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 HF 보금자리론 기존주택 처분 주택처분확인 및 통지 방법
- 재테크 정보
- 2025. 8. 27.

한국주택금융공사 HF에서 보금자리론 대출을 받게되면 기존에 살던 주택은 처분을 해야한다. 실거주 1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 대출인만큼 기존에 살던 주택은 처분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받게 된다. 이사가는 입장에서만 보자면, 이사갈 때 기존 아파트를 매도해서 법무사 처리 완료하고 이사가는 아파트를 매수처리하는 법적인 과정을 모두 거치게 된다. 아파트는 기본적으로 국토부에 실거래 신고가 들어가게 되고 법무사 처리를 통해서 등기권리증까지 받게되는 일련의 법적인 절차 과정이 있다. 그래서 보통은 기존주택처분을 자동으로 신고될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모양이다.
아무튼 보금자리론 대출 실행일 이후 6개월 정도가 지난 시점(나의 경우 대출실행일 6개월+1일되는 시점)에 위와같은 카톡이 왔다. 기존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대출 받았으니 기존 주택 처분을 했다면 주택처분확인 및 통지를 하라는 이야기다. 그렇지 않을 경우 기한이익 상실되면서 대출 회수 들어오고, 연체되면 지연배상금 및 경매가 진행될 수 있다는 무시무시한 알림이다.
기존주택을 이미 오래전에 처분했으므로 일단 안내받은대로 기존주택처분 확인 및 통지를 진행해보자.

일단 먼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인터넷금융으로 들어가게 되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타난다. 처음 대출받을 때 자주 들락날락했던 사이트이므로 익숙한 화면이다. <My HF>에서 <주택처분확인 및 통지> 메뉴로 들어간다.

여기에보면 주택처분 확인 및 통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존주택(지금 살고있는 집)에 대한 내역이 나타난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뭐냐하면, 기존주택 처분 신청을 하려면 메뉴가 있어야하는데 메뉴가 가로 스크롤로 제일 뒤에 있어가지고 잘 보이지 않게끔 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잘 모르는분들이라면 옆에 메뉴 있는줄 모르고,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지 않아서 찾기가 어렵다.
아무리 찾아봐도 메뉴가 안보이길래 웹사이트가 아닌 스마트폰 앱으로 진행했다.


HF 스마트폰 앱에서 <My HF>에서 <주택처분확인 및 통지>로 들어가게 되면 기존 처분대상 주택과 추가 처분대상 주택을 볼 수 있다. 여기에 보면 처분여부쪽에 미처분이라고 돼 있는걸 볼 수 있다. 아직 주택처분확인 및 통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처분돼 있다고 뜬다.


스크롤을 아래로 내리면 주택처분사실 통지 화면이 나타난다. 웹사이트에서 가로 스크롤에 가려져있던 부분으로 보인다. 여기에서 처분여부를 <처분함>으로하고 처분상세의 경우 맞는걸 진행해주면 된다. 보통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부)>로 하면 된다. 그리고 아래에 처분약정주소 동일여부를 <예>로 체크해준다.

아래에 있는 설명을 읽어보니까 기존주택 처분사실 확인은 원래는 처분한 날의 해당월 마지막 영업일까지 공사로 처분사실을 통지해야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처분기한이 3년이라면 3년안에 해도 무방할걸로 생각된다. 이런 내용은 부동산 중개인 뿐만 아니라 법무사분들도 안알려주기 때문에 스스로 해야하는 요소인 것 같다.


다되면 기존주택처분 확인 및 통지 완료 메뉴가 나타난다. 처분기한 및 처분여부가 제대로 들어가 있는지 보면된다. 곧바로 추가서류 제출 화면이 이어지는데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는 제출서류 없음으로 돼 있으므로 여기에서 작업이 끝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