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기고 이사를 하면서 사업장도 옮기게 되어 사업자등록증의 주소 변경이 필요해서 사업자등록증 주소변경을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진행하였다. 법인은 아니고 개인사업자 기준이다.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4조를 보게되면 사업자의 경우, 사업장 이전을 했을 경우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증 변경 신청을 해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사업자등록 정정을 하고 재교부 기간은 신청일로부터 2일내이다.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증 주소 변경하기국세청 홈택스에 접속 후 로그인을 해준다. 이때 맥북에서는 사업자등록정정 시스템이 프로그램 설치가 요구가 되어서 윈도우 PC로 접속하였다. 국세청 홈택스의 다른 서비스들(세금신고 등)은 이미 맥북에서도 얼마든지 일처리가 가능한데 사업자등록정정은 왜 프로그램 설치를 요구하는지 ..
사업하는 과정에서 인적 용역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에는 세금신고 업무가 거의 매월 발생합니다. 부가세나 종합소득세는 기간이 딱 정해져있어서 그때 그때 자료 정리해서 신고하면 되는데, 인적용역 기타소득의 경우 매월 신청해야해서 거의 상시로 신고해야한다고 보면 되는데요.저같은 경우 맥북을 메인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과거에는 세금 신고 때 마다 윈도우를 부팅해서 사용했었고,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바뀐 뒤 부터는 국세청 세금신고 업무도 맥북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맥북 사파리 브라우저로 국세청 세금신고 업무 하는법혹시 모르실까봐 말씀드리는데 요즘에는 국세청 홈택스 맥북에서 업무 가능합니다. (맥북 사파리 기준이며 구글 크롬 브라우저에서도 진행 가능)로그인할 때 금융인증서(문자로 ..
혹시 모르실까봐 말씀드리는데 요즘에는 국세청 홈택스 맥북에서 업무 가능합니다. (맥북 사파리 기준이며 구글 크롬 브라우저에서도 진행 가능)로그인할 때 금융인증서(문자로 번호 2개 전송하는 방식)이용하시면 프로그램 설치 없이도 이용 가능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업무 등을 윈도우 부팅없이 손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간편인증 방식의 경우 제일 마지막에 다시 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하라는 창이 떠가지고 처음부터 그냥 금융인증서 로그인이 편리한 것 같아요. 제가 여러차례 이용해본 결과, 국세청 홈택스의 다양한 업무들은 대체로 이용이 가능하며 종합소득세 신고 및 연말정산 등의 업무도 맥북에서 사파리 브라우저에서 이용이 가능했습니다.* 다만 세금 납부 부분은 국세와 지방세 모두에서 액티브X를 요구하거나 mac 환경..
요즘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피싱이나 스미싱 문자나 이메일이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칭한 이메일을 받게 되었는데 의심스러워서 살펴보다가 '진짜'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이메일과 '가짜'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이메일을 옆에 놓고 살펴보니 차이점을 알 수가 있었어서 블로그에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혹시라도 의심스러운 사업자명으로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메일을 받았다면, 첨부파일을 클릭하지마시고 먼저 이렇게 구분해보시고 판단하시기 바라겠습니다.구분방법 1 : 메일 발송 서버 확인가장 확인하기 쉬우면서도 확실한 방법 중 하나인데 모든 이메일 시스템에서 이 기능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제가 사용하는 네이버웍스 메일에서는 이 기능이 들어가 있어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위 내용..
2024년 1월부터는 인적용역 기타소득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자와 비영리단체는 매월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합니다. 원래는 이걸 한꺼번에 모아두었다가 다음해 2월에 한꺼번에 총합으로 신고하거나 아니면 8월 이후에 매월 신고하는 기간에 제출했었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4년부터는 매월 신고하는걸로 바뀌어서 이제 간이지급명세서의 경우 매월 신고를 해주어야하는 상황입니다. 개인사업자 인적용역 원천징수(원천세) 국세청 홈택스 신고 납부 방법기타소득을 지급해야하는 개인사업자분들이 인적용역을 통해 개인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후 지급해야하는데요. 국세청 홈택스 시스템에서 개인사업자분들이 인적용역을 통한 소득세namsieon.com지난번에 블로그에 포스팅했던대로 기타소득 지급 및..
사업자등록증에는 업태와 종목이 명시되어 있다. 관련 사업을 하려면 업태와 종목이 맞아야하고 업태와 종목에 따라 세금 요율 등이 바뀌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하고 자신의 주 사업과 부 사업에 관련된 것들로 넣어두어야한다. 그런데 사업을 하다보면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 업태와 종목을 추가하거나 수정 또는 제거해야하는 일도 발생한다. 이때에는 사업자등록증 정정 신청을 한 뒤 사업자등록증을 다시 발급받으면 된다. 이 작업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편하게 할 수 있다. (공인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 필요) 일단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한 뒤 상단 메뉴에서 '신청/제출'로 들어간다. '신청/제출'에 들어가보면 '사업자등록신청/정정 등'의 항목에 '사업자등록정정(개인)'이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개인)은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