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셀프로 하는법(실제경험, 2026년 업데이트 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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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에도 드디어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기 때문에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서 셀프로 연말정산하려고 하는 분들에게 내용을 설명해보려고한다. 네이버 같은데 검색해보면 요즘에는 전부다 AI로 쓴 글들 밖에 나오지 않는데 내용이 엉성하고 옛날 자료 기준이 많아가지고 헷갈릴 수 있으므로 직접 신고한 셀프 후기를 바탕으로 진행하면 된다. 실제로 (내가 직접 해보니까)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PDF에도 자료가 상세하지 않기 때문에 아래에 링크하는 블로그 글과 이번 글을 잘 읽어보고 직접 신고해주면 된다.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는것 빼고는 예전보다 많이 쉬워져서 충분히 따라할 수 있을 것이다.

https://namsieon.com/6264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하는법(2024년 버전)

2024년도 어느덧 1월이 끝나고 2월이 되어서 연말정산을 해야하는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보통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해주는 케이스도 있지만 개인이 직접 해야하는 경우, 그리고 회사에서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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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2024년 버전으로 쓴 글을 읽어보고 오셔야한다. 전체적으로 흐름이 똑같으므로 이 흐름대로 연말정산 진행한다고 보시면 된다. 2025년이었던 작년부터 국세청 홈택스 시스템과 화면 구성 인터페이스가 많이 달라지게 되면서 버튼 배치나 메뉴 구성 등이 약간 달라진 부분이 있어서 이번 업데이트 글에서 정리해서 다시 올리려고 하고 있다. 그럼에도 진행하는 방식 자체는 이전과 똑같아서 이전 글을 읽어보면 도움이 될 것이다.


연말정산 진행 순서 요약

  • 국세청 홈택스에서 총급여액 계산하기 (매우 중요!)
  • 편리한 연말정산(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통해 자료 조회
  • 공제신고서 작성
  • 관련 자료 다운로드 후 회사에 제출 (또는 국세청 홈택스에 자료 등록된 회사라면 제출하기 버튼으로 제출하면 끝)

여기에서 지금 연말정산을 진행을 할 때, 2가지 갈래가 있다. 첫번째는 내가 근무하는 회사가 국세청 홈택스에 자료제출이 되어있어서 조회가 가능한 경우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자료제출이 아직 되지 않아서 조회가 안되는 경우가 있다. 이번 글은 후자 기준으로 설명하지만, 전자일 경우에는 일이 더 편하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오면 된다.


1. 총급여액 계산

제일 먼저 총급여액을 계산해야한다. 이전 글에서 총급여액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상세히 소개했으므로 여기에서는 건너뛴다. 자세한건 아래 블로그 링크 글을 참고하면 된다.

https://namsieon.com/6264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하는법(2024년 버전)

2024년도 어느덧 1월이 끝나고 2월이 되어서 연말정산을 해야하는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보통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해주는 케이스도 있지만 개인이 직접 해야하는 경우, 그리고 회사에서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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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글과 지금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메뉴가 약간 바뀌어서 그 부분만 다시 설명한다.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 `My 홈택스`메뉴에서 왼쪽 메뉴에 보게되면 `나의 소득 연말정산`메뉴가 있다. 여길 클릭해서 아래 메뉴에서 `지급명세서(원천징수 내역)등 조회`를 클릭하게 되면, 나의 총급여액을 조회할 수 있다. 단 이때에는 내가 일하는 회사에서 귀속자료를 등록했을 때만 조회를 할 수 있다. 만약 조회가 되지 않을 경우, 위에 링크한 블로그 글에서 `1-1 총급여액 직접 계산하는 방법`을 보시면 된다.


2.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하기

이번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시스템에서 이전과 달라진 부분이 바로 여기다.

이번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에서 공제신고서 작성 제출 흐름을 보게되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조회하고 이후 공제신고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흐름을 갖고 있다. 이 흐름 자체는 나쁘지 않다. 근데 문제는 따로 있는데

 

지금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시스템에서는 (나만 그럴지도 모르지만)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통해서 자료를 확인하고 예상 결정세액을 확인하는 과정과 편리한 연말정산 시스템으로 공제신고서 작성을 하는 시스템이 분리되어 있었다...!! 이 부분 때문에 헷갈려가지고 거의 1시간 넘게 헛발질하고 새로고침하고 브라우저 바꾸고 난리 피웠다... 왜 이렇게 해놓지...?

그러니까 원래 프로세스대로라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 → `공제신고서 작성`으로 곧바로 이어지는 흐름이어야하는데, 지금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 → `예상세액(결정세액) 체크`를 하고, 다시 처음부터 되돌아가서 `공제신고서 작성`을 진행해야한다. 심지어 이 부분은 국세청 공식 안내자료 PDF에도 안나와있다...! 뭐임?ㅋㅋㅋ

아무튼 이 순서를 꼭 기억하고 다음 단계로 진행하자.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면 연말정산 시즌에는 위 화면처럼 나타난다. 여기에서 제일 먼저 `연말정산 간소화`로 들어간다. (나중에 알았지만, 여기에 안들어가고 곧바로 공제신고서 작성으로 들어가는게 더 빠르긴하다. 하지만 이번 글에서는 차근차근 설명하려고 순서대로 진행한다.)

 

로그인을 진행해준다. 연말정산 간소화 전용 로그인 페이지가 만들어져있다. 이때 만약 국세청 홈택스 자체 홈페이지로 들어가면 또 로그인 다시 해야한다.... 왜 이렇게 해놓지??? 암튼 모바일신분증 등으로 로그인 진행해준다.

 

연말정산 간소화 페이지가 나오면 아래 내용을 꼭 읽어봐야한다. 금융기관과 자로뵤유기관이 제출한 내용 그대로 제공하기 때문에 별도로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꼭 수정해주어야한다. 잘못 공제받을 경우 가산세 있으므로 주의. 아래쪽에 체크버튼 동의하고 위에 있는 `연말정산간소화 시작하기(소득 세액공제 자료 조회)`를 클릭한다.

 

`소득 세액공제 자료 조회`화면이 나오면 귀속년도가 `2025년`으로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다음으로 모든 월이 체크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오른쪽 끝에 있는 `한번에 조회하기`를 클릭한다.

 

금액이 표시되면 이제 내역을 확인해주면 된다. IRP, 연금저축펀드 등으로 세액공제 투자하는분들의 경우 여기에서 `개인연금저축/연금계좌`항목에 금액이 제대로 들어가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주어야한다. 고향사랑기부제로 기부를 해서 세액공제 받을 분들은 `기부금`항목 꼭 체크하고, 사업자분들의 경우 노란우산 공제에 돈을 넣고 있다면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금액이 맞는지 반드시 체크해야한다. 

 

금액을 확인한 후 오른쪽 위에 있는 `예상세액 계산`을 클릭해서 페이지가 넘어가면 결정세액이 얼마인지 미리 볼 수 있다.

 

파란색으로 표시된 금액을 직접 클릭해보면 위 이미지처럼 체크된 항목들이 있는데 이걸 체크할 수도 있고 체크를 해제해서 체크를 풀 수도 있다. 체크가 되어있다면 공제 받기이고 체크를 풀어서 해제하게되면 공제 안받기가 된다.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연금계좌 등에 대한 세액공제는 반드시 체크를 풀고 하는게 유리하니 꼭 기억하자.

https://namsieon.com/5841

 

연말정산 결정세액 0원 연금저축 세액공제 이월 신청하기

연말정산 시즌이라서 연말정산을 완료했습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도 신고하고 근로소득도 있어서 연말정산도 해야하는 입장이라 세무 관련 일정에 맞춰 꼬박꼬박 신고하는 것도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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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위 글 참고해서 결정세액 확인 후 0원이라면 꼭 체크해제하도록 해야한다. 매우 중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부분이므로 반드시 확인하고 또 확인할 것!!!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의 경우에도 근로자 개인에게 유리한 측면이 있다. 개인사업자에게도 유리한 측면이 있는 내용이므로 이 부분도 확인해주어야한다.

https://namsieon.com/6776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절세 효과(개인사업자 기준)

유주택자가 되면 여러가지 불이익과 이익이 함께 따라온다. 불이익의 경우에는 유주택자들은 못하는 여러가지 정책 상품이나 정책 지원 등을 받을 수 없게 되는 케이스가 많다. 주로 복지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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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절세 효과에 대한 내용은 위 글 참고.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 이후 결정세액 계산할 때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빼고싶은 부분은 모두 체크를 풀고 계산해서 하나씩 하나씩 결정세액을 0원으로 만드는걸로 진행하면 된다.

 

이렇게하면 최종적으로 결정세액 0원을 만들게 되며 결정세액 0원을 만드는게 목표라고 보시면 되겠다. 연말정산 환급을 받는 경우에는 뭔가 재테크적으로 약간 불리하다. 그러니까 재테크 관점에서는 연말정산 과정에서 환급을 받는게 아니라 토해내는쪽이 더 유리하다. 연말정산에서 환급을 받는다는건, 세금을 미리 더 많이 냈고, 나중에 되돌려받는건데 그 기간동안 그 돈을 못썼다는게 된다. 연말정산 때 환급받으면 기분이야 좋을지 몰라도 사실은 원래 내 돈을 다시 되돌려받는것 뿐이므로 시간만 낭비한 꼴이 된다.

 

연말정산 예상 세액 페이지에서도 금액을 추가하거나 뺄 수 있다. 금액을 빼고서라도 결정세액이 0원이면 당연하게 금액을 빼고 신고해야한다. 특히 무엇보다 중요한쪽은 개인연금저축쪽이다. 되돌려 받는 세금도 없는데 공제받으면 안될 일이다.

 

최종적으로 위 이미지처럼 결정세액을 0원을 만드는걸 목표로 계속 진행하면 된다.

 

결정세액이 0원으로 계산될 경우, 위 이미지처럼 되도록이면 많은 항목에서 최대한 많은걸 배제하고 신고한다. 나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이기 때문에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지 않을 경우 종합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만약 나처럼 연말정산도 해야하고 종합소득세도 신고해야하는 경우 가능하면 연말정산쪽보다는 종합소득세쪽에서 공제받는게 최종적으로 유리하다. 종합소득세가 세율이 높기 때문이다.

 

예상세액 계산 후 위 이미지처럼 마지막 페이지에서 무슨 종이비행기 같은 아이콘 나오면서 잘 정리된 내용을 보여주긴 하는데 큰 의미는 없어보이는 화면이긴 하다...ㅎ 여기에서 곧바로 공제신고서 작성 페이지로 넘어가는 버튼이 있어야하는데 제일 중요한 이게 없다!!


3. 공제신고서 작성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확인 후 다음으로 공제신고서 작성 단계로 들어간다. 첫 페이지부터 다시 해야한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페이지에서 두번째에 있는 `편리한 연말정산(공제신고서 작성 등)`을 클릭해도 되고

 

중간쯤에 있는 공제신고서 작성 버튼을 클릭해도된다. 그런데 진짜 어이없게도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 및 예상세액 조회 화면에서는 공제신고서를 작성하러 들어갈 수 있는 버튼이 아예 없어가지고 여기에서 나는 진짜 헤맸다.

 

제일 위에 버튼이 이런 모양으로 나와야한다. 여기에서 진짜 일이 진행된다. 처음에 연말정산 예상세액 조회 화면은 위 그림과 비슷하면서도 다르게 나와있다. 마지막 페이지에 `미리보기`와 `회사에 제출하기`가 없고 다른 버튼만 있는데, 버튼 구성이나 색깔이 똑같아가지고 훨씬 더 헷갈리게 만들어놨다.

여기에서부터 하는 방법은 이전과 똑같다. 제일 먼저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쪽을 조회해주고 `근무처 선택 또는 총급여 입력`해준다. `부양가족`도 있으면 넣어주고 끝으로 `공제 감면 명세`를 확인해준 뒤 PDF 파일을 다운로드하거나 `회사에 제출하기`를 해주면 연말정산이 끝난다.

제일 먼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를 하는데 앞에서 조회하면서 결정세액 0원을 만들었을 때와 똑같이 작업해준 뒤에 `PDF 다운로드`를 클릭해서 다운받아준다.

 

2026년 1월 20일 오후 시간. PDF 파일 다운로드하는데 15000명 대기가 있어서 한참 기다린 뒤에야 다운로드 할 수 있었다. 

 

나의 경우, 다 빼고도 결정세액이 0원이 나왔으므로 위 그림처럼 국민연금과 건강보험/고용보험 정도만 넣어주는걸로 진행했다.

 

계속 진행하다보면 근로자 항목을 설정하는쪽이 있는데 여기에서 중요하게 봐야할건 두 군데다. 첫번째는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 비율을 조정하는 것이다. 만약 조정이 가능하다면 돈을 미리 받을 때 더 많이 받고 나중에 토해내더라도 원천징수 비율을 80%로 설정하는게 추천되긴 한다. 그런데 월급여가 높지 않은 고소득자가 아닌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라면 사실상 큰 차이가 있는건 아니라서 귀찮으면 그냥 100%로 해도 무방하다. 120%는 미리 많이 내고, 나중에 되돌려받을 때 하는건데 이건 비추천이다.

위에서도 얘기했지만, 연말정산을 할 때 사람들은 13월의 월급 어쩌고하면서 연말정산해서 돈을 되돌려받는걸 엄청나게 좋아하고 마치 꽁돈처럼 생각한다. 그 돈 결국엔 다~~ 본인 돈인데... 그러니까 되돌려받기보다는 토해내는쪽이 재테크적으로 더 알맞다. 기분에 재테크를 맡기면 안된다. 나중에 토해내는 한이 있더라도 세금을 먼저 적게 내고 나중에 많이 내는게 낫다. 유동성 측면에서도 이게 더 낫다. 문제는 이렇게 받은 돈을 저축 아예 안하고 모두 다 써버리면... 그땐 좀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애초에 이런 비율에 관심조차 없지 않을까?

두번째는 `무주택 여부`인데 이 부분은 가끔씩 유주택자에게도 자동으로 무주택으로 선택되는 경우가 있다. 공제 항목이 무주택일때와 유주택일때와 다르기 때문에 꼭 정확하게 체크해줘야한다. 내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주택보유(부)`를 선택해야한다.

모두 완료가 되면 이제 마지막 페이지에서 `공제신고서 미리보기`를 클릭한다.

이런 화면이 나오면 출력하기보다는 회사에 제출을 목적으로 오른쪽에 있는 `공제신고서 PDF 다운로드`를 클릭해서 PDF 파일을 다운로드한다.

 

`회사에 제출하기` 버튼의 경우 내가 일하는 회사에 국세청 홈택스에 자료 등록이 되어 있는 곳일 때만 가능하다. 그렇지 않을 경우 위 그림처럼 제출하기 화면이 나와도 마지막에 제출이 되지 않으므로 의미없다.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나와도 괜찮고 PDF 파일을 회사 또는 세무사무실에 제출하면 된다.

 

여기까지 하게되면 총 2개의 PDF 파일을 받게 된다. 첫번째는 `공제신고서`이고 두번째는 `공제신고자료`인데 이 부분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페이지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공제자료에서 꼭 내가 원하는 항목만 포함되어 있는지 봐야하고 뺄 건 다 빼고 신고하는게 중요!

이제 이렇게 받은 PDF 파일 2개를 회사 회계팀 또는 세무사무실 등 관련 일을 하는 곳에 제출하면 연말정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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