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신청하는 방법 (홈페이지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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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추진하는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사업이 있다. 연매출 0억부터 3억 이하일 경우 크레딧 형태로 포인트 50만원을 지급하는데 공과금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지원사업이다. 

사업장 전기요금, 4대보험료 사용 등에 사용할 수 있고 최근 기사에서 사용처를 확대해서 유류비 등으로도 쓸 수 있다는 소식이 나와서 사업자분들에겐 유용한 사업이다. 

 

 

소상공인 크레딧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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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제일 먼저 홈페이지로 접속한다.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기 버튼을 이용해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할 때 카드사를 골라야하는데 카드사는 한 번 고르면 나중에 변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잘 골라야한다. 사업자라면 보통 사업자카드가 있을테고 이 사업자카드를 이용하는 카드사를 선택하면 될 것 같다. 그러면 사업자카드로 쓸 수 있기 때문이다.

이후 나머지 계속 진행해서 신청 완료를 해주면된다. 사업자번호와 실명인증 과정을 거쳐야한다.

 

현재 영업 중이어야 자격요건에 해당하고 매출액은 국세청 자료를 이용한다. 수익 기준이 아니라 매출 기준이기 때문에 주의하자.

 

사업자등록증 날짜 기준 개업일이 2025년 5월 1일 이전이어야한다.

 

나중에 받은 크레딧은 공과금이나 4대보험료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12월말까지 모두 사용해야하며 미사용된 금액은 환수되므로 미리미리 쓰는게 유리해보인다. 

 

신청을 완료하고 신청조회를 해보면 이런식으로 대상검증 과정이 이어진다. 며칠 정도 소요되는걸로 알고 있다. 

이후 문의사항이 있어서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 오전에 했는데도 전화 연결 굉장히 어려웠다. 채팅문의를 했으나 연결안됨.... 어떻게 문의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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