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카드납부 자동이체 신청하는 방법 (실제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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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글에서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으로 건강보험료 소득월액 납부분을 처리하기 위해서 건강보험료 자동이체 납부를 계좌 납부에서 카드 납부로 변경해야한다. ↓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으로 건강보험료 소득월액 추가납부분 납부 가능할까? (전화문의 결과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으로 건강보험료 소득월액보험료 추가납부분을 납부하는게 가능한지에 대해서 설명이 없어서 문의를 해보았다.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홈페이지에서는 공과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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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카드납부가 아니라 계좌이체로 자동이체를 해왔던 이유는 수수료 때문인데 아래에서 다시 설명한다.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라면, 건강보험료 정도의 현금은 가지고 있어야하며 카드납부 수수료를 납부하기보다는 계좌이체를 통해서 자동납부하는게 수수료 절약에 유리하다.

아무튼 이번에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은 카드로만 넣어주기 때문에 이 금액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기 위해서는 계좌이체로 된 자동이체 방식을 카드납부로 변경해주어야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접속 후 로그인한 후 오른쪽 메뉴에 있는 <마이페이지>에서 <자동이체신청>으로 들어간다.

 

자동이체 서비스 신청은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은 할 수 없어서 주말에 못하고 넘어갔었고 오늘 평일되자마자 신청하였다. 아래쪽에 자동이체 출금 시점에 따른 적용 시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참고해서 진행해야한다.

 

해당 페이지 아래쪽에서 <본인 자동이체 신청>을 클릭하면 된다.

 

하지만 신청할 수 없다고 한다. 왜냐하면 이미 기존에 등록된 계좌이체가 있었기 때문. 따라서 기존에 있던 계좌이체를 해지하고 새롭게 카드이체로 등록해주어야한다.

 

기존에 계좌이체로 된 자동납부를 <해지하기>를 클릭한다.

 

곧바로 해지가 완료된다.

 

새롭게 카드납부로 자동이체를 신청한다. 카드번호 및 유효기간 등을 넣어주면 된다. 

 

건강보험료는 카드납부의 경우, 개인카드만 쓸 수 있다. 법인이나 사업자카드는 못쓰고 선불카드랑 직불카드, 하이패스 카드는 신청 불가능하다. 다른건 다 이해하겠는데 사업자카드가 안되는 이유는 솔직히 잘 모르겠다. 개인사업자 카드는 어차피 대표자 명의로 발급되는건데 말이다.

 

아무튼 다음으로 이체희망일을 결정해야하는데 나는 원래 매월 10일로 해두고 있었는데 이번에 카드 납부로 바꾸면서 매월 말일로 변경해주었다. 개인적으로는 매월말일보다는 매월 10일이 좋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지금 크레딧의 경우에는 매월 말일이 더 좋을 것 같다. 크레딧을 빨리 써야하는데 오늘이 바로 출금날이기 때문에!

 

건강보험료의 경우, 신용카드로 납부하게되면 납부대행수수료가 붙는데 이걸 본인이 부담해야한다. 신용카드는 0.8%, 체크카드는 0.5%의 수수료가 있다. 얼핏보면 0.5%~0.8%라서 큰 금액이 아닌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많은분들이 그냥 이런 소소한 금액을 포기하고 카드로 납부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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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런 카드 수수료를 절약하는게 장기투자 및 재테크에 핵심 of 핵심이 되므로 되도록이면 건강보험료 납부는 계좌이체로 하는게 유리하다. 수수료를 내면서까지 카드로 납부해야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현금 입출과 잔액이 충분하다면 말이다.

매월 20만원의 건강보험료를 30년간 낸다고 할 때의 금액 차이는 약 57만 6천원 정도다. 퍼센트는 30년간 내도 총 금액에서 0.8%밖에 되지 않는다. 여기까지는 단순 계산이고 이해하기 쉽다.

하지만 여기에서 절약한 0.8%의 금액을 매년 9% 상승하는 투자상품에 투자한다고 가정할 때, 최종금액에서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은 약 350% 정도다.(30년 기준)

 

카드 번호를 모두 입력하고 신청 완료.

 

신청 구분에 <신청>이라는 글자를 보면 된다. 카드사에 카드로 돼 있는지 확인하고 카드번호를 확인해주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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