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자의 기록] 사생활 침해
- 칼럼 에세이
- 2013.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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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가족화 되고 1인 가족이 늘어나고 있다. 또한 사람들이 스타일이 개인적인 일을 중요시하고 있다. 예전같았으면, 개인적인 일과 함께하는 일 중 무엇을 우선시 하겠는가?라는 질문에 대부분이 ‘함께’를 선택하였겠지만, 요즘은 ‘개인’에 무게가 실린다.
개인적인 사생활이 중요시 되면서 남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줄어들고 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다른 사람을 궁금해하도록 프로그래밍되어 있다. 관심이 있거나 그냥 심심해서 일 수도 있고, 따라해보고 싶어서 일 수도 있다. 어쨋거나 우리 모두는 다른 사람을 궁금해한다.
개인적인 일상이 중요해지면서 개인 사생활 침해라는 부분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사생활(Privacy)의 본래 뜻은 개인적인 생활을 말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다른 사람의 침해를 받지 않고 이러한 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권리, 즉 사생활권을 말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6조에도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중요성과 법적 조치 및 다양한 판례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얼마나 많은 사생활을 침해받고 있는가? 가령, 나는 배가 고파 밥을 먹고 싶은데 아직 점심시간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우리는 밥을 먹고 싶은 ‘사생활’을 참아야한다. 만약 혼자 있었다면 당장이라도 밥을 먹으러 갔을 것이다.
이러한 예는 무수히 많다.
퇴근 시간이 훨씬 넘었지만 상사 눈치를 보느라 개인적인 약속을 미뤄야하는 상황도 ‘사생활’침해라 할 수 있다. 잠을 좀 더 자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출근 시간을 지켜야하는것도 일종의 ‘사생활’침해가 될 수 있다. 휴대전화를 항상 가지고 다니며, 잠시라도 통화가 불가능할 경우에 불호령이 떨어지는것은 아이러니다. 전화를 받지 않을 사생활권이 있는데도 그것을 지키지 못하니 말이다.
우리들은 자신의 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권리, 즉 사생활권을 가지고는 있으나 제대로 인정해주지 않는 사회에 살고 있다. 한마디로 ‘사생활 침해’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사회에 살고 있다.
우리는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의 의도대로 살아간다고 착각하고 있다. 자신의 선택에 의해, 자신의 사생활에 의해 자신의 인생이 구축되어진다고 믿고 싶을 뿐인 것이다.
사실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생활’이란게 얼마 되지가 않기 때문에, 실제로는 ‘사생활’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 할 수 있다.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사생활이란 없다. 누구나 무언가에 옭아매어져서 사생활이 없는 슬픈 삶을 살아간다. 그 강력한 올가미는 규칙, 법규, 규정, 법칙 등의 호화스러운 단어로 교묘히 포장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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