 가능)
세액공제 관련 내용은 아래 글 참고.
연말정산 결정세액 0원 연금저축 세액공제 이월 신청하기
연말정산 시즌이라서 연말정산을 완료했습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도 신고하고 근로소득도 있어서 연말정산도 해야하는 입장이라 세무 관련 일정에 맞춰 꼬박꼬박 신고하는 것도 참
namsieon.com
나같은 경우 올해 중순쯤에 증권사를 갈아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장기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동평균법 적용을 받는게 유리하기 때문이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대행신고 할 때 선입선출 → 이동평균으로 요청할 수 있을까?(직접 증권사
해외주식 투자자분들의 경우, 미국주식의 경우 양도세 22%를 감당해야합니다. 이때 국세 및 지방세를 모두 납부해야하는데, 증권사와 연계된 신고대행서비스를 이용하면 업무대행해주는 세무법
namsieon.com
새롭게 이사가는 곳에 찾아보니까 증권사들이 한 곳에 집중적으로 몰려있다. 이런 인프라 하나하나가 상급지로 이사를 가는 이유 중 하나가 되는 것 같다. 일처리는 한번에 다 처리가 가능하니 편리할 것 같다. 내가 갈 곳은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등이고 내가 지금쓰고 있고 앞으로 사용할 증권사들이 다 몰려있어서 한 번 방문으로 일처리 모두 가능할거라고 생각 중이다.
연금저축펀드, IRP 중도해지 전 알아둘 부분 (2)
미래에셋증권 홈페이지에서 연금계좌 중도해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말이 있다.
일반적인 경우, 즉, 개인요청에 의해 해지하게 되는 경우 연금개시 전에 자금 인출이 가능하지만, 연금외수령에 해당되어 과세상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적혀있다. 그리고 또 재미있는점은 중도인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서 중도인출 하게될 경우 증빙자료를 갖고 지점에 내방해야만 해지가 가능한걸로 알고 있다. 일반적인 경우, 앱과 전화로도 가능하다.
자금인출 순서는 위와 같다. 그런데 이걸 다 이해하고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개인으로서 이걸 정확하게 계산하는게 굉장히 어려웠다. 만약 정확하게 알고 싶으면 전산 자료를 볼 수 있는 직원을 통하는게 낫겠다고 생각이 들었다. 즉,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서 "해지를 할건데... 인출순서와 금액, 세금 등이 어떻게 되느냐"를 물어보는게 차라리 더 빠르고 정확할 것 같다.
연금외 수령일 경우(중도인출 등), 과세대상 소득으로 기타소득세 16.5%가 적용된다.
과세제외금액은 당해연도 입금금액(내년에 과세대상이됨), 세액공제한도초과 금액 원금 등이다. 과세대상소득은 세액공제받은금액과 운용수익(시세차익 및 배당금 등)이 된다.
연금계좌에서는 납입원금과 세액공제한도초과 금액은 당연히 원금이므로 과세제외다. 그런데 운용수익과 세액공제받은 금액은 기타소득세로 16.5%를 납부해야하고, 이때 계좌가 2개 이상일 경우, 중간에 해지하게되면 7월까지 기간이 남아있는데 양쪽에서 세액공제받았다고치고 감액 후 출금이 가능해서 실질적으로도 손해고 기간적으로도 일부 패널티가 있다. (처음 가입할 땐 여기까지 생각은 못해봤다)
중도해지 및 중도인출에 따른 일부 패널티가 있다고 하더라도 연금계좌와 IRP 계좌는 여전히 유용하다고 생각하는 편이지만, 돈 계산이 까다로워서 정확한 금액을 예상할 수 없다는 부분은 많이 아쉬운 편이었다. 자금계획을 세울 때 돈이 생각보다 꽤 크게 차이가 날 정도로 생각보다 세금이 많이 부과되고 처음 예상했던 금액보다 작은 금액만이 출금 가능했다. 증권사 앱에서 예상해지조회 같은걸 만들어서 전산 데이터 자료를 보여줄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면 소비자에게 좋을 것 같다. 즉, 현재 증권사 등에서는 연금계좌가 유리하다고 말만 하지, 실제로 시스템적으로는 여러가지로 불편한게 사실이다. 특히 중도해지하는 과정에서 이런걸 많이 느끼게 되었다. 얼마가 수익이고, 얼마가 원금이고, 얼마가 과세제외금액이고, 얼마가 과세대상소득이고... 이런걸 소비자가 지금은 전혀 확인할 수 없다. 해지하는 과정에서 전화로만 가능했다.
중도인출 및 중도해지를 위해 상품 매도하기
연금저축펀드든 IRP든 연금계좌에는 투자 상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해지를 위해선 우선 상품을 모두 매도하고 예수금을 잡아야한다.
연금저축펀드 계좌. 41% 수익률이 나고 있는 만족스러운 계좌였는데 이번에 해지하게 되었다. 연금수령시까지 투자하고 유지했다면 꽤 큰 목돈이 됐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 지금 아파트 잔금마련이 급하므로, 나중에 다시 연금계좌 투자를 이어갈 생각이다.
퇴직연금 IRP 계좌. 34% 수익률을 달성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에는 엄청 큰 돈이 들어가 있는건 아니라서 금액 자체가 높은편은 아니었다.
퇴직연금 IRP 계좌의 경우 최근 1년 수익률이 26%, 연평균 수익률이 30%가 찍히면서 최근에 많이 올랐다는걸 알려준다. 더불어서 위험자산 투자 비율도 원래는 70%인데 73%로 초과한걸 보면 위험자산쪽에서 가격 상승이 꽤 이뤄졌다는걸 알 수 있다.
미래에셋증권 앱에서는 수익률 비교하기 그래프를 보여주는 재미있는 기능이 있다. 최근 1년 누적 수익률을 그래프로 보여주고, 아래쪽에서는 연금 수익률 비교하기라고해서 상위 5% 수익률과 평균 수익률, 나의 수익률을 비교해볼 수 있도록 해두고 있다.
아무튼 이렇게 내용들을 확인해보고 가지고 있는 모든 종목들을 전부 매도 진행하면 된다. 그리고 2일이 지나면 예수금으로 잡힌다.(D+2일) 그런 다음 계좌해지 또는 인출을 할 수 있다.
중도인출 및 중도해지 하기
증권사 2개를 이용 중이었고 2개 증권사 모두에서 중도해지 하였기 때문에 각각 적어본다. 먼저 미래에셋증권부터.
미래에셋증권 앱에서 [연금] - [연금관리] - [연금 개시/해지]를 클릭한다. 연금 개시/해지 창이 나타나면 신청 업무에는 [해지]를 선택한다. 이때 [가계산 조회] 기능을 이용해볼 수 있는데 말 그대로 가계산이라서 100% 정확하진 않을 수 있고 내용이 자세히 나와있지 않은 느낌이었다. 다음으로 연금보혐료 등 소득 세액 공제확인서 발급번호를 입력해서 나중에 전화상으로 직원분께서 내용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 자료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받으면 되는데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 참고.
연말정산 결정세액 0원 연금저축 세액공제 이월 신청하기
연말정산 시즌이라서 연말정산을 완료했습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도 신고하고 근로소득도 있어서 연말정산도 해야하는 입장이라 세무 관련 일정에 맞춰 꼬박꼬박 신고하는 것도 참
namsieon.com
아무튼 이렇게해서 넘어가게 되면 유의사항이 나타나고 유의사항 읽어본 후 확인 누르면 연금해지신청이 완료된다.
유의사항 중에서 중요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미래에셋증권 앱에서 해지 신청은 해지가 된게 아니라 신청만 된 것이다. 신청 이후 전화상으로 완료해야 해지가 된다.
- 입력한 전화번호로 전화가 오는데 02-1588-6800으로 나는 왔었는데, 이때 만약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신청이 자동취소된다고한다. 나의 경우 신청 후 약 2시간 뒤에 전화가 왔다. 언제 올지 몰라서 오매불망 기다렸다...ㅎ
- 유선을 통한 개시/해지 확정처리는 영업점 업무마감 전까지만 가능하다. (그래서 오전에 신청하는게 유리해보인다.)
이후 전화를 받고 직원분이 자세하게 안내해주는 내용을 들어보고 해지를 진행하면 된다. 이때 기타소득세 16.5%에 달하는 세금 제외 후 출금이 가능하다.
* 미래에셋증권에서는 개인연금저축과 퇴직연금 IRP 계좌 모두를 똑같은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으므로 둘 다 해지할 경우 위 방법을 그대로 진행하면 되고, 전화받기 전에 앱에서 2개 계좌 모두 해지 신청 후 전화는 1번만 받으면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다.
다음은 NH투자증권.
NH투자증권 나무증권 앱에서는 메뉴가 달라서 다르게 진행해야한다. [연금] - [퇴직연금] - [IRP 해지]에서 IRP를 해지할 수 있다. [연금] - [연금저축] - [연금저축 해지]에서 연금저축펀드계좌를 해지할 수 있다.
NH투자증권의 경우 미래에셋증권 화면보다 조금 더 직관적이고 사용법이 편리하고 내용이 좀 더 자세히 나와있다. 연금저축펀드 해지할 때 보면, 세전해지가능금액(A)과 세후 해지가능금액(B)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A 금액에서 기타소득세 16.5%를 제외한 금액이다.
B = A - (A * 16.5%)
여기까지만 봐도 지금 미래에셋증권과 NH투자증권 양쪽에서 세액공제를 받은것으로 간주되었다. 7월 이후 증권사 지점 방문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고 환급받을 예정이다.
계약해지를 클릭하게 되면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보여준다. B = A-C
그런데 이때, 미래에셋증권에서는 국세청 자료 번호를 입력하는 창이 있었는데 NH투자증권에서는 그런게 제공되지 않는걸 알 수 있었다. 그래서 미래에셋증권은 국세청 자료 참고쪽에서는 좀 더 친절하고, NH투자증권은 자세한 금액 내역을 보여주는쪽으로는 좀 더 친절한 것 같았다. 둘다 장단점이 있는 것 같다. 두 가지 장점이 합쳐져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마지막으로 해지신청 확인 후 해지신청 해준다. 그러면 계약해지가 완료되고 세후 금액이 입금된다.
개인형 IRP 계좌 역시 해지 방법은 비슷하다. 예상수수료와 예상 수령액 조회가 가능하고 예상 실수령액도 보여준다. 이런 측면은 나무증권이 잘 돼 있는 것 같다.
IRP 해지 사유와 거주지 구분, 입금받을 계좌번호 등의 정보를 기입하고 [해지신청]을 클릭한다. 다음으로 세액공제금액 과세 안내가 나타나는데 일단 세액공제받았다고 간주하고 처리한 후 나중에 자료 제출해서 환급받아야할 것 같다.(7월 이후)
여기까지 마치게 되면 '해지신청' 상태가 된다. 아직 돈이 입금되지 않아서 당황스러울 수 있지만 조금 기다리면 '해지완료' 상태로 바뀌게 된다. 그리고 돈은 다음날 입금해준다고 한다.(D+1일)
연금계좌 해지 후 계좌 폐쇄 및 전화상담 내용 기록
다음은 연금계좌 해지 후 계좌폐쇄에 대한 내용이다. 일단 NH투자증권이든 미래에셋증권이든 중도인출 및 중도해지하게되면 계좌폐쇄를 진행할 수 있다고 안내해준다. 그런데 만약 7월 이후 공제 자료 제출해서 세액공제분 환급받을 사람이라면 계좌폐쇄는 환급 다음으로 미뤄둬야한다. 계좌가 살아야있어야 조회가 가능하다고 한다.
그리고 "계좌를 폐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라고 물어보니 그냥 계좌번호만 살아있고 실제로 운영은 가능하지 않다고 답변받았다. 그래서 귀찮은분들이라면 그냥 두면 되긴 할 것 같은데 나중에 되면 헷갈릴 수 있어서 세금문제가 다 정리되면 폐쇄하는게 좋긴 할 것 같다.
다음으로 궁금했던점은 계좌 2개 이상일 때, 한쪽에서 세액공제 받고 한쪽에서는 안받는다면, 그걸 어떻게 증빙할 수 있느냐?였다. 물어보니 지점에 내방하면 전산 자료를 통해 직원분이 확인이 가능하므로 처리가 문제없다고 답변받았다. 개인이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은 없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