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계좌(개인연금저축펀드, IRP) 계좌 2개로 분리했을 때, 중도해지 후 세금 환급 받은 후기 (실제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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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증권. 최근에 여러번 방문하는 바람에 거의 친척집 느낌이 되어버렸다.

이번연도에 할 일 중에서 증권사 방문 업무가 있었다. 연금계좌 중도해지한 이후 세금환급 업무를 봐야했기 때문이다. 이 업무는 반드시 증권사 내방으로만 처리할 수 있고 각종 준비물도 챙겨서 가야하는 좀 까다로운 업무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의 경우처럼 다소 복잡하게(?) 연금계좌에서 투자 및 재테크를 하는 케이스와 이걸 또 한꺼번에 중도해지하는 케이스는 많지 않아서인지, 업무처리에도 꽤 애를 먹었고 증권사 지점 직원분들도 헷갈려하는 부분이 많아서, 나도 그렇고 직원분들도 그렇고 좀 힘들었다. 

실제로 많은 블로그나 유튜브, 책 등 재테크를 다루는 콘텐츠들에서 개인연금저축펀드와 IRP를 다루는 콘텐츠가 많은데 이들은 대체로 가입 및 투자쪽을 주제로 다룬다. 반대로 나처럼 실제로 가입 후 이 계좌를 해지하고 다시 재가입하는 등 까다로운 환경을 경험한 콘텐츠는 찾아보지 못했다. 다들 개인연금저축펀드 계좌와 IRP 계좌의 장점만 이야기하고 실질적인 단점, 그러니까 이론상으로는 알 수 없는, 하지만 실제로 중도해지했을 때 경험해야하는 단점들에 대해서는 거의 말하지 않는 것 같았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중도해지를 해보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그런 사람들은 중도해지를 할 필요도 아마 없지 싶다. 이런 콘텐츠들에서는 중도해지가 마치 별 것 아닌 것처럼 말하지만, 실상은 좀 많이 다르다. 나는 심지어 처음에 연금계좌를 증권사 2개로 분리해서 투자 시작할 때, 혹시라도 나중에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을까봐 증권사에 전화를 걸어서 미리 문의까지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증권사측에서도 중도해지했을 때 별로 어려울게 없다는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해지는 쉽지만, 세금환급 과정은 굉장히 복잡하다.

나는 개인적으로 오늘로서 이 업무는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솔직히 100% 완벽하게 해결된건 아닌것 같지만, 힘들고 피곤해서 더 이상 못할 것 같다. 이번 글은 그 후기에 대한 글이다. 나처럼 투자하는 사람들 중에서 연금계좌 중도해지 이후 세금환급 받아야하는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미리 말하고 싶은 점.

일단 나는 개인연금저축펀드와 IRP 계좌를 이용해 오래도록 투자해왔고, 이 블로그에도 굉장히 잘 정리된 글을 여러차례 써왔다. 이런 글들은 이 블로그에서 가장 인기있는 글들이며 아주 오래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읽혔고 실제로 유튜브 같은 콘텐츠를 제작하는 사람들에게도 이 글이 기본 소스가 되곤 했었다.

지금까지 연금계좌를 총 8개의 계좌를 가입해봤을 정도로 이 계좌와 시스템에 대해 나름대로 잘 이해하고 있는 입장이다. 실제로 연금계좌 투자에 대해서, 그리고 중도해지까지 경험해보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내용을 이해하고 있다고 확신한다. 나는 다른 초보자들을 대상으로 연금계좌 투자에 대해 강연이나 컨설팅이 가능할 정도로 이해도가 높은 편이라고 자신한다. 그정도로 오래도록 이 계좌로 투자해왔고 나름대로 이 계좌를 잘 이해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서 예전에 공기관에 근무할 때 회계 업무를 나름대로 했었고 현재 회사를 운영하면서 회사의 세금신고를 직접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세금 처리 문제나 기간 등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알고있고, 나중에 나올 단어인 '과세재원 확정'이라던가 '경정청구'같은 용어들도 잘 이해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업무는 정말 머리 아팠고 해결하기 힘들었다.

오늘 마지막으로 증권사 다녀왔고, 마지막 업무에서는 거의 1시간 30분 넘는 시간동안 업무를 봐야했다. 이 업무가 하도 복잡해가지고 하나의 증권사에서는 직원 2분, 다른 증권사에서는 직원 3분이 붙어서 함께 검토해주어야했다. 그정도로 이 업무는 복잡하다.


나의 연금계좌 투자 케이스 타임라인

  • 증권사 2개로 나누어서 투자하던 중이었음. NH투자증권 + 미래에셋증권 조합.
  • NH투자증권에 개인연금저축펀드 계좌 1개 + IRP 계좌 1개.
  • 미래에셋증권에 개인연금저축펀드 계좌 1개 + IRP 계좌 1개.
  • 그래서 연금계좌 총 4개를 보유. 4개에 각 세액공제 혜택만큼 나눠 투자하였었음.
  • 2024년까지 그렇게 했었다가 2025년 초, 아파트 갈아타기 하면서 목돈 마련이 필요하여 총 4개의 계좌 모두 중도해지 처리 진행.
  • 2024년 귀속 투자금을 포함한 전체 계좌를 2025년 2월에 중도해지 → 2025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로 2024년 투자금에 대한 세액공제 받았음.

https://namsieon.com/6582

 

연금저축펀드 + 퇴직연금 IRP 중도해지 후기

아파트 갈아타기를 위해 아파트 매수할 때 잔금이 필요해서 금융자산들을 여러개 정리하고 있다. 다음 타깃은 연금저축펀드와 퇴직연금 IRP 계좌였다. 개인연금저축펀드의 경우 중도인출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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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월 19일에 블로그에 올렸던 연금계좌 해지 블로그 기록 글 ↑

여기까지가 올해초~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까지 진행했던 타임라인이다. 문제는 지금부터다.

연금계좌는 해지할 때, 만약 귀속분 투자금에 대해서 세금신고 전이라면, 이 사람이 나중에 세액공제 받을걸로 간주하고 세금을 먼저 떼고 내어주는 시스템이다. 세율은 16.5%이다. 이걸 선수취하고 나머지 잔금을 내어준다. 이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2024년 투자금에 대해서 2025년에 세액공제를 받아야할지 말아야할지 결정해야하는데 이게 연말정산 혹은 종합소득세 신고 때 진행되는 까닭이다. 그러니까 세금 계산이 연금계좌 해지 시점보다 뒤에 있을 경우, 세금을 먼저 떼이게 되고, 이걸 나중에 다시 '과세재원 확정'이라는 단계를 거쳐서 되돌려받아야하는 시스템으로 되어있다.

연금계좌인 개인연금저축펀드+IRP 통합으로 최대치인 1800만원을 투자할 수 있고 세액공제 한도는 900만원이다. 예를들어 2024년에 1800만원을 투자했는데 증권사가 2개로 나뉘어져있고, 각 증권사마다 900만원씩 투자했다고 가정할 때, 2025년 2월에 해지를 하게되면, 양쪽 증권사 A, B에서 각 계좌마다 모두 16.5%의 세금을 떼이고 받게된다. 여기까지는 내가 이해한게 정확하게 맞고, 실제로 증권사 2곳 모두에서 내가 설명했을 때 맞다고 답변해주었다. 이때 그러면 실제로 세금신고 때 세액공제 받는건 900만원어치이지만, 해지했을 시점에서는 각 증권사마다 900만원씩 총 1800만원(실제로는 개인연금저축 납입분 600만원+IRP300만원)에 대한 세금을 떼이는 식이다. 그래서 이 차액을 되돌려받아야만 한다. 왜냐하면 세액공제는 한쪽에서만 받았는데 실제로는 양쪽에서 모두 세금을 떼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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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세금신고 및 국세 정산 과정이 완료되어야하기 때문에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이후 7월에 경정청구 기간이 있는데, 이 경정청구 기간이 끝난 이후에나 가능하다. 그래서 세금 환급 과정 진행 + 과세재원 확정 업무의 경우, 사용자 입장에서는 8월~12월 사이 정도에 해야하는 업무라고 할 수 있다. 이때 문제는 개인업무인데, 보통 8월부터 연말까지는 나도 그렇지만, 직장인들도 엄청나게 바쁜 시기이기 때문에 증권사에 방문할 시간이 잘 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증권사 지점에는 항상 사람이 많으므로 하루를 거의 다 빼놓거나 최소한 반차는 뺄 각오를 해야한다는거다. 그래서 미루다보니 연말까지 미뤄지게 되었고... 오늘까지 일이 늘어졌다. (증권사 지점에서 물어본 결과, 되도록이면 해당연도에 일처리를 하는게 수월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그러니까 2025년에 해지했으면 2025년에 세금환급받는게 좋다는 뜻.)


연금계좌 중도해지 이후 세금환급 업무 증권사 방문 전 준비물

일단 준비물을 잘 챙겨가야한다. 나처럼 무작정 방문하면 헛걸음해야해서 몇 번 더 가야한다. 나는 지금까지 이 업무 처리만을 위해 총 4번인가를 증권사에 방문해야만 했다.

  • 신분증. 이건 필수다.
  •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 가능한 연금보험료 등 소득 세액 공제확인서 (필수)
  • 개인연금저축펀드 + IRP 각 계좌별 및 연도별 거래내역 전체 (내 생각에 이것도 미리 개인이 준비해서 챙겨가면 좋다. 실제로 증권사 지점에서 직원분과 이야기 나누고 금액을 맞춰볼 때 굉장히 헷갈리고 혼란스러워진다.)

일단 신분증은 무조건 챙겨가야한다. 이건 당연한거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게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 가능한 연금보험료 등 소득 세액공제 확인서 서류다. 총 4장으로 이루어져있는데 4장 전체를 출력해야한다. 나는 처음에 이 서류를 안챙겨가서 한 번 헛걸음했었고, 두번째는 이걸 전체 다 출력하지 않고 해당연도에 해당하는 페이지만 출력해서 가는 바람에 또 헛걸음 할 뻔(?) 했던적이 있다. 

https://namsieon.com/5841

 

연말정산 결정세액 0원 연금저축 세액공제 이월 신청하기

연말정산 시즌이라서 연말정산을 완료했습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도 신고하고 근로소득도 있어서 연말정산도 해야하는 입장이라 세무 관련 일정에 맞춰 꼬박꼬박 신고하는 것도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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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기간별 연금보험료 등 소득 세액공제 확인서 발급 받는 방법은 위 블로그 포스팅 참고.

 

과세기간별 연금보험료 등 소득 세액공제 확인서는 총 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총 4장을 반드시, 꼭, 무조건 4장 전체를 다 출력해서 가야한다. 마지막 장에 <1. 과세기간별 연금보험료 등 소득 · 세액 공제 명세>라고 하는 란이 있는데 이 금액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어차피 이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증권사에서 계산한다.

개인연금저축펀드 및 IRP 각 계좌별 및 연도별 거래내역 전체를 미리 준비해서 가면 좋다. MTS 앱 내에서 연도별로 납입 및 거래내역을 사용자가 확인할 수 있다. 이걸 챙겨가면 좋은 이유는실제로 증권사 지점에서 직원분과 이야기 나누고 금액을 맞춰볼 때 굉장히 헷갈리고 혼란스러워지기 때문이고 증권사 지점이나 직원분이 자칫 헷갈려서 잘못 계산해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때 중요한게 계좌가 살아있어야한다는점이다. 예를들어 미래에셋증권에서는 개인연금저축펀드든 IRP든 계좌를 중도해지하게되면 "계좌를 삭제하면서 없애드릴까요?"라고 물어본다. 어차피 중도해지된 계좌이므로 그 당시에는 계좌를 삭제처리해도 될 것 같은 기분이 들지만, 나중에 실제로 거래내역을 체크하려면 계좌가 살아있어야한다. 즉, 중도해지된 계좌를 살려두는게 세금환급 과정에서 유리하다. 어차피 전산은 증권사에 남아있긴하겠지만 그건 직원분들이 보는 화면이고, 사용자가 보려면 이 방법밖에 없다.

아무튼 이렇게 준비물 준비해서 증권사 방문하면 된다.


연금계좌 중도해지 이후 세금환급 업무 처리하기(증권사 방문)

일단 증권사 2개로 계좌가 나뉘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세청 자료에서는 나에 대한 금액 통으로 계산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걸 각 증권사마다 맞춰보기 위해서 증권사 2곳에 모두 방문해야한다.

첫번째 증권사 방문해서 앞서 얘기한 타임라인을 얘기하고 세액공제 현황 및 과세대상 금액 + 과세제외금액을 확인해야한다. 기본적으로 연금계좌를 증권사 2곳 이상으로 나눠져 관리하는 사람들의 경우, A증권사에서는 세금공제받는 계좌로 이용하고, B증권사에서는 세금공제받지 않는 계좌로 이용하는식으로 분리해서 처리하는게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이렇게들 많이들 한다. 그런데 문제는 세금환급 과정에서는 그딴거 다 필요없고 무조건 통으로만 계산하기 때문에 어쨌거나 증권사 2곳을 모두 방문해야한다.

나의 경우 첫번째 방문 증권사는 NH투자증권, 두번째 방문 증권사는 미래에셋증권이다. 이걸 기준으로 설명한다.

일단 첫번째 증권사(세금공제 대상이 되는 증권사임.)에서 앞서 얘기한걸 다 설명한 후 위 사진에 보는 것처럼 <연금납입확인서(과세대상금액 확인용)>이라는걸 뽑아가지고 직원분이랑 나랑 함께 금액을 맞춰봐야한다. 이 서류 아래쪽에 보게 되면 <연금계좌 납입내역 및 과세제외금액 확인 내역>이라는게 나오는데 여기에 해당 금액이 표시되어 있긴하다. 이후 정보공개에 동의하게 되면, 하나의 증권사에서도 다른 증권사의 내역을 볼 수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다. 그래서 이론상으로는 하나의 증권사에서도 모두 업무 처리가 가능할수도 있다. 문제는 이 금액 내역이 안뜰 때가 있다...!!

 

위 사진에서 보는것처럼 첫번째 방문 증권사였던 NH투자증권에서 조회했을 때, 미래에셋증권의 확인 금액이 안뜨는 경우가 있었다. 왜 그런지는 나도 모르고, 증권사 직원분도 모른다고했다. 그래서 이렇게되면 미래에셋증권에 무조건 내방해서 처리해야한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했다. 왜 안떴는지는 아직도 모르겠다...

아무튼 이렇게해서 첫번째 증권사에서 모두 업무보고 약 4장 정도되는 <연금납입확인서(과세대상금액 확인용)> 서류와 국세청에서 출력한 <연금보험료 등 소득 세액공제 확인서>를 준비해서 두번째 증권사로 가서 세금환급 업무를 보면된다. 이 부분은 어차피 국세청에서는 통짜로 계산하기 때문에 어디를 먼저 방문하든 관계없고 일의 순서는 똑같다.

무슨 말이냐면, 투자자들은 계좌 2개를 분리해서 나름대로 A증권사는 세액공제 계좌, B증권사는 세액공제 안받는 계좌로 구분해서 생각하지만 실제로 국세청에서는 통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그딴건 아무 의미없고, 이렇게 하는것은 그냥 사용자가 혼자 생각하기 좋은 효과 뿐이라는거다. 실제로 중도해지 이후 세금환급은 증권사 2곳 모두 방문해야하며 운좋으면 1곳만 방문해도 된다. 당연하겠지만, 이때에도 사용자가 설정한 A증권사 공제, B증권사 공제안함 전략 따위는 아무 쓸모없고 무조건 전체 금액으로 다시 계산한다.


실제로 세금환급 받기 후기

두번째 증권사에서는 실질적으로 세금환급을 받는 업무를 처리하면 된다. 첫번째 업무가 세금확정 확인용이었다면 두번째 증권사에서는 실제로 세금을 환급받아야한다. 준비해서 챙겨간 자료를 모두 제출하고 다시 처음부터 이 과정 전체를 직원분에게 다 설명한 후 계산해달라고 하면된다. 계산이 안맞거나 오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때가 제일 중요하다.

직원분에게 이야기를 한 후, 정보사고 변경 신청서 서류를 작성하고 거기에 과세재원확정이라고 쓰고 그 아래에 세금환급이라고 쓰는 서류 작성 작업이 이어진다. 이후 기타정보 제공 서류도 작성해야한다. 앱으로 가입한 계좌의 경우 다이렉트 계좌이므로 인감등록이 안되어 있어서 인감등록을 해야하는데 싸인으로 대체하는 과정이 추가로 이어진다.

연금계좌의 경우, 계좌는 1개여도 그 안에 들어가있는 돈의 속성이 다르다. 투자 계좌이므로 투자 기간이 흐르면 투자수익이 발생하는데 이때 계좌에는 수익금과 원금이 있고, 이 원금 중에서도 세액공제받은 금액이 있고 세액공제받지 않은 금액으로 또 나뉘어진다.

  • 수익금에 대해서는 원래 소득세 부과되므로 OK.
  • 세액공제받은 원금의 경우, 이전에 세액공제 받았으므로 중도해지하면 그 차액만큼 토해내야하고 이때 세율 16.5%이므로 이것도 OK.
  • 세액공제받지 않은 원금의 경우, 중도해지할 때 미리 세액을 선수취 당했으므로 여기에서 되돌려받는 과정이다. 우리가 해야할건 바로 이 부분이다.

나의 경우, 처음 생각했을 땐 1800만원을 투자했는데, 900만원을 세액공제 받았으므로 나머지 900만원에 대해 먼저 세금을 떼였으므로 나머지 900만원에 대해 먼저 떼인 세금, 즉 약 148만원 정도되는 세금을 환급받아야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개인연금저축펀드의 경우 600만원이 한도이기 때문에 실제로 개인연금저축펀드에 900만원을 납입했다고 하더라도, 중도해지하는 과정에서 자동으로 과세대상금액이 600만원으로 계산된다는걸 이번에증권사 왔다갔다 상담하고 직원분과 이야기하면서 알게 되었다. 그래서 결국 600만원에 대한 세금 즉, 99만원 정도를 환급받아야한다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 절반인 300만원에 대해서만 세금환급을 받을 수 있었다. 왜 그런고하니 중도해지하는 과정에서 이미 IRP 계좌에서 300만원이 비과세로 중도해지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직원분이 전산으로 확인해보니 그렇게 되었다고 한다. 내가 지금도 이해안되는 부분은 이 부분이다. 음... IRP 계좌를 중도해지할 때 비과세로 해지할 수 있다는 이야기였는데, 어째서 그게 가능했는지 지금도 모르겠다. IRP 계좌는 세액공제 대상 계좌이고 마찬가지로 해지할 때 세금을 선수취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말이다.

아무튼 전산에서 그렇게 나와있다고하니까 이 부분에서 조금 직원분과 이야기가 길어졌었다.

나: IRP를 어떻게 세금공제없이 비과세로 중도해지가 가능하냐? IRP를 해당연도에 비과세로 중도해지할 수 있다는건 처음 듣는다. 그리고 내가 지금 얘기하는건 IRP가 아니라 개인연금저축펀드쪽이다. 전산 오류 아닌가? 

증권사: 어쨌거나 전산에는 그렇게 나와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진행이 되었다. (거래내역서를 보여주며) 거래내역에 보게되면 퇴직연금 개인IRP 계좌에서 거래금액이 있고 여기에 원금과 수익금이 있는데 제세금합계를 보게되면 수익금에 대해서만 세금이 차감되었고 인출금액을 보면 비과세로 인출된게 맞다.

였다. 이 실랑이를 몇 번 하다보니 계속 똑같은 말만 반복하는 것 같았고, 실제로 거래내역서에도 제세금합 항목이 투자금액에 대해서만 세금공제된걸로 나와있었다. 이때 시계를 보니 벌써 상담 시작한지 1시간 30분이 넘어가고 있었다. 슬슬 머리 아프고 좀 지쳤다... 

직원분과 얘기하면서 하도 헷갈려서 직원분이 종이에 적어가면서 설명해주셨다.

 

실제로 거래내역서에서 보니까 IRP가 세금공제 차감 없이, 그러니까 세금 선수취없이 비과세로 해지가 되어있었다. 근데 왜 이렇게 된건지는 아직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얘기를 정리하자면, 원래는 미래에셋증권에서 개인연금저축펀드의 금액 600만원에 대해 선수취 세금을 환급받아야하는데, 이미 IRP에서 300만원을 중도해지할 때 비과세로 중도해지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세금환급 대상 금액은 300만원이라는 얘기였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돌려 받았다. 300만원에 대한 세금은 49만 5천원이다. 16.5%.

 

이후 해당 금액을 어떤 계좌로 넣어줄지 물어보는데 나의 경우 아직 미래에셋증권에 발행어음 CMA 계좌가 있어서 여기에 넣어달라고 요청했다. 뭔가 이렇게 하는게 처리가 더 간편할 것 같았다. 나중에 필요하면 내가 여기에서 돈 빼면 된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300만원에 대한 세금 495,000원을 되돌려받는걸로 일이 끝났다. 어차피 다 전산으로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일은 없을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만약 내가 실수했거나 잘 못알아봐서 세금환급 과정에서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할지라도 추가적인 300만원에 대한 세금, 즉 495,000원을 손해볼지도 모르겠지만, 이제 증권사 방문 및 상담 과정도 너무 힘들고 시간도 너무 많이 빼앗겨서 여기에서 마무리지으려고 하고 있다.

마지막에 증권사 직원분께서 "이해되셨을까요?"라고 물어보길래 "솔직히 이해는 안됐다..ㅎㅎ"라고 얘기했더니 직원분들도 헷갈려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면서 그만큼 복잡하다고 이야기해주셨다.


연금계좌 중도해지 + 세금환급 과정 경험하면서 느낀점

이번 글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다. 올해 내가 연금계좌 중도해지 및 세금환급과정 전체 직접 경험하면서 느낀점 나열해본다.

연금계좌 해지 후 기존 계좌 살려두는게 좋다

이번 글에도 설명했지만, 연금계좌의 경우 돈의 속성이 여러개이고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연금계좌를 중도해지해서 인출을 하더라도 기존 계좌는 살려두는게 사용자 입장에선 유리하다. 어차피 돈이 들어가있지 않으므로 0원 계좌로 앱에 표시되긴 하는데 거래내역을 보려면 이 방법밖에 없고 나중에 거래내역이 세금환급 계산할 때 필요할 수 있다. 만약 기존 계좌를 모두 없애고 싶다면, 모든 세금환급 업무가 끝난 다음에 없애면 된다. 나도 처음에 중도해지했을 때 혹시라도 나중에 이런 문제가 있을까봐 기존 계좌를 그대로 살려두었었는데 거래내역 확인할 때 도움이 되었다.

개인연금저축펀드 중도해지 전에 알아둘 사항

만약 나처럼 급하게 목돈이 필요해서 개인연금저축펀드를 해지하려고하는 사람이라면, 전체 계좌를 해지하지말고 세액공제받지 않은 금액만 인출하는게 유리해보인다. 그러면 이렇게 복잡한 세금환급 업무를 진행할 필요가 없어진다. 개인연금저축펀드에서는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은 세금없이 인출이 가능하다. 

문제는 나뉘어진 증권사별로 계좌 2개일 때다. 이때에는 각 증권사마다 일단은 세율을 16.5%를 부과를 하기 때문에 세금없이 인출하려면 양쪽에서 16.5%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남겨두고 처리해야할걸로 예상된다. 그러니까 실제로 출금 가능금액보다는 조금 더 적게 인출이 가능할 것이다. 

이번에 경험해본 결과, 어쨌거나 증권사에서는 국세청 자료를 기반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계좌 2개로 나누는게 세금환급 과정에서의 한정으로는 의미없다. 그냥 계좌 2개로 나눈건 나중에 연금개시할 때에만 의미있는 사항인듯하다. 원래는 계좌를 2개로 나눠서 한쪽에는 세액공제를 받고 나머지 한곳에서는 안받고… 하는식으로 편하게 하려고 했는데 막상 해지할 때되니 문제가 복잡해지기만 한다.

IRP 중도해지 전에 알아둘 사항

IRP는 중도인출이 원칙상 불가능한 계좌다. 무조건 중도인출이 아니라 중도해지만을 할 수 있다. 그래서 IRP에 들어가있는 돈은 아예 해지 안하는쪽으로 설계해야한다. 즉, IRP에 있는 돈을 빼서 쓰려고 하기보다는 그 돈을 다른쪽에서 빼오는쪽으로 설계하는게 나중을 위해서 유리해보인다. IRP는 어차피 1년에 공제한도가 300만원이라서 300만원만 투자할 것이니까 해지 안하는게 차라리 낫다. 다른쪽에서 IRP에 있는 금액만큼 돈을 끌어올 수 있다면 말이다. 예를들어 미국주식을 더 팔아서 양도세 22%를 물더라도 그렇게 하는게 유리하다는게 지금 내 생각이다.

개인연금저축펀드와 IRP 모두에서 같은 생각이다. 즉, 연금계좌에 있는 금액 중에서 세액공제받지 않은 금액을 인출할 수 있는 개인연금저축펀드를 빼면,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큼은 미국주식을 더 팔면서 양도세 22% 맞더라도 그냥 다른 자산을 더 팔아서 현금 유동성 확보하는게 더 낫겠다고 생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금계좌를 해지해야할 경우

위의 단점들과 전략들에도 불구하고 연금계좌 해지를 고민하고 있거나 앞으로 해야한다면 지금부터 얘기하는대로 하면 된다. 일단 해지하기전에 증권사 2곳(연금계좌 나뉘어진 증권사 수 만큼)에 방문한다. 해지하기전에 방문해야한다. 그런 다음 과세재원과 기타수익금, 중도인출 가능 금액, 중도해지했을 경우 세금 내역 등에 대한 모든 내용을 서류로 뽑아달라고해서 확인한 후 해지해야한다. 그래야 나중에 일처리가 쉽고 무엇보다 본인이 이해하기가 쉽다.

그런데 이 업무는 전화상으로는 좀 힘들고 증권사 내방하는게 유리하고 더 편하고 그리고 더 빠르다. 내가 해지할 타이밍엔 내가 안동에 살고 있었어서 안동에 증권사가 없었어서 이렇게 하려고했었다가 하지 않았었다. 가까운 곳에 증권사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귀찮아도 미리 증권사 방문하고 하는게 결과적으로는 더 시간을 아끼는 방법이다.

지방소도시가 안좋은게 인프라 문제들도 있지만 증권 업무처럼 금융 접근성 문제도 있다고 느낀다. 증권 업무는 여전히 증권사에 방문해서만 처리가 가능한 업무들이 많다. 증권사 전화 상담은 연결되기까지 굉장히 오래걸린다. 그런데 증권사 지점에는 항상 사람이 많다. 연말에는 증여나 상속 관련 업무로 미어터지고 3시간 이상 대기가 기본이다. 연말에는 증권사도 오픈런 해야한다. 아침 8시 30분에 오픈하니까 이때 오픈런 하면 되고 나도 그렇게 했다...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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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투자자로서 증권사가 없는 도시를 탈출하는 것도 고려해야한다

증권사를 선택할 때 나의 기준은 1순위가 집이나 사무실과 가까운가?이다. 지점이 가까운곳에 개설하는것이 업무처리하는게 가장 편리하다고 생각한다. 다음으로 해외주식 장기투자자들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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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전에 썼던 관련 글

특히 요즘에는 증권사 업무들 중에서 ISA, IRP, 개인연금저축펀드 같은 절세계좌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는 것 같다. 이번에 증권사에 앉아서 1시간 30분 이상 상담하고 문의하는 과정에서 양 옆 자리에 고객분들이 왔다갔다하면서 얘기하는걸 들어보니 거의 대부분 ISA, IRP, 개인연금저축펀드 계좌 관련 업무였었다. 그정도로 이 절세계좌는 요즘 거의 필수로 여겨지고 인기임에도 불구하고 관련되어서 조금 까다로운 업무를 처리하려면 증권사에 무조건 방문을 해야하기 때문에 집이나 사무실 가까운 곳에 있는 증권사에 계좌를 트는게 유리하고, 안동처럼 증권사가 지금은 없는 지방소도시의 경우에는 좀 불리하지만, 그렇다고해도 나처럼 무작정 해지하지말고 미리 증권사 방문해서 모든 서류 다 금액표시된걸로 받아놓고 해지하는게 좋다.

서로 다른 증권사에 계좌 1개씩, 계좌를 2개로 분리하는게 정말 좋은걸까?

이번에 중도해지 이후 세금환급 업무 진행하면서 가장 많이 생각했던건 이 부분이다. 연금계좌를 증권사 각각 나누어서 2개로 분리해서 운용하는게 정말로 유리한게 맞을까?에 대해서.

  • 연금 개시할 때 = 1개는 개시, 1개는 계속 투자 가능하므로 유리.
  • 투자할 때 = 번거롭기만 하고 2배 귀찮아지지만, 할만함. 보통.
  • 중도해지할 때 = 한쪽만 해지할 경우 보통, 나처럼 양쪽 모두 계좌 전체 해지할 경우 문제 까다로워짐. 특히 5월 세금신고 이전에 해지할 경우. 불리.

이정도 인 것 같다. 전체적으로 계좌와 증권사를 나누는건 재테크 전략에서 굉장히 유리해보이지만 동시에 굉장히 복잡한 투자 전략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중도해지하게되면 문제가 엄청나게 복잡해지기 때문에 신중하게 고민해봐야할 문제다. 증권사 1개로 통합해서 운영하는것도 지금 생각해보면 솔직히 나쁘지는 않은 것 같다. 특히 젊을 때일수록 중도해지 가능성도 높다고 생각된다. 만약 중도해지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연금계좌에 투자는 하고싶고, 나처럼 귀찮은 세금환급 업무는 하고싶지 않다면, 증권사 1곳에서 그냥 투자하는것도 나쁘지는 않겠다.

계좌를 2개 이상으로 증권사별로 나누는건 연금을 개시할 시점 때 뿐이라는 결론이다. 그전에는 계좌를 나누어두면 단점들이 많다.

같은 증권사에서 2개로 나누는거 가능한가? (불가능)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증권사 1곳에서 2개의 계좌를 만들 수는 없을까? 불가능하다. 못하도록 돼 있다. 근데 왜 불가능인지 모르겠다. 사용자 선택에 따라서 1개 이상 계좌로 개설 가능하게 해주면 좋을텐데. 같은 증권사에서 IRP든 개인연금저축펀드 계좌든 2개 이상을 못 만드는것도 사용자 입장에선 황당규제 아닌가? 싶다. 1개의 은행에서 통장 얼마든지 여러개 만들 수 있는 것처럼, 같은 증권사에서도 여러개 연금계좌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해줘야한다고 생각한다.


결론

이번에 세금환급과정 거치면서, 진짜 시간도 많이들고 여러번 증권사 방문해야하고 골치아프고 스트레스 많이 받았다… 여기에 더해서 차비, 시간, 에너지 손해도 있었다. 무엇보다 세금환급 과정에서 세금을 뒤늦게 되돌려 받았으므로 여기에서 오는 기회비용도 크다. 예를들어 나는 2월 중순경에 중도해지, 12월 말에 세금환급을 받았으므로 약 10개월 가까이 이 돈을 내가 못 쓴 셈이 되었고, 수익률 10%를 가정할 때 이 돈을 투자할 수 있었으면 5만원의 추가 수익이 발생했을 것이다. 그리고 나처럼 초장기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러한 소소한 수익률 손해도 이게 20년, 30년이 지나면 복리로 크게 불어나기 때문에 기회비용은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해야한다. 운용수수료 0.01% 차이로도 상품을 갈아타는게 초장기투자자들의 선택인데 16.5%에 대한 돈을 10개월간 못쓴건 뼈 아프다.

아무튼, 골치 아프고 힘들었던 연금계좌 중도해지 이후 세금환급 업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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