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경영안정바우처 지급 완료. 작년과 달라진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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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소상공인 경영안정바우처 25만원 신청한 후 3일 정도 지난 시점에 지급 받게 되었다. 작년에는 곧바로 승인나서 하루만에 받았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며칠 정도 걸렸다. 작년에 소상공인 부담경감크레딧이라고해서 지급했던것과 비슷한 바우처 형식의 금액인데, 이름이 일단 `경영안정바우처`로 바뀌었다.

그리고 바뀐점이 또 있는데 작년에는 휴대폰 등 통신요금결제도 허용됐었는는데 올해부터는 통신요금은 결제를 못한다. 4대보험이나 공과금, 주유비 정도로만 쓸 수 있다. 금액이 25만원으로 크지 않기 때문에 4대보험료나 공과금이나 주유비로 쓰게되면 얼마 못쓰고 금방 다 소진시킬 수 있을 것 같긴하다. 사용기한이 2026년 12월 31일 연말까지인데 지금이 2월이니까 충분히 쓰고도 남을만한 기간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소상공인분들이라면, 바우처를 아껴두려고하지말고 우선적으로 쓰는게 낫고 괜히 아껴두려고 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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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카드납부 자동이체 신청하는 방법 (실제경험)

이전 글에서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으로 건강보험료 소득월액 납부분을 처리하기 위해서 건강보험료 자동이체 납부를 계좌 납부에서 카드 납부로 변경해야한다. ↓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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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우처로 4대보험 등을 처리하려면 카드 자동납부로 결제등록이 되어있어야한다. 이건 작년과 동일. 자세한 내용은 위 글 참고.

그 다음에 또 달라진 부분이 있는데, 작년에는 특정 카드사의 카드를 지정해서 사용하는 방식이었다면, 올해부터는 카드사만 지정하고 카드 자체는 지정하지 않고 공통 적용되는걸로 바뀌었다. 그러니까 내가 신청했던 카드사에 등록된 어떤 카드든 그걸로 쓰면 해당항목일 경우 바우처로 결제할 수 있다. 농협카드의 경우, 비씨, 가족카드, 기업카드, 보조금카드, 특수목적카드로는 못쓰고 일반 카드로 쓰면 된다. 작년에 이미 써본적이 있기 때문에 익숙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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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를 쓰거나 제무재표를 쓰거나 아니면 회계 장부를 써야하는 소상공인분들이라면, 회계처리를 위해서 이 금액은 수입으로 잡는게 좋아보인다. 자칫하면 나중에 소득 과소 신고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나도 수입으로 잡아놨다. 어차피 이때 사용금액(4대보험료 등)은 비용처리를 해야하기 때문에 필요경비 인정 과정에서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는게 더 안전해보인다. 장부에서는 항목이 있으면 `국고보조`로 잡거나 아니면 `영업외수익`으로 잡으면 될 것 같긴 하다. 없으면 그냥 수익으로 잡아도 무방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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