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택스 사업자 신용카드 등록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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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사업자카드를 등록해보자. 사업자 카드를 쓰는 분들의 경우에는 부가세 신고 등 매출전표 수령 및 정규증빙 수취가 굉장히 중요한데 깜빡할 수도 있고 나중에 직접 등록하는 것보다 홈택스에 등록된 자료를 불러와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자신용카드 등록은 요즘에는 필수다.

일단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사업자로 로그인해준 다음 <계산서 영수증 카드> 메뉴에서 <신용카드 매입>으로 들어간 후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및 조회>로 들어간다.

 

이제부터 내용을 읽어보고 카드번호와 전화번호 입력 후 등록해주면 된다. 등록이 바로바로 되는게 아니므로 미리미리 등록해두는게 좋다. 실제 경험상, 카드 등록부터 완료까지 대략 1개월 정도가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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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한 카드는 다음달 10일경에 본인일치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고 안내되어 있다. 등록가능 카드도 있는데 기업명의로 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등을 쓸 수 있다. 사업자카드는 대체로 신용카드가 많으므로 신용카드는 등록이 가능한데 직불카드나 충전식 선불카드는 등록이 불가능하다.

 

개인사업자라면 사업용 물품 매입할 때 사용하는 사업용 신용카드를 국세청 홈택스에 등록해두고 쓰면된다. 사업자는 부가세 신고를 할 때 매입세액공제를 받아야하는데 이때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이용해서 정규증빙을 수취해두고 메모해두었다가 부가세 신고할 때 써야한다. 이때 국세청 홈택스에 사업자카드를 등록 → 이후 부가세 신고할 때 결제 자료를 불러올 수 있고 이 불러온 자료를 바탕으로 처리할 수 있어서 유용하다. 

하지만 나는 관리 측면을 위해서 국세청 홈택스에 사업자카드를 등록하는 것에 더해서 영수증 수취도 함께하는 방법으로 관리하고 있다.

 

등록이 완료되면 등록요청일이 뜨고 나중에 카드확인일에 날짜가 등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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