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 HF에서 보금자리론 대출을 받게되면 기존에 살던 주택은 처분을 해야한다. 실거주 1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 대출인만큼 기존에 살던 주택은 처분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받게 된다. 이사가는 입장에서만 보자면, 이사갈 때 기존 아파트를 매도해서 법무사 처리 완료하고 이사가는 아파트를 매수처리하는 법적인 과정을 모두 거치게 된다. 아파트는 기본적으로 국토부에 실거래 신고가 들어가게 되고 법무사 처리를 통해서 등기권리증까지 받게되는 일련의 법적인 절차 과정이 있다. 그래서 보통은 기존주택처분을 자동으로 신고될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모양이다.아무튼 보금자리론 대출 실행일 이후 6개월 정도가 지난 시점(나의 경우 대출실행일 6개월+1일되는 시점)에 위와같은 카톡이 왔다. 기존주택 처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