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자동차세 연납할인 4.57% 공제받고 납부 완료 (실제 경험)
- 재테크 정보
- 2026. 1. 14.
매년 1월은 자동차세 연납할인 신청으로 공제받고 1년치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하는 달이다. 재산을 갖추게 되고 사업을 하게되면 이런저런 세금이 많아가지고 진짜로 돈이 많이 털리는 느낌이다. 그리고 이것도 한방에 다 나오는것도 아니고... 1월에는 자동차세, 등록면허세, 부가세... 5월에는 종합소득세... 또 하반기에 또 부가세... 주민세... 재산세... 기타 등등... 적어놓고 보니까 거의 1년 내내 매달 세금 내는 일정 있는 것 같음.
아무튼 1월에는 자동차세 연납할인을 통해 4.57% 정도 할인받아서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된다. 이 연납할인제도도 예전에는 10%가까이 할인해줄 때도 있었는데 이용률이 높아지고 하면서 할인율이 계속 줄어들어서 지금은 4.57%까지 줄어들게 되었다. 이 할인율이 기준금리보다 낮아지면 연납할인 할 메리트는 없어져서 이때에는 그냥 기존 일정대로 1년에 4번인가 내면 될 것 같고, 그전까지는 연납할인이 그래도 좀 유리해보인다. 이거라도 어디냐... 뭐 이런 느낌. 예전에 10% 할인해줄 때만 해도, 개이득이다! 이런 느낌이었다.


지금 지방세 위택스 앱에 들어가보면 위와 같은 팝업을 볼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의 경우 기존에 연납했던 사람은 자동신청이라고 보면 되고 연납 납부 대상 확인도 가능하다. 서울시의 경우 이택스라고 하는 앱으로 별도로 해야한다. 아니면 지방세 납부 미열람 전자사서함 항목을 열람해도 이미 부과가 되어있는 장면을 볼 수 있다. 매년 1월에 수십만원씩 매번 털린다...


납부 내역 얼마인지 확인하면 된다. 신고분에서 자동차세 1월에 미리 납부할 때 얼마나 연납할인 해주는데 볼 수 있는데 올해의 경우 1005 정도라고 나와있지만 실제로는 4.57% 정도다. 그리고 자동차 연식에 따라서 연도별로 또 공제를 해주는게 있는데 2024년 이후부터는 매년 5%씩 공제를 해준다.

이후 화면에서 자동차세와 지방교육세 구성을 확인하고 당초세액과 공제세액 내역을 볼 수 있다. 실제 납부 금액은 공제 후 세액 되시겠다.


이후 신용카드, 계좌이체 등 편한 방법으로 위택스 앱 자체에서 납부하면 끝이다. 나는 모든 세금 지출을 계좌이체로만 지출하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국세의 경우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수수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국세든 지방세든 모두 계좌이체로 처리하는게 가장 기억하기 쉽고 간편하면서도 시스템화하기에 좋기 때문이다. 사실 지방세는 꼭 계좌이체로 할 필요는 없긴 하다. 그래도 이렇게하면 수수료가 나갈 일은 없어서 유리. 하지만 지방세 금액만큼 현금을 갖고 있어야하긴 한다.
오늘의 결론. 차를 타게 되면 기름값이나 유지비, 소모품비 이런거 외에도 세금이나 자동차보험료 등에서 많은 지출이 발생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해야하고 꼭 필요한 상황에서만 하는게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