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월은 자동차세 연납할인 신청으로 공제받고 1년치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하는 달이다. 재산을 갖추게 되고 사업을 하게되면 이런저런 세금이 많아가지고 진짜로 돈이 많이 털리는 느낌이다. 그리고 이것도 한방에 다 나오는것도 아니고... 1월에는 자동차세, 등록면허세, 부가세... 5월에는 종합소득세... 또 하반기에 또 부가세... 주민세... 재산세... 기타 등등... 적어놓고 보니까 거의 1년 내내 매달 세금 내는 일정 있는 것 같음.아무튼 1월에는 자동차세 연납할인을 통해 4.57% 정도 할인받아서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된다. 이 연납할인제도도 예전에는 10%가까이 할인해줄 때도 있었는데 이용률이 높아지고 하면서 할인율이 계속 줄어들어서 지금은 4.57%까지 줄어들게 되었다. 이 할인율이 기준금..
저는 오래전부터 매년 자동차세를 연납할인으로 신청해서 매년 1월에 한꺼번에 납부, 자동차세를 할인받고 있었습니다. 자동차세의 경우 지방세이기 때문에 미리 납부하면 지방재정에 도움이 되는데요. 제 주소지인 안동시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지방 재원 세입 전체에서 자동차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17% 정도 될 정도로 지방세에서 자동차세가 꽤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할인은 할인율이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전에는 10%까지 할인을 해주었다가 7%로 떨어졌다가 6%대로 떨어졌었고 5%가 되었었는데 올해는 약 4.6% 정도의 할인율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3% 정도 제공한다고 하네요. 자동차세를 연납할인을 통해 1월에 한꺼번에 납부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번째는 연납..
자동차세는 반드시 1월에 납부하는게 좋다. 연납할인 제도라고해서 1월에 1년치 세금을 납부하면 할인 혜택을 주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10% 할인 혜택을 제공했었는데 최근들어 혜택이 조금 축소되어 대략 9% 정도를 할인해준다.(정확하겐 9.15% 할인) 원래는 1월~12월까지의 세금을 기준으로 할인을 제공하다가 최근에는 2월~12월까지의 세금 중 10%를 할인해주는걸로 바뀌면서 총 할인 혜택은 9.15%로 줄어들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내야할 세금을 미리 납부하는 조건으로 9% 할인은 나쁘지 않다. 해당 돈을 가지고 1년동안 최소 10%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면 연납할인을 하지 않아도 무방하지만, 연평균 9%의 수익을 투자로 올리는건 쉬운 일은 아니므로 마음 편하게 1월에 납부하고 1년동안 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