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어느덧 1월이 끝나고 2월이 되어서 연말정산을 해야하는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보통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해주는 케이스도 있지만 개인이 직접 해야하는 경우, 그리고 회사에서 세무사무실에 회계처리를 맡겨두어서 개인이 자료를 제출하면 세무사무실에서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한꺼번에 연말정산을 해주는 경우 등이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바탕으로 연말정산 하는법, 특히 회사 또는 세무사무실에 자료를 제출해야할 때 공제신고서와 세액증명서류를 다운로드하는법까지 2024년 버전으로 소개합니다. (여기에서 저는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를 모두 신고해야하는 입장으로 설명합니다.) 이번에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가 리뉴얼되면서 메뉴들이 막~ 섞여가지고 메뉴 찾기가 좀 더 어려워진 것 ..
연말정산 시즌이라서 연말정산을 완료했습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도 신고하고 근로소득도 있어서 연말정산도 해야하는 입장이라 세무 관련 일정에 맞춰 꼬박꼬박 신고하는 것도 참 신경쓸게 많은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번에 연말정산을 하면서 결정세액이 0원이 되는걸 확인했습니다. 다시금 예상세액을 계산해본 결과, 연금저축을 추가하지 않고서도 결정세액이 0원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연금저축펀드의 세액공제를 빼고 신고하는게 유리해져서 연말정산을 할 때 연금저축펀드의 공제금액을 빼고 신고하였으며, 이렇게하면 원금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받은 부분이 없기 때문에 추후 연금을 수령할 때 세금을 떼지 않고 받을 수 있으며, 중도인출을 할 때에도 패널티없이 출금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하는데, ..
먼저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로 접속한 후 상단에 있는 로그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인증서 등으로 로그인을 해줍니다.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했습니다.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 선택 후 암호 입력해서 확인 버튼을 눌러 로그인 완료를 합니다. 국세청 홈텍스 첫 화면에 자주 찾는 메뉴에 보면 연말정산간소화 라는 메뉴가 있는데 클릭해줍니다. 연말정산간소화 메뉴가 나오면 3번 항목에 있는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조회 에 있는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자료제공동의는 부양가족 등에 따른 내역이 있을 때 하면 됩니다. 안내 문구가 나오면 읽어보시고 닫기 눌러주고 소득 세액공제 자료 조회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게 귀속년도와 근무 월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계속 근로하였다면 전체월 선택하시면 됩니다..
백수는 연말정산을 할 수 있는가? 연말정산은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에 대한 정산과정입니다. 월급(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조정하는 작업인데요. 세액을 많이 납부했다면 환급을 받게될 것이고, 반대로 세액을 부족하게 납부했다면 추가납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대부분 회사에서 알아서 해주므로 직장인들은 크게 신경쓸 일은 없는데요.근로소득이 없는 백수의 경우는 어떨까요? 똑같은 백수라도 각자의 사정에 따라 많은 변수가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할 수도 있고 일용직 업무를 며칠 할 수도 있겠죠. 강연 수입과 각종 대외활동으로 얻는 수입이 있을수도 있겠습니다.연말정산은 종합소득세를 기초로 합니다. 카드를 사용하는 등의 부가세나 월세 환급, 기부금 등에 대한 연말정산 이득은 부가적인 환급 대상으로 볼 수 있..
개인 5월 연말정산 하는 방법 2014년 5월은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신고 기간입니다. 연말정산 때 놓친 소득공제가 있다면 이 5월에 추가신고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2013년에 중도 퇴직한 퇴직자의 경우 회사측에서 소속 등의 이유로 연말정산이 추진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엔 이번 5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기간에 신고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절차는 어려워보이지만 꼼꼼히 따져보면 할만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 5월 연말정산 신고 방법 1. 관할 세무서 방문 신고 2. 인터넷 홈텍스를 이용하는 방법 얼핏보면 2번의 홈텍스 신고가 간편해보이지만 세금 내역에 대해 빠삭하게 알고 있지 않은 이상 1번 관할 세무서 방문 신고가 가장 정확하..
회사 퇴직 후 반드시 해야할 3가지(국민연금, 의료건강보험, 연말정산) 회사 퇴직 후에는 여러가지 해야 할 일들이 있겠지만 사회제도에 의해 강제 적용되는 몇 가지들은 돈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처리해야 할 업무다. 이것들의 처리 및 정리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의료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실업급여 처리, 연말정산 진행 등을 본인이 직접 처리해야한다. 그렇다고해서 매우 어렵거나 회계처리 전문가가 될만큼 지식을 쌓아야 하는건 아니다.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어 혼자서도 생각보다 쉽게 대부분을 처리할 수 있다. 오늘 글에서는 회사 퇴직 후 반드시 해야 할 3가지(국민연금, 의료건강보험,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본다. 실업급여 같은 경우 누군가에게는 해당되고 누군가에게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의원면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