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 부가가치세 기한후 신고 방법 (실제 경험)
- 재테크 정보
- 2025. 8. 5.

셀프로 하는 부가세 신고의 경우 사업자라면 1년에 최소 2번, 많게는 4번까지 진행해야하는 반복 업무 중 하나다. 오래도록 부가세 신고를 해오면서 지금까지 단 한번도 기간을 놓친적이 없었는데, 이번에 깜빡하고 부가세신고를 놓치게 되었다. 이것저것 신경쓸게 많고 머리가 복잡하고 나이먹어서 그런지 정신없이 사는 것 같다... 일을 좀 줄여야하나... 고민 중이다.

2025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기한 후 신고 안내문. 2025년 8월 25일까지 신고해야하며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무신고 가산세 50%를 감면해준다. 일반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사업실적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영수증 등을 잘 챙겨두어야하고 전자세금계산서도 모두 받아두어야한다. 신고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쉽게 할 수 있다.
아무튼 이번에 확정 부가가치세 기한후 신고 카톡 알림톡이 와가지고 깜빡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부가세신고 자체에 대해서는 알림톡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억울한 측면도 있긴한데, 그건 그렇다고치고 아무튼 신고기간을 놓친건 사실이므로 알림톡이 오든말든 부가세 신고는 기간안에 알아서 직접 하는게 좋다.

부가세신고의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2번 이상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의해서 사업자등록이 말소될 수도 있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그래서 잊지말고 꼭 해야한다. 종합소득세 신고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신고 절차는 간단하기 때문에 까먹지만 않는다면 부가세신고 자체는 금방 할 수 있다.


사업실적이 없어도 무실적 신고를 진행하면 된다. 보통 매출과 매입 등이 복잡하게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직접 셀프로 부가세신고를 할 경우 영수증 정규증빙 수취를 잘 해두는게 편리하다. 부가세 신고와 납부는 모두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진행한다.

예전과 다르게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부가세 신고 화면 인터페이스가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처음하면 좀 헷갈리게 돼 있고 특정 부분을 클릭하지 않으면 공제가 자동으로 반영이 되지 않도록 만들어져있다. 예를들어 전자신고를 하거나 전자세금계산서를 활용하면 200원 정도 공제해주는게 있는데 이게 처음에는 자동으로 입력이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씩 모두 눌러가면서 모두 조회를 해가지고 등록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