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소득세 셀프 신고하기 - 국세청 홈택스 (실제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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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매매하여 양도소득에 발생했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했을 때, 어쨌거나 양도를 했다면 국세청 홈택스 등을 이용해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한다. 이 신고의 경우 종합소득세나 연말정산과는 다르게 날짜가 빡빡하고 가산세가 크게 들어가기 때문에 날짜를 놓치지말고 해야하며 아마 부동산을 거래할 때 중개업소에서도 안내를 해주는걸로 알고 있다.

보통의 경우, 1주택을 매매하면서 일시적 2주택이 된 환경일테고 이렇게되면 대체로 비과세라서 납부할 세액이 0원이 된다. 그래서 0원에다가 가산세를 아무리 붙여도 결국 다시 0원이니까, 이런점에 착안해서 어떤 중개업소에서는 귀찮으면 안해도 된다는식으로 안내해주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는데 나는 그냥 신고만 하면 되니까 신고를 하는게 안전하다고 생각한다.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면되고, 어렵지 않으므로 금방 처리할 수 있다.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내용 

일단 아파트 매매하면서 발생하는 부동산 양도소득세 내용을 알아야한다.

국세청의 안내 자료를 보게되면,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또는 홈택스에서 해도됨)에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한다. 해당 달의 말일부터 2개월밖에 기간이 없기 때문에 기간을 놓치지말고 하는게 중요하다. 그렇다고해서 또 너무 빨리 하려고하면, 아파트 실거래 등록 이후 국세청 자료에 양수인 자료가 반영되는 시기가 있어서 안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익일월 10일경에 하는게 가장 좋다고 생각한다. 예를들어 2025년 4월에 아파트 잔금을 받았다면, 2025년 6월 10일에 신고하는식이다.

이때 예정신고가 있고 확정신고가 있는데, 1건의 양도소득만 있는 자가 예정신고를 마치게 되면 확정신고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안내하고 있다. 따라서 1주택만 거래했다면 확정신고없이 예정신고로 신고는 마무리된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하기

이제 직접 신고를 해보자.

신고전 안내문이 나타나는데 읽어보면 된다.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 [세금신고] 메뉴에서 [양도소득세 신고]로 들어간 다음 [예정신고]를 클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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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신고대상 부동산을 선택해야한다. 1주택만 거래했다면 1건의 자료만 조회될 것이다. 등기된 부동산에 대하여 양도한 달의 익익월 10일경부터 자료가 조회된다고 하는데 내 생각에 이 부분은 아파트 실거래 등록을 언제하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듯 하다.

 

아래쪽에서 [신고대상 부동산 확인하기]버튼을 클릭해보면 조회할 수 있다. 안나타날 수도 있으므로 참고로만 활용하자.

 

양도인 정보를 입력한다. 홈택스에서는 매수인, 매도인이라는 용어보다는 양도세를 적용 중이므로 양도인, 양수인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양수인 정보도 나타난다. 양수인 정보가 맞는지 확인하고 넘어가준다.

 

양도물건 종류도 체크해볼 수 있다. 실제로 체크하는 칸이 있기 때문에 어떤 유형인지 잘 골라야한다.

 

양도일자와 취득일자를 확인한다. 부동산의 경우 얼마동안 보유했는지가 중요하므로 이 기간 계산을 잘 해야한다. 매매를 했다면 소유권 이전이고 양도원인에 매매로 정해진다.

 

양도소득세 계산 항목을 보면 실거래 금액에 따른 금액이 자동입력된 모습을 볼 수 있다. 양도차익 부분에서 비과세 양도차익 부분을 보면 된다. 부동산으로 돈을 얼마 벌었는지를 볼 수 있다...ㅋㅋㅋ

 

계속 진행해주면서 마지막 15번 항목에 납부세액 부분이 0원으로 되면 비과세 신고로 잘 되고 있는셈이다.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이 있으니 참고하자. 이렇게해서 신고하면 국세 신고는 끝. 다음으로 위택스에서 지방세 신고도 해준다.


위택스에서 부동산 양도소득세 지방세 신고하기

이제 위택스를 통해 양도소득분에 대한 지방세 신고도 해준다. 국세가 0원이므로 지방세도 0원이 될 것이다.

신고구분과 유형은 예정신고이고 국내/국외 주식이외 자산으로 잡는다. 양도일자와 귀속연도 등이 맞는지 체크하고 넘어간다.

 

신고세액목록에서 내용을 다시 한 번 체크해준다.

 

세율 0%로 합계 0원이 되도록 만들면 된다.

 

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 신고 완료. 납부할 세액 0원으로 신고하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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