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국민성장집합증권저축) 메리트 있을까? (분석)
- 재테크 정보
- 2026. 1. 27.

2026년 연초가 되다보니까 이런저런 금융상품들이 많이 출시되고 있다. 올해 제일 주목할만한 상품들이라면, 청년미래적금, RIA 계좌, 그리고 이번에 다룰 주제인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이른바 `국민성장집합증권저축`이라는 상품이다.
일단 이름이 좀 복잡하다. 그래서 뉴스 기사들에서도 그렇고 사람들도 그렇고 다들 그냥 `국민성장펀드`라고 부르는 것 같다. 여기에서도 그냥 `국민성장펀드`라고 부르겠다. 일단 이 계좌의 핵심은 뭐냐하면 `소득공제`다. `소득공제`를 40%나 준다고 하니까 관심이 갈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여기저기에 함정이 있어서 잘 분석할 수 있어야한다.

한경이나 조선일보 같은 대표적인 언론사들의 기사 제목을 보게되면, 3000만원 넣으면 수백만원을 되돌려받는 것처럼 표현되어 있어서 관심을 끈다. 그런데 이건 실제로는 되돌려받는다기보다는 굳이 따지자면 내야할 세금을 줄여주는것에 가깝고, 소득공제이므로 무조건 되돌려받는 것도 아니다.
기본적으로 소득공제는 소득이 높은 그룹에서 유리한 절세 재테크 전략이다. 내야할 세금이 없는 상황이거나 소득이 낮아서 세율이 낮을 경우에는 소득공제 효과가 미비해질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소득공제 효과는 무조건 잘 따져보고 자신에게 잘 맞는지 반드시 심사숙고해서 체크해야한다.


일단 6월 정도, 그러니까 2026년 중순에 출시될 예정인 `국민성장펀드`의 내용을 살펴보자.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국민성장펀드 전용 계좌 출시, 최소 가입기간 3년
- 금융소득종합과세자는 가입 불가
- 소득공제 및 배당소득 9%로 분리과세 혜택
- 투자금액에 따라 소득공제 비율 조정 → 최대치는 40%로 3000만원 한도
- 배당소득 9%로 분리과세하는데 투자일로부터 5년간 적용
- 3년 최소가입기간 전 양도 또는 환매할 경우 세금혜택 토해내야함
- 투자금액 한도는 2억원
- (*중요) 소득공제 종합한도 2500만원 적용
대충 요약하면 이정도 일 것 같다. 제일 아래쪽에 소득공제 종합한도 2500만원 적용된다는점을 꼭 기억해야한다. 함정카드라고 보시면 된다.
일단 소득공제 부분을 보자. 원금 3000만원까지는 소득공제를 40%를 해준다고한다. 소득공제 40%는 어마어마한 수치다. 3000만원의 40%는 1200만원으로 만약 최대치로 소득공제 효과를 보게되면, 1200만원어치의 소득을 공제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근데 이건 최대치다. 3천만원 초과분부터는 20%, 10%로 줄어들고 7000만원을 초과하면 소득공제는 비율로 하는게 아니라 1800만원으로 고정해서 공제한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주목할만하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9%로 납세의무 종결이다. 내 생각엔 배당주 투자를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사람들에겐 검토해볼만할 것 같다. 그런데 배당주 투자를 적극적으로 고려하려면 배당주에 많은 돈을 투입해서 배당금을 많이 받아야한다. 하지만 이 계좌는 소득공제 혜택을 최대치로 받으려면 3000만원만 납부해야하고, 3년동안 의무가입기간이 주어져 있다.
이번에 발표된 재정경제부의 자료에 보면, 3년 만기 이전에 환매하면 세액을 다시 추징해서 토해내야한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게 소득공제에만 해당하는건지, 아니면 배당소득 분리과세에도 적용되는건지는 아직 밝히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괜히 배당소득 분리과세해준다고 이 계좌 만들어가지고 배당주 투자해놨다가 갑자기 급한일 생겨서 계좌 해지하거나 환매하게되면, 나중에 분리과세 받았던것도 다 토해내야하고 무엇보다 금융소득종합과세에 걸려들 소지가 있어서 진짜 신중하게 검토해야하고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
최대 투자한도 2억원도 배당주 투자 입장에서는 썩 매력적이지 않다고 생각한다. ISA 최대한도 1억원보다는 나은 조건이다.
그리고 이 계좌는 아직 상세한 내용은 없지만, 아마도 국내주식에만 투자할 수 있는 계좌일 가능성이 높다. 요즘 정부 상품들이 다들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내 생각엔 이 계좌로 최대치의 이익을 보려면 이 계좌로 배당을 안정적으로 많이 해주는 주식에 투자하는게 유리해보인다. ETF 투자는 허용해줄지 모르겠다. 자료에 안나와있다. ETF 투자를 허용해준다면 이 계좌는 조금 더 메리트 생길 수 있다. 어차피 국내주식은 시세차익에 세금이 없기 때문에 배당금을 받아서 9% 분리과세는 분리과세대로 받고, 소득공제는 소득공제대로 받는 전략이 내가 볼 땐 베스트다.

문제는 이 부분이다. 여기에서 받는 소득공제는 소득공제 종합한도인 2500만원에 적용되는 사항으로 들어가있다. 기본적으로 국내 거주자라면 인적공제나 국민연금 등 이런저런 공제를 자동으로 무조건 받는게 있다.
그 다음에 소득공제 종합한도라고해서 `특별소득공제`와 `그 밖의 소득공제`를 받는게 있다. 대표적으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도 있고 무주택자일경우 주택청약 소득공제도 여기에 포함된다. 그리고 또 중요한게,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도 소득공제를 주는게 있는데 이 역시 특별소득공제라서 종합한도에 포함된다.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절세 효과(개인사업자 기준)
유주택자가 되면 여러가지 불이익과 이익이 함께 따라온다. 불이익의 경우에는 유주택자들은 못하는 여러가지 정책 상품이나 정책 지원 등을 받을 수 없게 되는 케이스가 많다. 주로 복지 차원
namsieon.com
여기에서 끝이 아니라 또 있다. 예를들어 노란우산공제도 그 밖의 소득공제 항목이라서 종합한도에 포함된다. 이거 외에도 이런저런 소득공제 항목들이 대부분 소득공제 종합한도에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이런것들을 모두 더해보면 소득공제 종합한도 2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소득공제 종합한도 2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은 소득공제 안받는걸로 계산하기 때문에 아무 의미 없는 행동이다. 이렇게 되면 이번 `국민성장펀드`에서 가장 큰 혜택이라고 할 수 있는 소득공제 효과를 못받거나 별 메리트가 발생하지 않게 된다.
예를들어 매월 100만원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갚는 사람은 1년에 여기에서만도 벌써 1200만원의 소득공제가 있다. 여기에 종합한도에 포함되는 이것저것 다 더하면 대략 1500만원~2000만원 구간에 들어가게 될 수 있으므로 `국민성장펀드`에서 제공하는 40% 소득공제 효과를 100% 다 누리지 못할수도 있다. 따라서 이때에는 최적화를 원한다면 정확하게 계산해서 소득공제 효과를 볼 수 있는만큼만 투자하는 방식이 가장 나을 것 같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1원 단위, 아니면 1만원 단위까지 정확하게 소득공제를 100% 완벽하게 계산하는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소득공제 효과를 조금 손해보더라도 2500만원을 아주 살짝 초과한다고 생각하고 금액을 100만원 단위로 맞추던지해가지고 계산해서 결정하는게 좋아보인다.
개인적으로 볼 때, 경우에 따라서 나쁘지는 않은 계좌다. 3년 최소 가입 의무, 국내주식에만 투자 가능(ETF 투자가능 여부는 아직 모름), 소득공제 종합한도에 포함되는 항목, 이렇게 3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할 것 같다. 그리고 투자한다고 하더라도 3000만원까지를 투자해서 40% 공제로 1200만원을 가져오는게 1순위로 생각할 투자 전략인 것 같고. 그 이상부터는 솔직히 안하는게 더 나은것 같다. 어차피 최대치 소득공제는 1800만원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